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문답서 내용, 근로소득 존재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59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농지로 이용되었는지는 실제 현황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가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의 하단부는 원고가 매수하던 시점부터 이미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지목변경 시점과는 무관하게 농지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차량으로 약 8분 소요되는 거리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수산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주 2회 정도 회사에 출근하여 결재업무만 하였고, 원고의 남편과 사위는 농사 작업 중 극히 일부만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나 당심에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의 이용 현황 및 원고의 실제 거주지 등에 관하여 굳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년 ○○동 387-111 외 2필지를 양도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702㎡(농지 18,802㎡, 약 5,697평)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초 취득시기인 2004. 12. 15.부터 최초 양도시기인 2012년까지 농지에 대해 자경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 이상 본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여야 하는데 5,697평을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사람도 사고 친척들도 동원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원고는 2014. 7. 3.부터 2018. 3. 2.까지 ○○수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산에)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3–4시에 퇴근하였다. 밭에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새벽에 갔다가 회사에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경작의 규모와 원고가○○수산의 대표로 근무한 기간 및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혼자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원고는, ○○수산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주 2회 정도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회사 대표이사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씨앗 구매는 남편과 같이 구매하였다.’, ‘비료 퇴비작업은 남편이 주로 하였다’, ‘로터리 작업은 남편이 주로 하였다’, ‘농약 살포는 남편이 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대부분의 농사 업무를 남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농작물은 가을에 익으면 수확한다.
고추는 빨갛게 익으면 따다가 평상에 널어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농작물 수확 과정에 관하여 농사를 직접 해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추상적인 진술만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남편과 사위가 농사 중 극히 일부만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는 2015년 ○○시 ○○동 241-19 전 1,719㎡를 양도하면서 자경감면을 신고한 적도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토지 다수를 매수하고 매도한 이력 등도 인정된다.
그 면적과 이 사건 농지 면적을 합산할 때 혼자 힘으로 그 토지를 경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농지 바로 옆쪽에 있는 ○○교회 목사와 택배회사 직원 등은 ‘누가 경작했는지 모르겠다. 씨앗만 뿌려놓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세무조사 문답서 내용, 근로소득 존재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18.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8,59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농지로 이용되었는지는 실제 현황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피고가 제출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의 하단부는 원고가 매수하던 시점부터 이미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지목변경 시점과는 무관하게 농지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와 차량으로 약 8분 소요되는 거리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인근에 거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수산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주 2회 정도 회사에 출근하여 결재업무만 하였고, 원고의 남편과 사위는 농사 작업 중 극히 일부만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고, 피고가 이 사건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심판결문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나 당심에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의 이용 현황 및 원고의 실제 거주지 등에 관하여 굳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농지가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1심은 정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증명책임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7년 ○○동 387-111 외 2필지를 양도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702㎡(농지 18,802㎡, 약 5,697평)를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최초 취득시기인 2004. 12. 15.부터 최초 양도시기인 2012년까지 농지에 대해 자경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 이상 본인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여야 하는데 5,697평을 경작하는 것이 가능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사람도 사고 친척들도 동원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2) 원고는 2014. 7. 3.부터 2018. 3. 2.까지 ○○수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산에)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3–4시에 퇴근하였다. 밭에 매일 가는 건 아니고 새벽에 갔다가 회사에 출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경작의 규모와 원고가○○수산의 대표로 근무한 기간 및 업무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혼자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원고는, ○○수산에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주 2회 정도 회사에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통상적인 회사 대표이사의 근무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3)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씨앗 구매는 남편과 같이 구매하였다.’, ‘비료 퇴비작업은 남편이 주로 하였다’, ‘로터리 작업은 남편이 주로 하였다’, ‘농약 살포는 남편이 주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여, 대부분의 농사 업무를 남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농작물은 가을에 익으면 수확한다.
고추는 빨갛게 익으면 따다가 평상에 널어 말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농작물 수확 과정에 관하여 농사를 직접 해본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추상적인 진술만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
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남편과 사위가 농사 중 극히 일부만 도움을 주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원고는 2015년 ○○시 ○○동 241-19 전 1,719㎡를 양도하면서 자경감면을 신고한 적도 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뿐만 아니라 인근의 토지 다수를 매수하고 매도한 이력 등도 인정된다.
그 면적과 이 사건 농지 면적을 합산할 때 혼자 힘으로 그 토지를 경작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농지 바로 옆쪽에 있는 ○○교회 목사와 택배회사 직원 등은 ‘누가 경작했는지 모르겠다. 씨앗만 뿌려놓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3호증).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7.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