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실제 사업주이고 소득 귀속자라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명의자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세무서장이 xx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과,
2. 피고 □□세무서장이 xx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xx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xx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xx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xx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AA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BBB이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가 2019. 1. 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보증금, 예치금 등에서 미지급 전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xxxx. x. xx. AA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DD지방법원 xx19가합xxxxxx), 이에 AAA와 원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xxxx. x. xx.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EE법원 xx22나xxxxxxx), 위 항소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항소심 판결은 AAA가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BB과 FFF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도 그 다음 변론기일에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이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AA와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차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AAA의 청구를 둘러싸고 주장과 증명을 주고받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위 전대차계약의 형식적인 계약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고 서로 주장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위와 같은 재판상 자백 이외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 BBB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한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56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3자가 실제 사업주이고 소득 귀속자라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명의자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세무서장이 xx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xx,xxx,xxx원, xx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과,
2. 피고 □□세무서장이 xx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xx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xx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xx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 xxxx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xxxx년 1기분 부가가치세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8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5. 16.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5면 제17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③ 원고는 AAA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는 BBB이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가 2019. 1. 28.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보증금, 예치금 등에서 미지급 전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xxxx. x. xx. AA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DD지방법원 xx19가합xxxxxx), 이에 AAA와 원고가 모두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xxxx. x. xx.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AA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EE법원 xx22나xxxxxxx), 위 항소심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항소심 판결은 AAA가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 관한 전대차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는 BBB과 FFF이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도 그 다음 변론기일에 같은 취지로 주장하여, 이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설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AAA와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 제1심에서 자신들이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전대차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AAA의 청구를 둘러싸고 주장과 증명을 주고받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위 전대차계약의 형식적인 계약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제 당사자가 아니라고 서로 주장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위와 같은 재판상 자백 이외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원고가 아니라 BBB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만으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전대한 실제 사업주는 원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2023누564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