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공급업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 수수료와 고철수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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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8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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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고◯◯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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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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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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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0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세무서장의 별지 1 처분내역표 [표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들의 별지 1 처분내역표 [표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1) 원고 김○○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원고 김○○는 2014. 2. 10. ○○시 ○○구 ○○동 12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정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2014년경 같은 동 1142-12 등 2필지에 ‘골드○○’라는 명칭의 집합 건물(지하 1층, 지상 14층)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인 오피스텔 15호(이하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공동주택 (도시 형 생활주택) 28세대를 분양하였다.
2) 원고 김○○, 조○○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원고 김○○, 조○○은 2015. 8. 1. ○○시 ○○구 ○○동 37, 701호를 사업 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정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 건 제 2사업장’이라 한다), 2016년경 ○○시 ○○구 ○○동 409-1에 ‘탑○○ ’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14층)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72호(이하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공동주택 32세대를 분양하였다.
3) 원고 고○○, 조○○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원고 고○○, 조○○은 2015. 6. 18. ○○시 ○○구 ○○동 28을 사업장 소 재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거용건물 건설 업’으로 정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제3 사업장’이라 한다), 2016년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 ‘탑○○’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14층)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 40호(이하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상가 1호, 공동주택 12세대를 분양하였다.
4) 원고 조○○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가) 원고 조○○은 2011. 8. 24. ○○시 ○○구 ○○동 42-6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 로 정하 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제4 사업장’이라 한다), 2011년경 ○○시 ○○구 ○○동 10에 ‘△△렛’이라는 명칭의 집합 건물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16호(이하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주택(아파트) 19세대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 조○○은 2013. 7. 29. ○○시 ○○구 ○○동 27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정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제5 사업장’ 이라 한다), 위 사업장 소재지에 ‘○○시아’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10층)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4호(이하 ‘이 사건 제5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공동주택 19세대를 분양 하였다.
다) 원고 조○○은 2015. 4. 30. ○○시 ○○구 ○○동 1128을 사업장 소재 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전문건설하도급 (실내인테리어)’ 및 ‘주택신축판매’로 정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 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제6사업장’이라 한다), 2016년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 ‘탑○○’라는 명칭의 집합건물 (지하 1층, 지상 15층)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2호(이하 ‘이 사건 제6오 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5, 6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상가 8호, 공동주택 56세대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이 사건 제1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가) 원고 김○○는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민주 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분양대행ㆍ알선 용역비를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년을 사업 개시일로 삼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 하여 추계신고하는 한편, ‘주거용 건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 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487,285,000원을 소득금액으 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또한 원고 김○○는 2016. 10. 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
32,970,101원을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4,925,733원을 가산하여 납 부하여야 할 세액을 107,922,3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김○○는 2017. 6. 22.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20 14년까지의 귀속연도와 관련하여 ‘허위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단순경비 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혐의’에 관하여 해명하고 사실확인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2017. 6. 26.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
라) 원고 김○○는 2017. 8. 1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누락된 수 입금액 240,500,000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제2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 김○○, 조○○은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면세조항의 ‘국 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지 않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액을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삼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제3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 고○○, 조○○은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면세조항의 ‘국 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가 1호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 사 건 제3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액을 종 합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삼아 2016년 귀속 종 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였으며, 2017. 5. 25. 이 사건 제3 사업장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407, 148,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제4 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 조○○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의 ○○ 타운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인적용역사업소득 2,500, 000원을 신고하고,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 2,5 00,000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0,000원에 미달한다고 보 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5) 이 사건 제5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등
원고 조○○은 이 사건 제5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분양대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 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제6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 조○○은 이 사건 제6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분양대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 해당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를 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 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자료를 피 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의 사업개 시연도는 원고들의 신고내용과 다르고, 종합소득세 추계의 산정근거인 경비 율과 관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 의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ㆍ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피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원고 김○○, 조○○, 고○○, 조○○에 게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18년경 원고 조○○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제4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 ㆍ계산하여 2018. 5. 4. 원고 조○○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012, 29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이 사건 제5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 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 9. 1. 원고 조○○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3,325,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원고 조○○이 이 사건 제5 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하 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8. 9.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27,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이하 아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 고, 아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이라 한다), 그중 가산세 부과 내역은 별지 2 가산세 내역표와 같다.
