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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 매장 권리금·보증금 지급 시 증여세 추정 및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438
판결 요약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 계좌를 거쳐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권리금·임대보증금을 송금한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법률상·회계상 소유 및 운영 실체, 자금 귀속, 명목상 위탁계약 해석 등을 근거로, 송금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납세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세 처분이 유지된다.
#증여세 #회사자금 #배우자 명의 #권리금 #임대보증금
질의 응답
1.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 계좌를 거쳐 배우자 명의 사업장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자금이 지배주주의 배우자에게 송금되어 사업장 권리금·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판결은 회사의 계좌를 통한 지배주주 배우자 명의 권리금·보증금 지급은 증여로 추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회사 자금을 송금한 것이 실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면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진정한 대여, 실질 소유자·운영주체·회계처리와의 일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신탁이나 명목상 위탁계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판결은 증여 추정에 반하는 사정을 구체적·설득력 있게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장운영 위탁계약’이 존재해도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일반적인 명의신탁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실질·회계처리·법률상 소유관계가 배우자에게 있으면, 위탁계약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판결은 위탁계약의 조항, 매장 실제 소유와 관리책임, 회계처리 등 실질을 중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매장이 수익이 나지 않거나 플래그쉽 매장이라도 증여세 부과사유가 되나요?
답변
매장의 손익이나 전략적 가치와 관계없이, 권리금·보증금의 법적 귀속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판결은 핵심 상권, 권리금 현실 등이 있으므로, 수익성만으로 증여 부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원고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금 및 권리금은 지배주주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 추정과 양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8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28.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11. 11. 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1년경 서울 XX구 XX로 69(XX동)에 있는 ⁠‘AAAA BB점’(이하 ⁠‘BB점’이라 한다)과 서울 XX구 XX로 117(XX동)에 있는 ⁠‘AAAA CC점’(이하 ⁠‘CC점’이라 하고 BB점과 합쳐 ⁠‘이 사건 각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매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각 매장은 2011년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점주 DDD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2011. 2. 7. BB점에 관하여, 2011. 10. 26. CC점에 관하여, 각 임대인 EEE(BB점), FFF(CC점)와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 그 무렵 원고와 DDD 간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DDD 명의의 계좌로 권리금 명목의 금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수취인, 액수 및 지급일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가맹점명

수취인

권리금액

지급일자

권리금

BB점

DDD

XXX,XXX,XXX

XX,XX.XX

CC점

XXX,XXX,XXX

XX,XX.XX

보증금

BB점

EEE

XXX,XXX,XXX

XX,XX.XX

CC점

FFF

XXX,XXX,XXX

XX,XX.XX

X,XXX,XXX,XXX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5. 21.부터 2019. 8. 12.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장과 관련하여 지급된 권리금 XX억 X,XXX만 원과 보증금 X억 X,XXX만 원 합계 XX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에 송금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가 원고에게 2011. 1. 28. XX억 X,XXX만 원을, 2011. 11. 3. X억 X,XXX만 원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그에 따라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2011. 1. 28.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11. 11. 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이 ○○○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지만, ○○○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이전·귀속시킬 의사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매장은 수익은 나지 않지만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가 브랜드 홍보 등 정책상 목적으로 직영[이른바 ⁠‘프래그쉽(Flagship) 매장’]할 것이었는데, 다만 이 사건 회사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게 될 종전 임차인(DDD)이 요청하여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원고로 하였던 것일 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인수와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즉 이 사건 금원은 ○○○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것이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 한다)의 대표(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5년경 ○○○가 구속된 이후에는 부회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GGGG는 HHHH1)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II몰에서 HHHH 매장을 운영해 왔고, 2014년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을 보통예금(BB점) 및 ○○○의 가수금 입금(CC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원고에게 송금하면서는 보통예금(BB점) 및 ○○○에 대한 가수금 반제(CC점)로 회계처리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경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매장운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탁인: 원고, 수탁인: 이 사건 회사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인이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인에게 위탁하고 수탁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탁인과 수탁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사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표지)

(중략)

5. 수수료: XX,XXX,XXX원(BB점), XX,XXX,XXX원(CC점)(월세임, 관리비는 별도 청구)

제3조(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탁인은 제2조 제5호의 수수료를 매월 말일까지 위탁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수탁인은 제2조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에 따른 매출액을 위탁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입금하고, 위탁인은 수탁인과 합의한 정산일에 수탁인이 입금한 매출액에서 매장 운영에 따른 기타 제반 관리비(예: 수도광열비 등)를 공제한 금액을 수탁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및 관리책임)

① 본 매장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은 위탁인의 소유이며, 수탁인은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수탁인 또는 수탁인의 직원 등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인 소유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수탁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본 매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인 소유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위탁인 소유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수리·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분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인은 위탁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탁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 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본 매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인은 본 계약의 종료 시 수탁인의 부담으로 설비 등을 제거하여 본 매장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인은 본 매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위탁인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간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관리감독)

위탁인은 수탁인의 위탁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인에게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위탁인이 지정한 직원에게 수탁인의 본 매장 운영사무 및 관리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담직원의 확보 등)

① 수탁인은 본 매장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적정 인원의 직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을 직접 채용하여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인은 본 계약을 위하여 고용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소속직원과 관련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인이 사용자로서 단독으로 법률상·사실상 제반 책임을 부담한다.

