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8년 자경 요건 미충족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 요약
농지 양도자가 2007년 이후 계속 상시 농업 종사,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 또는 8년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인정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항공사진, 영수증, 인터넷 게시글 등 제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본격 농사는 2011년 이후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지양도 #8년자경 #양도소득세면제 #농업상시종사 #직접경작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예, 8년 이상 계속 자경 요건을 충족·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은 원고가 2007년 이후로 농업에 계속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면제 불인정 판시.
2. 농지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며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경작을 주장해도 자경 요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터넷 게시글, 사진 등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또는 상시 종사의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은 게시글, 사진, 장비구입 영수증 등만으로 상시 농업 종사 또는 자경 기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와 관련된 항공사진 및 증언이 있으면 자경 여부가 입증되나요?
답변
항공사진, 증인 진술 등이 전체적으로 자경 실체와 기간을 뒷받침해야 하나, 부분적 증거나 일정 시기 증거만으로 전체기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은 항공사진·증언 등이 2007년 이후 전기간 농사 여부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자경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4. 농지 양도자가 8년 자경 입증 책임이 있나요?
답변
예, 자경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양도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07년 이후로 계속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이(또는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66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6.

판 결 선 고

2021.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97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는 2000. 9. 5. 이 사건 각 토지와 18.17㎞ 거리로서 차량으로 약 20분 내지 30분 소요되는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주택에 전입한 이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당시까지 거주하였다.

㈏ 원고는 2011. 11. 20. 원고의 동창회 인터넷 카페에 ⁠‘aaaaa’라는 제목으로,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무 사진과 함께 ⁠‘△△에서 도시농부 하면서 무 농사 수확하다보니~~~ 넘 신기해서 올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원고는 2012. 8. 5. 위 인터넷 카페에 ⁠‘행운에 ☆☆꽃’이라는 제목으로 농작물 사진과 함께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 안에서 ⁠‘처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하루 하루가 즐겁네요’라는 기재가 나타난다.

㈑ bb동 924 토지의 항공사진상 확인되는 형상은 아래와 같다.

  ○ 2007. 1. 31. 촬영된 항공사진상 bb동 924 토지에 밭고랑의 흔적과 유사한 형태의 줄무늬 형상이 발견된다(을 제4호증 7면).

  ○ 2009. 3. 1. 촬영된 항공사진상 bb동 924 토지에 위 2007. 1. 31.자 항공사진과 유사한 밭고랑의 흔적으로 보이는 형상이 발견되는데(을 제4호증 8면), 2009년 봄~여름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항공사진상 bb동 924 토지의 형상은 2009. 3. 1.경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에, bb동 924 토지 인근의 농지에는 가지런하게 정리된 밭고랑 위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을 제4호증 2면).

  ○ 2010년 봄~여름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항공사진 상, bb동 924토지의 한쪽 귀퉁이 일부 부분에 확연한 밭고랑의 형상이 확인된다(갑 제17호증 1면).

  ○ 2011년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상, bb동 924 토지의 가지런하게 정리된 밭고랑 위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 신◇◇, 인□□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2007년경부터 bb동 924 토지를 경운기로 갈아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고 수확한 야채를 나누거나 그것을 판매한 대금을 나누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다른 직업을 가진 바 없이 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아 이에 상시 종사하였으므로 원고의 노동력 투입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신◇◇, 인□□으로부터 1년 중 한두 번에 걸쳐 밭갈이 등에 도움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각 토지 대부분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에 비추어(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과 그 거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 이후로 계속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이(또는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 원고는 2011년경부터 자신이 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동창회의 인터넷 카페에 농사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2년에는 ⁠“초보 농부”, ⁠“처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 원고가 2007년 이후 농사도구 등을 구입하였다면서 제출한 영수증(갑 제6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내역은, 2007. 3. 30.자 장갑 및 걸레 합계 10,000원, 2009. 7. 30.자 곡괭이 18,000원, 2010. 9. 9.자 고무장화 및 면장갑 16,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1445㎡에 달하는 bb동 924 토지에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007. 1. 31.자 항공사진에서 밭고랑의 형상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농한기인 겨울 무렵의 사진이고, 농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bb동 924 토지 부근의 토지에서도 유사한 줄무늬 형상이 발견된다.

○ 2009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bb동 924 토지에서는 본격적으로 한해 농사가 이루어져야 할 2009. 3. 1.경 이후로도 별다른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0년 항공사진에서도 bb동 924 토지 전 부분에서 농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반면에 2011년 이후에는 bb동 924 토지 전 부분에서 농작이 이루어졌음을 항공사진을 통하여 뚜렷이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그 무렵부터 농사를 열심히 짓기 시작하였다는 원고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 2011년경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농작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신◇◇, 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을 도와준 것 이외에 원고가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어야 할 노동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물 재배모습 및 원고가 농작활동을 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들은 정확한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사진감정서(갑 제22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사진들이 2016년 1월 및 2월경 원고의 스마트폰에서 화면갈무리 되었다는 것일 뿐 그 사진 자체의 촬영일자를 알기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농작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시기는 2011년경 이후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8년 자경 요건 미충족 양도소득세 면제 불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 요약
농지 양도자가 2007년 이후 계속 상시 농업 종사,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 또는 8년 자경 요건 입증에 실패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가 불인정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항공사진, 영수증, 인터넷 게시글 등 제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실제 본격 농사는 2011년 이후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지양도 #8년자경 #양도소득세면제 #농업상시종사 #직접경작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예, 8년 이상 계속 자경 요건을 충족·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가 부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은 원고가 2007년 이후로 농업에 계속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면제 불인정 판시.
2. 농지소재지 외 지역에 거주하며 인터넷 게시글 등으로 경작을 주장해도 자경 요건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인터넷 게시글, 사진 등만으로는 8년 이상 자경 또는 상시 종사의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은 게시글, 사진, 장비구입 영수증 등만으로 상시 농업 종사 또는 자경 기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농지 양도와 관련된 항공사진 및 증언이 있으면 자경 여부가 입증되나요?
답변
항공사진, 증인 진술 등이 전체적으로 자경 실체와 기간을 뒷받침해야 하나, 부분적 증거나 일정 시기 증거만으로 전체기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은 항공사진·증언 등이 2007년 이후 전기간 농사 여부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자경 인정 불가라 하였습니다.
4. 농지 양도자가 8년 자경 입증 책임이 있나요?
답변
예, 자경요건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양도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2007년 이후로 계속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이(또는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66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2. 26.