라. 전심절차
원고 고○○은 2018. 10. 29., 원고 김○○는 2018. 11. 16., 원고 조○○ 은 2018. 10. 29. 및 2018. 11. 16., 원고 조△△은 2018. 11. 16. 각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10., 2019. 2. 12., 2019. 2. 25.에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오피 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 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 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 다) 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 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 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 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11. 대통 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 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 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시행 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 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 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 사건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2, 3, 6 사업장에 관한 부분의 경우 현행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현행 법령에서 그 내용이 동 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 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 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 한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 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 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 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 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 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 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 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 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 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김○○는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하여, 그리고 원고 조○○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미 과거에 조사를 받고 소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다시 문제를 삼아 종합소득 세를 과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 조○○의 경우 그 신고 내용에 관하여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 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이 신축 ․ 분양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그 공부상의 분류가 오피스 텔 일뿐 실질적으로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인바, 따라서 원고들의 사업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 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 매차익 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 어서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 산물 판매수입 등이 제외될 이유가 없고, 국세청 역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판매수입이 36,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 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는바, 피고들이 그에 반하여 이 사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원고 김○○, 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1) 원고 조○○에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 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 조의 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 조). 이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 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 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438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2014. 2. 19. 원고 조○○에게 이 사건 제4 사업장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과세자료의 내용 : 2012년 귀속 건설 업자료, 자료금액 5,109,928,972원’, ‘자료의 내용 : 쟁점사업장 신축판매 와 관련하여 취득계약서, 매매계약서, 2011년 총수입금액 2,500,000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정하여 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과세자 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7. 6. 21. 원고 조○○에게 ‘직전 2011년 과세연도에 허위로 수입금액을 신고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2년 과 세연도 단순경비율을 종합소득세 신고한 혐의’를 ‘해명할 사항’으로, ‘총사 업비(토지+건축)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할 서류로 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하 는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고 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4. 2. 19. 피고 ○○세무서장 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2011년 총수입금액 2,500,000원’ 과 관련하여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벗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7. 6. 21. 원고 조○○ 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의 ‘제출할 서류’란에는 “2011년 사업소 득수입금액(2,500천원) 수취 관련하여, 지급명세서상 배우자 ’임○○‘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허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추정 되며, 실지 발생하였더라도 ’기타소득(일시적, 단발적)으로 봄이 타당함. 원천징수영수증, 수입금액 금융증빙 등 실지 거래 확인서류 제출 바람”이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4 사업장에 관한 원 고 조○○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는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4 사업장과 관련한 원고 조○○의 종합소득세 신고내 용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 고 조○○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김○○, 조○○에 대한 각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 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 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 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 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 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 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 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 순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 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 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 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 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 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 사업장 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 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 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피고 ○○세무서장은 2017. 6.22. 원고 김○○에 대하여, 2014. 2. 19. 및 2017. 6. 21. 원고 조○○ 에 대하여 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명자료의 제출을 각 요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는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요 구를 받고 그 무렵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해명자료와 함께 부동산취득계약서, 착공신고필증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그 작성 및 제출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조○○은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으로 부터 해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후 그에 응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한 점, ③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 조○○에게 발송한 위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단순경비율 적용의 적정성에 관한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 는 것으로서 단순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 ○ ○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원고에 대하 여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위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사업 장을 방문하여 장부나 물건 등을 직접 조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김○○, 조○○이 피고 ○○세무서장의 각 ‘해명자료 제출안 내문’으로 인하여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ㆍ자유 등을 침해당했다 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써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다 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 대 하여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낸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에 의한 재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 조○○에 대하여 각 ‘해명자 료제출 안내문’을 보낸 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 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로서 금지되는 것이어서 위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위 원고들 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 