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와 명의신탁자의 신고·가산세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09
판결 요약
동일성이 없는 별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 및 가산세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자진납부 의무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행정벌, 진술거부권 등 이유로 신고의무를 제외할 수 없으며, 신고 불이행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신고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판결은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자에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증여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판결은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설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벌의 본질, 진술거부권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제외하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판결은 행정벌·진술거부권 침해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4.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다면 증여세 추정의 적용이 되나요?
답변
종전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 및 조세회피 추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판결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추정 및 세금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16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8,597,0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6,099,18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001,93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⑶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을 제9호증(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제1심 증인 유○○, 당심 증인 나○○의 각 증언에 의하면, 문○○ 등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회사의 관리과장에게 교부하여 사용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문○○ 명의로 이전된 것이 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재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제2호)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제68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으로서, 문○○이 납부할 증여세를 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따라 그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할 의무를 진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행정벌의 본질에 반하거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거나,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그 신고할 수단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는 증여세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해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행정벌의 본질, 진술거부권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에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⑷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와 명의신탁자의 신고·가산세 책임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09
판결 요약
동일성이 없는 별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는 증여세 및 가산세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자진납부 의무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행정벌, 진술거부권 등 이유로 신고의무를 제외할 수 없으며, 신고 불이행 사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신고의무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판결은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명의신탁자에게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증여세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판결은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을 설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신고의무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벌의 본질, 진술거부권 등을 이유로 신고의무를 제외하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판결은 행정벌·진술거부권 침해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4. 동일하지 않은 새로운 명의신탁이 있다면 증여세 추정의 적용이 되나요?
답변
종전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 및 조세회피 추정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1609 판결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추정 및 세금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동일한 주식에 대하여 종전의 명의신탁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이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한 증여세 및 가산세 고지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6160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18.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08,597,010원(일반무신고가산세 16,099,18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2,001,93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⑶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을 제9호증(문○○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 제1심 증인 유○○, 당심 증인 나○○의 각 증언에 의하면, 문○○ 등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회사의 관리과장에게 교부하여 사용토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과 제1심 판결이 설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이 문○○ 명의로 이전된 것이 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원고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재13557호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4조 제4항은,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제2호)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한편으로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은, 제68조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람으로서, 문○○이 납부할 증여세를 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이에 따라 그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진납부할 의무를 진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행정벌의 본질에 반하거나,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거나,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고, 그 신고할 수단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명의신탁자는 증여세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해야 하고,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지우는 것은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행정벌의 본질, 진술거부권 등을 이유로 명의신탁자가 증여세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신고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에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⑷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8.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16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