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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 시기·금액 추정 기준 및 대여 성립

대법원 2020다290170
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피고의 채무 변제 시점 및 금액과 유사하여, 해당 시점에 대여 행위가 있었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여금 #금전대여 #지급시기 #금액유사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대여금 지급 시기와 금액이 피고의 채무 변제와 유사하면 대여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대여 시기와 금액이 피고의 다른 채무 변제와 유사하다면 해당 시점에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90170 판결은 원고의 대여금과 피고의 근저당권 채무 변제 시점 및 금액의 유사성을 근거로 그 시점에 대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금전 대여 사실을 법원이 시기·금액 등 정황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시기 및 금액 유사성 등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피고의 채무 변제와 원고의 금전 대여 시기 및 금액의 유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여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2020-다-29017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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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과 피고가 낙찰받은 호텔의 근저당권자들에게 피담보채무를 지급한 시점이 유사하고 금액도 유사하므로 이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90170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45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다290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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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피고의 채무 변제 시점 및 금액과 유사하여, 해당 시점에 대여 행위가 있었다고 본 판례입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대여금 #금전대여 #지급시기 #금액유사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대여금 지급 시기와 금액이 피고의 채무 변제와 유사하면 대여사실이 인정되나요?
답변
예, 대여 시기와 금액이 피고의 다른 채무 변제와 유사하다면 해당 시점에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근거
대법원-2020-다-290170 판결은 원고의 대여금과 피고의 근저당권 채무 변제 시점 및 금액의 유사성을 근거로 그 시점에 대여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상고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금전 대여 사실을 법원이 시기·금액 등 정황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시기 및 금액 유사성 등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에서는 피고의 채무 변제와 원고의 금전 대여 시기 및 금액의 유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여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2020-다-29017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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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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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90170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나20145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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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1. 03. 11. 선고 대법원 2020다290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