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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금전 지급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816
판결 요약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생활비·대출이자 변제 성격의 금전 지급은 증여로 볼 수 없음. 반면, 사실혼 시작 즈음의 부동산 취득자금 지급은 증여 인정 가능. 이 사건에서 2016년 금전 지급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취소, 2008년 지급분 증여세 부과는 적법.
#사실혼 #증여세 #금전 지급 #사실혼 청산 #생활비 변제
질의 응답
1.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실혼 해소와 함께 생활비·대출이자 등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변제하는 취지의 지급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판결은 사실혼 청산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자 등 변제 성격임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2. 사실혼 기간 중 일방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사실혼 시작 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판결은 사실혼 시작 무렵 지급된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로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부·사실혼 사이 예금 계좌간 자금 이동은 자동으로 증여 추정이 되나요?
답변
단순한 예금 이체나 생활비 지급 등은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추가적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판결은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좌간 이체만으로는 증여 추정 곤란'하다고 설시하며 상급심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사실혼 종료 후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증여나 재산분할 중 어느 성격이 센가요?
답변
생활비, 대출이자 등 이전에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에 대한 변제 성격이 크면 증여보다 사실혼 청산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판결은 사실혼 관계 종료와 변제 명목의 지급임을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사건의 판결 내용과 원고와 소외인이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은 사실혼 관계이고, 이 사건 금원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중 소외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몫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16. 8. 귀속 증여세 66,551,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21. 3. 25.부터 2021. 5. 3.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최aa로부터 2008. 10. 7. 112,000,000원(이하 ⁠‘제1쟁점금액’이라 한다), 2016. 8. 18. 200,000,000원(이하 ⁠‘제2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1. 8. 3. 원고에게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을 부과하였고(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2016. 8. 귀속 증여세 66,551,000원을 부과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2021. 10. 2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최aa는 2006년경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최aa는 약정한 사업자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의 수입 및 대출금으로 공동사업비용, 최aa의 대출이자, 생활비 등을 감당하였다. 원고는 바베큐사업, 슈퍼사업을 정리하고 최석구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최aa로부터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돈은 그 동안 원고가 부담한 공동사업비용, 생활비, 대출이자 등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다. 원고는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무렵 최aa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후 최aa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 원고가 지출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 내지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제2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최석구로부터 제1, 2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최aa는 2006. 11.경 별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할 무렵부터 최석구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였다.
3) 최aa는 서울 bb구 cc동 47-1 지상 상가건물 중 181.9/1322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9.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최aa, 근저당권자 기독교ccccccccccccc교회(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교회이다,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 11.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최석구, 근저당권자 이 사건 교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최a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최aa는 2015. 7. 1. 이 사건 지분을 김bb, 유cc에게 매각하였다. 원고는 2016. 8. 18. 김bb, 유cc로부터 제2쟁점금액인 2억 원을 지급받고 2016. 8. 19.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4) 최aa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법률상 혼인을 빙자하여 최aa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다. 최aa가 원고에게 제1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2쟁점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제1쟁점금액에 대한 대여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344). 위 법원은 2019. 3. 21. ⁠‘원고와 최aa는 2008년 말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넘어선 법률상 혼인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최aa가 원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제1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a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 중 최aa의 일부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은 2020. 2. 5. ⁠‘원고가 최aa를 기망하였다거나 법률상 혼인 내지 부양의무 부담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석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1992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2, 4,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aa가 원고에게 제1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최aa와 동업하거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최aa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공동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돈이 439,865,990원이라고 하면서 최aa로부터 위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제1, 2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최aa로부터 2008. 10. 7. 제1쟁점금액을, 2010. 12. 27. 7,700만원, 합계 1억 8,900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최aa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위 돈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최aa로부터 피담보채무액 합계 5억 2,000만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다(피담보채무액 합계가 원고 주장의 최aa에 대한 위 채권액보다 많다). 따라서 원고가 최aa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에 모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1쟁점금액과 원고의 최aa에 대한 채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1번 부동산(zz시 xx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최aa로부터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단독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aa에게 매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최aa와 동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을뿐더러, 원고 주장과 같이 최aa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전부 원고의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셈이 되어 원고가 최aa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이유도 없다.