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들의 소득금액 추계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오 피스텔과 관련한 원고들의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ㆍ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 과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①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 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 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을 판매하거나 분양대행ㆍ알선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시점으로부터 영 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원고들이 주택 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 건 각 오피스텔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 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 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들의 경우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운바, 이러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게 된다면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 오피 스텔과 관련한 원고의 김○○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추계신고에 관하 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 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 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 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 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표시되어야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락과 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 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 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산물 매각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 연도의 사업소득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답변을 신뢰하고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이 일반론적 견해 표명의 수준을 넘어 과세관청이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고들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및 원고 김○○에 대한 ‘주거용 건 물개발공급업’에 관한 경비율 적용 여부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 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 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에 관 한 원고 김재효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의 경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세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동산 매매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 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 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색인어1) 참조).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 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 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 도, 그 신축, 공급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 그 치는 경우라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이나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1) 건물분양공급(직접건설: 사무, 상업용), 건축물 자기건설(사무용), 건축 증 · 개축사업(자영 사무용), 경로당 건설, 경찰서 건설, 골프연습장 건설, 공공 사무용건물 건설(도급), 공공오락용건물 건설, 공용건물 건설, 공중 목욕탕 건설(도급), 공중화장실 건설(도급), 관공서건물 건설(경찰서, 소방 서 등), 교도소 건설, 교회 건설(도급), 군대막사 건설, 군인막사 건설, 극장 건설, 근린상가건물 건설, 기숙사 건설, 도급건설(사무 및 상업용), 도서관 건설 (도급), 리조트 건설, 모텔 건설, 문화재건물 건설, 박물관 건설, 병원 건설, 사무용건물 건설(인텔리전트빌딩,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 건설, 상점 건 설, 쇼핑센터 건설, 실버타운건물 건설(주거용 제외), 영화관 건설, 예식장 건설, 오피스텔 건설, 요양시설 건설, 요양원 건설, 위락용건물 건설, 종교 용 건물 건설(교회, 사찰 등), 주점 건설(도급), 콘도 건설, 펜션 건설, 학교 건설, 호텔 건설, 회관 건설(도급)
③ 원고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의 규정이 문언상 또는 해석상 ‘주택’의 개념에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 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 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 항은 그러한 포섭 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념 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 등은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그 대로 원용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토 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해석상 의의( 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 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 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 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 조).
다.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 고들의 사업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할 수 없어 원고들에게는 위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의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오피스텔 공급업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낸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분양 수수료와 고철수입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허위매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및 관련 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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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9구합518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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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고◯◯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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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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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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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6.10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세무서장의 별지 1 처분내역표 [표1]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 및 피고들의 별지 1 처분내역표 [표2]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내역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1) 원고 김○○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원고 김○○는 2014. 2. 10. ○○시 ○○구 ○○동 12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정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2014년경 같은 동 1142-12 등 2필지에 ‘골드○○’라는 명칭의 집합 건물(지하 1층, 지상 14층)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인 오피스텔 15호(이하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공동주택 (도시 형 생활주택) 28세대를 분양하였다.
2) 원고 김○○, 조○○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원고 김○○, 조○○은 2015. 8. 1. ○○시 ○○구 ○○동 37, 701호를 사업 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정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 건 제 2사업장’이라 한다), 2016년경 ○○시 ○○구 ○○동 409-1에 ‘탑○○ ’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14층)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72호(이하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공동주택 32세대를 분양하였다.
3) 원고 고○○, 조○○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원고 고○○, 조○○은 2015. 6. 18. ○○시 ○○구 ○○동 28을 사업장 소 재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거용건물 건설 업’으로 정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제3 사업장’이라 한다), 2016년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 ‘탑○○’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14층)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 40호(이하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상가 1호, 공동주택 12세대를 분양하였다.
4) 원고 조○○의 오피스텔 건축 및 분양
가) 원고 조○○은 2011. 8. 24. ○○시 ○○구 ○○동 42-6을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 로 정하 여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제4 사업장’이라 한다), 2011년경 ○○시 ○○구 ○○동 10에 ‘△△렛’이라는 명칭의 집합 건물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16호(이하 ‘이 사건 제4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주택(아파트) 19세대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 조○○은 2013. 7. 29. ○○시 ○○구 ○○동 27을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로 정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제5 사업장’ 이라 한다), 위 사업장 소재지에 ‘○○시아’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지하 1층 ,지상 10층)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4호(이하 ‘이 사건 제5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공동주택 19세대를 분양 하였다.
