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대리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7 경정거부처분 위법확인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20. |
판 결 선 고 |
2023. 09.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4. OO씨OO파문중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1. 13. OO씨OO파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546,34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22. 2. 4. 위 법인세 546,347,3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3. 24. ‘이 사건 경정청구가 심판청구 기각 결정된 사안(조심 2021광1357)과 동일한 사안으로 경정을 통해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종종을 대리하여 2022. 3 29.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2. 5. 20.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2022.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23. 1. 2.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인데(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피고가 세법 등에 대한 무지 내지 공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직무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대리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 건 |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7 경정거부처분 위법확인의 소 |
원 고 |
A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07. 20. |
판 결 선 고 |
2023. 09.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3. 24. OO씨OO파문중에 대하여 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1. 13. OO씨OO파문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546,34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원고는 세무사로서 이 사건 종중을 대리하여 2022. 2. 4. 위 법인세 546,347,38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3. 24. ‘이 사건 경정청구가 심판청구 기각 결정된 사안(조심 2021광1357)과 동일한 사안으로 경정을 통해 환급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종종을 대리하여 2022. 3 29.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022. 5. 20.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2022.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역시 2023. 1. 2.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세무전문가인데(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피고가 세법 등에 대한 무지 내지 공권력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는 직무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도 아니고 이 사건 경정청구 등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이 사건 종중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법률상 이익의 근거로 주장하는 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는 세무사의 사명과 직무 등을 규정한 일반적인 조항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위 조항들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1)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3. 09. 21.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07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