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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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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제3자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3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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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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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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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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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2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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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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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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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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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5. 14.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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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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