다) 원고 조○○은 2015. 4. 30. ○○시 ○○구 ○○동 1128을 사업장 소재 지로, 사업의 종류에 관하여 그 업태를 ‘건설업’, 종목을 ‘전문건설하도급 (실내인테리어)’ 및 ‘주택신축판매’로 정하여 ‘○○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 자등록을 한 후(이하, ‘이 사건 제6사업장’이라 한다), 2016년경 위 사업장 소재지에 ‘탑○○’라는 명칭의 집합건물 (지하 1층, 지상 15층)을 신축하고,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42호(이하 ‘이 사건 제6오 피스텔’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5, 6 오피스텔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라 한다)와 상가 8호, 공동주택 56세대를 분양하였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1) 이 사건 제1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가) 원고 김○○는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면세조항’이라 한다)이 정하는 ‘국민주 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분양대행ㆍ알선 용역비를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년을 사업 개시일로 삼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 하여 추계신고하는 한편, ‘주거용 건물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 액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487,285,000원을 소득금액으 로 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또한 원고 김○○는 2016. 10. 1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
32,970,101원을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4,925,733원을 가산하여 납 부하여야 할 세액을 107,922,300원으로 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 김○○는 2017. 6. 22.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2013년부터 20 14년까지의 귀속연도와 관련하여 ‘허위로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단순경비 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혐의’에 관하여 해명하고 사실확인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2017. 6. 26.까지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해명 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
라) 원고 김○○는 2017. 8. 1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누락된 수 입금액 240,500,000원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제2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 김○○, 조○○은 이 사건 제2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면세조항의 ‘국 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 지 않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액을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삼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제3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 고○○, 조○○은 이 사건 제3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면세조항의 ‘국 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가 1호만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이 사 건 제3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를 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의 판매액을 종 합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고 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삼아 2016년 귀속 종 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였으며, 2017. 5. 25. 이 사건 제3 사업장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407, 148,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이 사건 제4 사업장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 조○○은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정○○의 ○○ 타운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인적용역사업소득 2,500, 000원을 신고하고,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11년 2,5 00,000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0,000원에 미달한다고 보 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5) 이 사건 제5 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등
원고 조○○은 이 사건 제5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그 분양대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 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제6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 조○○은 이 사건 제6 오피스텔에 관하여 이를 면세조항의 ‘국민주택’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분양대금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여 해당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무신고를 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종합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처분
1) ○○지방국세청장은 2018년경 원고들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오 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과세자료를 피 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의 사업개 시연도는 원고들의 신고내용과 다르고, 종합소득세 추계의 산정근거인 경비 율과 관련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 의 사업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 시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ㆍ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피고 △△ 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원고 김○○, 조○○, 고○○, 조○○에 게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18년경 원고 조○○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제4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 ㆍ계산하여 2018. 5. 4. 원고 조○○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2,012, 290원을 경정ㆍ고지하고, 이 사건 제5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 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 9. 1. 원고 조○○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813,325,54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원고 조○○이 이 사건 제5 오피스텔 매매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를 하 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2018. 9. 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63,927,8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처분한 내용은 아래와 같고(이하 아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하 고, 아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 분’이라 한다), 그중 가산세 부과 내역은 별지 2 가산세 내역표와 같다.