 ③ 2006. 11.경 작성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하면, 원고와 최aa는 원고 명의로 동업하고, 최aa가 1억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3항 참조). 그리고 그 무렵 원고 단독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위 나.항 인정사실 2)항 참조). 그러나 위 약정내용이 최aa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인지 문구상 명확하지 않고, 원고 단독명의로 운영한 사업체가 원고와 최aa의 공동사업체인지, 그로 인한 손익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최aa가 1억원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최aa와 아무런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최aa가 1억원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약정내용만으로 최aa가 원고에게 1억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최aa가 원고에게 제1쟁점금액을 지급한 2008. 10. 7.은 원고와 최aa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무렵이고, 그 당시 최석구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어야 할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최aa가 원고에게 위 구미시 송정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제1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 6,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aa가 원고에게 제2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최a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의 판결 내용(최aa도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최aa가 2008. 9. 16.부터 2013. 8. 22.까지 사이에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최aa는 2008년 말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최aa는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바,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시점에서 최aa는 원고에게 생활비 및 대출이자 중 최aa가 부담하였어야 할 몫을 변제할 채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최aa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3번 부동산(tt시 yy구 아파트)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제2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쟁점금액이 지급된 2016. 8. 18.은 원고와 최aa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인바, 최aa가 원고에게 제2쟁점금액을 증여하여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해 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제2쟁점금액 지급일이 2016. 8. 18.이고, 원고가 위 아파트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6. 9. 8.로서 서로 근접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2쟁점금액을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에게 제2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사람은 최aa가 아니라 이 사건 지분의 매수인인 김bb, 유cc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제2쟁점금액의 지급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어떤 경위로 마쳐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시 원고와 최aa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원인이 증여 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원고는, 최aa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 원고가 지출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 내지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제2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기존에 최aa에게 지출한 비용과 장래 최aa에게 지출할 비용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aa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증여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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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후 금전 지급이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816
판결 요약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생활비·대출이자 변제 성격의 금전 지급은 증여로 볼 수 없음. 반면, 사실혼 시작 즈음의 부동산 취득자금 지급은 증여 인정 가능. 이 사건에서 2016년 금전 지급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취소, 2008년 지급분 증여세 부과는 적법.
#사실혼 #증여세 #금전 지급 #사실혼 청산 #생활비 변제
질의 응답
1.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지급한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사실혼 해소와 함께 생활비·대출이자 등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금액을 변제하는 취지의 지급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판결은 사실혼 청산과정에서 지급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생활비, 대출이자 등 변제 성격임을 인정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였습니다.
2. 사실혼 기간 중 일방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사실혼 시작 시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판결은 사실혼 시작 무렵 지급된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로 인정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부부·사실혼 사이 예금 계좌간 자금 이동은 자동으로 증여 추정이 되나요?
답변
단순한 예금 이체나 생활비 지급 등은 증여로 추정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추가적 증명책임을 집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판결은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좌간 이체만으로는 증여 추정 곤란'하다고 설시하며 상급심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4. 사실혼 종료 후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증여나 재산분할 중 어느 성격이 센가요?
답변
생활비, 대출이자 등 이전에 상대방이 부담했어야 할 부분에 대한 변제 성격이 크면 증여보다 사실혼 청산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5816 판결은 사실혼 관계 종료와 변제 명목의 지급임을 인정,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관련사건의 판결 내용과 원고와 소외인이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은 사실혼 관계이고, 이 사건 금원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생활비나 대출이자 중 소외인이 부담하였어야 할 몫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16. 8. 귀속 증여세 66,551,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1. 8. 3. 원고에게 한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원고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4개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2021. 3. 25.부터 2021. 5. 3.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최aa로부터 2008. 10. 7. 112,000,000원(이하 ⁠‘제1쟁점금액’이라 한다), 2016. 8. 18. 200,000,000원(이하 ⁠‘제2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1. 8. 3. 원고에게 2008. 10. 귀속 증여세 31,262,570원을 부과하였고(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 2016. 8. 귀속 증여세 66,551,000원을 부과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하며, 이 사건 제1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경유

 원고는 2021. 10. 2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최aa는 2006년경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최aa는 약정한 사업자금을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의 수입 및 대출금으로 공동사업비용, 최aa의 대출이자, 생활비 등을 감당하였다. 원고는 바베큐사업, 슈퍼사업을 정리하고 최석구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최aa로부터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돈은 그 동안 원고가 부담한 공동사업비용, 생활비, 대출이자 등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다. 원고는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을 무렵 최aa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후 최aa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 원고가 지출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 내지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제2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최석구로부터 제1, 2쟁점금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와 최aa는 2006. 11.경 별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이행각서를 작성할 무렵부터 최석구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였다.
