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KKK에 대하여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26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지분 2/3 중 2/9 지분,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지분 10/75 중 2/9 지분에 관하여, KKK와 피고 사이의2018. 9. 2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피고는 KKK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3. 7. 접수 제20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8행의 “삭송재산분할협의시”를 “상속재산분할협의시”로 고친다.
○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①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압류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됨에 따라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참조), KKK에 대한 결손처분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위 결손처분의 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인 점, ②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과 같은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한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자로서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등에 따라 그 압류 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체납처분절차가 다시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그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체납처분 대상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킬기회가 있는 점, ④ KKK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KKK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KKK로서도 언제라도 다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KKK에 대하여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2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KKK에 대하여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20나21269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1. 5. 27.
판 결 선 고 2021. 8.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피고 지분 2/3 중 2/9 지분,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지분 10/75 중 2/9 지분에 관하여, KKK와 피고 사이의2018. 9. 26.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취소하고, 피고는 KKK에게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3. 7. 접수 제208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3면 제8행의 “삭송재산분할협의시”를 “상속재산분할협의시”로 고친다.
○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6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① 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던 ‘결손처분’이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고, 1999. 12. 28. 법률 제6053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결손처분의 취소사유가 ‘압류 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로 확대됨에 따라 결손처분은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바(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두25527 판결 참조), KKK에 대한 결손처분은 위와 같이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위 결손처분의 취소는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인 점, ② 국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3항과 같은 ‘결손처분 취소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상 결손처분의 취소에 관한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8다272407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③ 비록 결손처분의 취소 없이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체납자로서는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등에 따라 그 압류 사실을 통지받음으로써 체납처분절차가 다시 시작된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므로, 그 체납세액을 납부하는 등으로 체납처분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체납처분 대상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지킬기회가 있는 점, ④ KKK에 대한 결손처분으로 KKK의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KKK로서도 언제라도 다시 체납처분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⑤ 2011. 12. 31. 법률 제11125호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갖는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 관련 규정이 삭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고가 KKK에 대하여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과한 결손처분 취소에 관한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8. 1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0나2126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