라. 전심절차
원고 고○○은 2018. 10. 29., 원고 김○○는 2018. 11. 16., 원고 조○○ 은 2018. 10. 29. 및 2018. 11. 16., 원고 조△△은 2018. 11. 16. 각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 10., 2019. 2. 12., 2019. 2. 25.에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면세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오피 스텔은 ‘국민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 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 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 으로 정 하는 국민주택’을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 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3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 다) 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주택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 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1호의2에서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 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 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11. 대통 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2 제 4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 텔’을 들고 있다.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시행 령 [별표 1] 제14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 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 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 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 사건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2, 3, 6 사업장에 관한 부분의 경우 현행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되는데, 위와 같은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 규정은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었을 뿐 현행 법령에서 그 내용이 동 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 다. 한편 같은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는 ‘주택’에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포함된다고 명 시하고 있는 다른 규정이 있다. 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의 위임에 따라 근로자의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정 한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② 같은 법 제9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 ③ 같은 법 제97조의6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④ 같은 법 제99조의2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주택 등의 범위 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등은 주택에 일정한 주거 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
나) 위 법령의 문언과 내용,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 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 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 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 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 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 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오피스텔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말하는 ‘국민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 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에서 정하는 ‘국민주택’에 해당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김○○는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하여, 그리고 원고 조○○은 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적정성에 대하여 이미 과거에 조사를 받고 소명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다시 문제를 삼아 종합소득 세를 과세하는 것은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원고 조○○의 경우 그 신고 내용에 관하여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 거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이 신축 ․ 분양한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은 그 공부상의 분류가 오피스 텔 일뿐 실질적으로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인바, 따라서 원고들의 사업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 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 매매 매차익 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 어서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부 산물 판매수입 등이 제외될 이유가 없고, 국세청 역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부산물 판매수입이 36,000,000원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 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왔는바, 피고들이 그에 반하여 이 사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원고 김○○, 조○○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1) 원고 조○○에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6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는데,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이 정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 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그에 기하 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어기고 구 국세기본법 제81 조의 6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등 참 조). 이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 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 0두19294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6두3438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2014. 2. 19. 원고 조○○에게 이 사건 제4 사업장의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과세자료의 내용 : 2012년 귀속 건설 업자료, 자료금액 5,109,928,972원’, ‘자료의 내용 : 쟁점사업장 신축판매 와 관련하여 취득계약서, 매매계약서, 2011년 총수입금액 2,500,000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정하여 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과세자 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7. 6. 21. 원고 조○○에게 ‘직전 2011년 과세연도에 허위로 수입금액을 신고 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2년 과 세연도 단순경비율을 종합소득세 신고한 혐의’를 ‘해명할 사항’으로, ‘총사 업비(토지+건축) 관련 증빙’ 등을 제출할 서류로 정하여 그 제출을 요구하 는 내용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고 조○○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4. 2. 19. 피고 ○○세무서장 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2011년 총수입금액 2,500,000원’ 과 관련하여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벗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17. 6. 21. 원고 조○○ 에게 보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의 ‘제출할 서류’란에는 “2011년 사업소 득수입금액(2,500천원) 수취 관련하여, 지급명세서상 배우자 ’임○○‘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허위 사업소득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추정 되며, 실지 발생하였더라도 ’기타소득(일시적, 단발적)으로 봄이 타당함. 원천징수영수증, 수입금액 금융증빙 등 실지 거래 확인서류 제출 바람”이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4 사업장에 관한 원 고 조○○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에는 탈루나 오류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 하다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4 사업장과 관련한 원고 조○○의 종합소득세 신고내 용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 고 조○○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김○○, 조○○에 대한 각 세무조사가 재조사 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 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 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 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는 과세관청으로서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만으로 충분한 사안에 서 언제나 정식의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고 납세자 등으로서도 불 필요하게 정식의 세무조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납세자 등이 대답하거나 수 인할 의무가 없고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는 조사행위까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 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 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 순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 자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 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 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 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 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그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ㆍ 사업장 ㆍ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 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 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피고 ○○세무서장은 2017. 6.22. 원고 김○○에 대하여, 2014. 2. 19. 및 2017. 6. 21. 원고 조○○ 에 대하여 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명자료의 제출을 각 요구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는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요 구를 받고 그 무렵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기재한 해명자료와 함께 부동산취득계약서, 착공신고필증 등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는 그 작성 및 제출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 것이라고 보 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 조○○은 위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으로 부터 해명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후 그에 응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는지조차 불분명한 점, ③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 조○○에게 발송한 위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은 단순경비율 적용의 적정성에 관한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세금신고 및 납부를 성실하게 하였는지를 확인하 는 것으로서 단순한 협조 요청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 ○ ○세무서장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원고에 대하 여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위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사업 장을 방문하여 장부나 물건 등을 직접 조사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 김○○, 조○○이 피고 ○○세무서장의 각 ‘해명자료 제출안 내문’으로 인하여 영업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ㆍ자유 등을 침해당했다 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로써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있다 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세무서장이 위 원고들에 대 하여 각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낸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2항에 의한 재조사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김○○, 조○○에 대하여 각 ‘해명자 료제출 안내문’을 보낸 것이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지방 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재조사’로서 금지되는 것이어서 위 세무조사를 기초로 한 위 원고들 에 대한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받 아 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들의 소득금액 추계에 있어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여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오 피스텔과 관련한 원고들의 수입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 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ㆍ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 과처 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다.