3) 최aa는 서울 bb구 cc동 47-1 지상 상가건물 중 181.9/1322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6. 9.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최aa, 근저당권자 기독교ccccccccccccc교회(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교회이다, 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 11.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최석구, 근저당권자 이 사건 교회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7. 13.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최aa,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최aa는 2015. 7. 1. 이 사건 지분을 김bb, 유cc에게 매각하였다. 원고는 2016. 8. 18. 김bb, 유cc로부터 제2쟁점금액인 2억 원을 지급받고 2016. 8. 19.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4) 최aa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법률상 혼인을 빙자하여 최aa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다. 최aa가 원고에게 제1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2쟁점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제1쟁점금액에 대한 대여금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344). 위 법원은 2019. 3. 21. ⁠‘원고와 최aa는 2008년 말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넘어선 법률상 혼인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최aa가 원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제1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a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 중 최aa의 일부 항소에 대하여 항소심은 2020. 2. 5. ⁠‘원고가 최aa를 기망하였다거나 법률상 혼인 내지 부양의무 부담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최석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9나201992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갑 제2, 4,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aa가 원고에게 제1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최aa와 동업하거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최aa에게 송금하거나 생활비, 공동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돈이 439,865,990원이라고 하면서 최aa로부터 위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제1, 2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최aa로부터 2008. 10. 7. 제1쟁점금액을, 2010. 12. 27. 7,700만원, 합계 1억 8,900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가 최aa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위 돈을 제외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 받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사이에 최aa로부터 피담보채무액 합계 5억 2,000만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설정받았다(피담보채무액 합계가 원고 주장의 최aa에 대한 위 채권액보다 많다). 따라서 원고가 최aa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에 모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1쟁점금액과 원고의 최aa에 대한 채권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1번 부동산(zz시 xx동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최aa로부터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단독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부동산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최aa에게 매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위 부동산을 이용하여 최aa와 동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을뿐더러, 원고 주장과 같이 최aa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제1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전부 원고의 돈으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셈이 되어 원고가 최aa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이유도 없다.

 ③ 2006. 11.경 작성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하면, 원고와 최aa는 원고 명의로 동업하고, 최aa가 1억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3항 참조). 그리고 그 무렵 원고 단독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위 나.항 인정사실 2)항 참조). 그러나 위 약정내용이 최aa의 원고에 대한 1억 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인지 문구상 명확하지 않고, 원고 단독명의로 운영한 사업체가 원고와 최aa의 공동사업체인지, 그로 인한 손익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최aa가 1억원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며, 원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체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최aa와 아무런 정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최aa가 1억원을 부담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약정내용만으로 최aa가 원고에게 1억원의 지급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④ 최aa가 원고에게 제1쟁점금액을 지급한 2008. 10. 7.은 원고와 최aa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무렵이고, 그 당시 최석구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어야 할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최aa가 원고에게 위 구미시 송정동 부동산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제1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갑 제5, 6,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최aa가 원고에게 제2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최a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의 판결 내용(최aa도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최aa가 2008. 9. 16.부터 2013. 8. 22.까지 사이에 603일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최aa는 2008년 말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최aa는 생활비나 대출이자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는바, 사실혼 관계가 청산된 시점에서 최aa는 원고에게 생활비 및 대출이자 중 최aa가 부담하였어야 할 몫을 변제할 채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최aa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표 순번 3번 부동산(tt시 yy구 아파트)의 취득자금 명목으로 제2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2쟁점금액이 지급된 2016. 8. 18.은 원고와 최aa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인바, 최aa가 원고에게 제2쟁점금액을 증여하여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해 줄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제2쟁점금액 지급일이 2016. 8. 18.이고, 원고가 위 아파트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6. 9. 8.로서 서로 근접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제2쟁점금액을 위 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에게 제2쟁점금액을 직접 지급한 사람은 최aa가 아니라 이 사건 지분의 매수인인 김bb, 유cc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었다. 제2쟁점금액의 지급 원인이 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어떤 경위로 마쳐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시 원고와 최aa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 원인이 증여 외에도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원고는, 최aa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 원고가 지출한 돈에 대한 변제 명목 내지 재산분할의 성격으로 제2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는 기존에 최aa에게 지출한 비용과 장래 최aa에게 지출할 비용 등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aa가 자신의 원고에 대한 증여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758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