판 결 선 고

2021.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97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새롭게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원고는 2000. 9. 5. 이 사건 각 토지와 18.17㎞ 거리로서 차량으로 약 20분 내지 30분 소요되는 서울 서초구 **동 소재 주택에 전입한 이래 이 사건 각 토지 양도 당시까지 거주하였다.

㈏ 원고는 2011. 11. 20. 원고의 동창회 인터넷 카페에 ⁠‘aaaaa’라는 제목으로,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무 사진과 함께 ⁠‘△△에서 도시농부 하면서 무 농사 수확하다보니~~~ 넘 신기해서 올려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 원고는 2012. 8. 5. 위 인터넷 카페에 ⁠‘행운에 ☆☆꽃’이라는 제목으로 농작물 사진과 함께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글 안에서 ⁠‘처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고 신기하고 하루 하루가 즐겁네요’라는 기재가 나타난다.

㈑ bb동 924 토지의 항공사진상 확인되는 형상은 아래와 같다.

  ○ 2007. 1. 31. 촬영된 항공사진상 bb동 924 토지에 밭고랑의 흔적과 유사한 형태의 줄무늬 형상이 발견된다(을 제4호증 7면).

  ○ 2009. 3. 1. 촬영된 항공사진상 bb동 924 토지에 위 2007. 1. 31.자 항공사진과 유사한 밭고랑의 흔적으로 보이는 형상이 발견되는데(을 제4호증 8면), 2009년 봄~여름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항공사진상 bb동 924 토지의 형상은 2009. 3. 1.경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에, bb동 924 토지 인근의 농지에는 가지런하게 정리된 밭고랑 위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을 제4호증 2면).

  ○ 2010년 봄~여름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항공사진 상, bb동 924토지의 한쪽 귀퉁이 일부 부분에 확연한 밭고랑의 형상이 확인된다(갑 제17호증 1면).

  ○ 2011년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상, bb동 924 토지의 가지런하게 정리된 밭고랑 위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 신◇◇, 인□□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의 부탁으로 2007년경부터 bb동 924 토지를 경운기로 갈아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고 수확한 야채를 나누거나 그것을 판매한 대금을 나누었다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항소이유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다른 직업을 가진 바 없이 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아 이에 상시 종사하였으므로 원고의 노동력 투입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신◇◇, 인□□으로부터 1년 중 한두 번에 걸쳐 밭갈이 등에 도움을 받았을 뿐 이 사건 각 토지 대부분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세율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사건의 경우,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에 비추어(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이 인정한 사실 및 위 인정사실과 그 거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 이후로 계속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이(또는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 원고는 2011년경부터 자신이 회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동창회의 인터넷 카페에 농사와 관련된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2012년에는 ⁠“초보 농부”, ⁠“처음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 원고가 2007년 이후 농사도구 등을 구입하였다면서 제출한 영수증(갑 제6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내역은, 2007. 3. 30.자 장갑 및 걸레 합계 10,000원, 2009. 7. 30.자 곡괭이 18,000원, 2010. 9. 9.자 고무장화 및 면장갑 16,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가 1445㎡에 달하는 bb동 924 토지에서 본격적으로 농사를 준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007. 1. 31.자 항공사진에서 밭고랑의 형상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는 농한기인 겨울 무렵의 사진이고, 농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bb동 924 토지 부근의 토지에서도 유사한 줄무늬 형상이 발견된다.

○ 2009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bb동 924 토지에서는 본격적으로 한해 농사가 이루어져야 할 2009. 3. 1.경 이후로도 별다른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2010년 항공사진에서도 bb동 924 토지 전 부분에서 농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반면에 2011년 이후에는 bb동 924 토지 전 부분에서 농작이 이루어졌음을 항공사진을 통하여 뚜렷이 확인할 수 있고, 이는 그 무렵부터 농사를 열심히 짓기 시작하였다는 원고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 2011년경 이전에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농작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신◇◇, 인□□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을 도와준 것 이외에 원고가 추가적으로 투입하였어야 할 노동력은 그다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농작물 재배모습 및 원고가 농작활동을 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사진들은 정확한 촬영일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다[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 사진감정서(갑 제22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사진들이 2016년 1월 및 2월경 원고의 스마트폰에서 화면갈무리 되었다는 것일 뿐 그 사진 자체의 촬영일자를 알기 어렵다](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농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농작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시기는 2011년경 이후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