①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 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한다(대법 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 등을 판매하거나 분양대행ㆍ알선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그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시점으로부터 영 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 이루어져 원고들이 주택 신축판매업자로서의 객관적인 실체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 건 각 오피스텔의 분양 이전에 수익을 목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겠 다는 원고들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 의 지출증빙에 대하여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인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들의 경우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운바, 이러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게 된다면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설령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1 오피 스텔과 관련한 원고의 김○○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추계신고에 관하 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결론이 달라질 수는 없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 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 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 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1 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 적으로 표시되어야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락과 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 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 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살피건대,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센터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부산물 매각수입이 발생한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음 연도의 사업소득 신고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위와 같은 답변을 신뢰하고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국세청 인터넷 상담센터의 답변이 일반론적 견해 표명의 수준을 넘어 과세관청이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원고들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 및 원고 김○○에 대한 ‘주거용 건 물개발공급업’에 관한 경비율 적용 여부
관계 법령 규정의 문언과 체계,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등을 통하여 알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경비율 고시 제3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은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주거 용으로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고,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건축된 오 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토지 등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제1 오피스텔에 관 한 원고 김재효의 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의 경 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세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동산 매매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이 분류기준으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주거용 건물 건설업’의 세세분류 항목인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과 ‘아파 트 건설업’에 오피스텔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반면,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의 세세분류 항목인 ‘사무 및 상업용 건물 건설업’ 분류코드 41121에는 ‘오 피스텔’을 포함하고 있다(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색인어1) 참조).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가 주거용 건물 관련업을 비주거용 건물 관련업과 구별하는 이유는 주거용 건물의 건축에 세제상 우대조치를 부여하 여 공급을 촉진한다는 데에 주된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러한 목적을 뚜렷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신축, 공급 당시부터 공부상 분명하 게 주거용 건물로 취급된 경우에 한하여 우대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설령 어떤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 건물로 신축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 도, 그 신축, 공급 당시 공부상 비주거용 건물인 업무시설로 되어 있음에 그 치는 경우라면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새기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 이나 확장해석,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해석원칙에 부합한다.
1) 건물분양공급(직접건설: 사무, 상업용), 건축물 자기건설(사무용), 건축 증 · 개축사업(자영 사무용), 경로당 건설, 경찰서 건설, 골프연습장 건설, 공공 사무용건물 건설(도급), 공공오락용건물 건설, 공용건물 건설, 공중 목욕탕 건설(도급), 공중화장실 건설(도급), 관공서건물 건설(경찰서, 소방 서 등), 교도소 건설, 교회 건설(도급), 군대막사 건설, 군인막사 건설, 극장 건설, 근린상가건물 건설, 기숙사 건설, 도급건설(사무 및 상업용), 도서관 건설 (도급), 리조트 건설, 모텔 건설, 문화재건물 건설, 박물관 건설, 병원 건설, 사무용건물 건설(인텔리전트빌딩, 오피스텔 등), 상업용건물 건설, 상점 건 설, 쇼핑센터 건설, 실버타운건물 건설(주거용 제외), 영화관 건설, 예식장 건설, 오피스텔 건설, 요양시설 건설, 요양원 건설, 위락용건물 건설, 종교 용 건물 건설(교회, 사찰 등), 주점 건설(도급), 콘도 건설, 펜션 건설, 학교 건설, 호텔 건설, 회관 건설(도급)
③ 원고는,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및 제88조 제7호, 제89조 제1항 제3호 등 의 규정이 문언상 또는 해석상 ‘주택’의 개념에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이 사건 각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 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음을 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 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 규정이 “주택”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쓰면서 그 문언에서 주거에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주택으 로 포섭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 항은 그러한 포섭 가능성에 관한 언급 없이 오직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념 을 차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등의 규정에 관한 해석론 등은 문언과 체계를 달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그 대로 원용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는 토 지등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법해석상 의의( 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 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 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3532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 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등 참 조).
다. 이 사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면세조항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공부상 용도가 업무 시설인 오피스텔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 고들의 사업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할 수 없어 원고들에게는 위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에 대한 판단을 달리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심판원이 과거 이 사건 면세조항 적용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에 관하여 판단한 적이 있었다는 등의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대립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6.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18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