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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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50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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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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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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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0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기재 중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2016. 11. 7.”을 “2016. 11. 9.”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가. 원고 김경한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제1심판결 별지 1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6. 11. 9. 한 제1심판결 별지 1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
나. 원고 송승용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제1심판결 별지 2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16. 11. 9. 한 제1심판결 별지 2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
다. 원고 이석기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제1심판결 별지 3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6. 11. 9. 한 제1심판결 별지 3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 주문 기재 중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2016. 11. 7.”은 “2016. 11. 9.”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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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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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50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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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외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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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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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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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6. 03.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기재 중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2016. 11. 7.”을 “2016. 11. 9.”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가. 원고 김경한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제1심판결 별지 1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6. 11. 9. 한 제1심판결 별지 1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
나. 원고 송승용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제1심판결 별지 2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도봉세무서장이 2016. 11. 9. 한 제1심판결 별지 2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가산세 부과처분,
다. 원고 이석기에 대하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제1심판결 별지 3 순번 1, 2, 3 각 표의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한 같은 표들의 각 ‘세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사업소득세, 가산세 각 부과처분,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6. 11. 9. 한 제1심판결 별지 3 순번 4 표의 ‘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 보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한편, 제1심판결 주문 기재 중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2016. 11. 7.”은 “2016. 11. 9.”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6.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50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