⑤ 소속직원이 불친절,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해당 소속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복무관리와 손해배상)

④ 수탁인은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라) BB점의 2015년경 월 임대료는 XX,XXX,XXX원이고, CC점의 2011년경2) 월 임대료는 X,XXX,XXX원이다.

마) 이 사건 각 매장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손익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4, 5,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를 통해 배우자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의 명의인, 이 사건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모두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 위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 즉,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매장의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원고 앞으로 해 둔 것이라는 등 위 증여 추정과 양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을 인수하기 훨씬 이전부터 GGGG라는 화장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해 왔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장을 운영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 임차인, 사업용 계좌 명의가 모두 원고로 되어 있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비용으로 마련한 매장과 그 내부 시설물, 집기를 이용하되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배치하여 매장을 운영하며, 원고에게는 매월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위 수수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매장을 위탁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이 주로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운영수익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을 이 사건 회사에 위탁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결과이지,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가 이 사건 회사이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매장 시설물 등의 소유관계, 관리책임, 위탁관계에서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 제1, 2항, 제6조 등의 조항은 일반적인 명의신탁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의 권리금 및 보증금이 사실상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던 것이라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전후로 이 사건 금원을 계속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보통예금(BB점) 및 ○○○에 대한 가수금 반제(CC점)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실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권리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과 동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도 않았음을 드러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이 수익이 잘 나지 않는 플래그쉽 매장이고, ○○○가 굳이 이 사건 각 매장을 선택해 그에 관한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은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고, 각 수억 원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인수한 2011년경 이후 2013년경까지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후 중국발 리스크(사드배치 등), ○○○ 등이 논란이 되면서 갑자기 수익이 급감하였으나 원고나 ○○○가 이러한 수익 급감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법률상 분명하므로, 그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증여라는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HH회계법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직영점 형태의 회계처리로 변경할 것을 지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라는 사정을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가 이 사건 회사라는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회계감사 시 지적되어 회계처리를 수정한 가맹점은 이 사건 각 매장을 포함한 21개 매장에 달하고, 그 매장들의 사업자등록은 모두 별도로 되어 있으며, 단지 이 사건 위탁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를 통해 매장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원칙 중 경제적 실질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 등 가맹계약을 실질적인 직영계약으로 보아 관련 매장의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회계정책을 변경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또는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각 매장 외에 이 사건 회사와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되어 온 나머지 19개 매장들 역시 이 사건 회사가 명의신 탁한 것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로 인해 법인과의 거래를 꺼렸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금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의 지급자는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개인의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이 되는바,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에 관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는 ○○○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회사라고그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

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가 설립한 화장품 도·소매업 회사로서 2009년경 주식회사 JJJJ에 인수되었다.

2) 2015년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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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 매장 권리금·보증금 지급 시 증여세 추정 및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438
판결 요약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 계좌를 거쳐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권리금·임대보증금을 송금한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법률상·회계상 소유 및 운영 실체, 자금 귀속, 명목상 위탁계약 해석 등을 근거로, 송금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되고, 납세자가 그 추정을 뒤집을 특별한 입증이 없으면 증여세 처분이 유지된다.
#증여세 #회사자금 #배우자 명의 #권리금 #임대보증금
질의 응답
1.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 계좌를 거쳐 배우자 명의 사업장 보증금과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자금이 지배주주의 배우자에게 송금되어 사업장 권리금·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되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판결은 회사의 계좌를 통한 지배주주 배우자 명의 권리금·보증금 지급은 증여로 추정,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우자 명의 사업장에 회사 자금을 송금한 것이 실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라면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기 위한 특별한 사정(진정한 대여, 실질 소유자·운영주체·회계처리와의 일치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명의신탁이나 명목상 위탁계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판결은 증여 추정에 반하는 사정을 구체적·설득력 있게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장운영 위탁계약’이 존재해도 증여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일반적인 명의신탁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실질·회계처리·법률상 소유관계가 배우자에게 있으면, 위탁계약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판결은 위탁계약의 조항, 매장 실제 소유와 관리책임, 회계처리 등 실질을 중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제 매장이 수익이 나지 않거나 플래그쉽 매장이라도 증여세 부과사유가 되나요?
답변
매장의 손익이나 전략적 가치와 관계없이, 권리금·보증금의 법적 귀속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8438 판결은 핵심 상권, 권리금 현실 등이 있으므로, 수익성만으로 증여 부정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회사의 지배주주가 회사의 계좌를 통해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 원고 배우자 명의 사업장의 임대차계약금 및 권리금은 지배주주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증여 추정과 양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84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5. 28.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1. 28.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11. 11. 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XX,XXX,XXX원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의 배우자이다. 원고는 2011년경 서울 XX구 XX로 69(XX동)에 있는 ⁠‘AAAA BB점’(이하 ⁠‘BB점’이라 한다)과 서울 XX구 XX로 117(XX동)에 있는 ⁠‘AAAA CC점’(이하 ⁠‘CC점’이라 하고 BB점과 합쳐 ⁠‘이 사건 각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매장의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각 매장은 2011년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점주 DDD에 의해 운영되어 오다가, 2011. 2. 7. BB점에 관하여, 2011. 10. 26. CC점에 관하여, 각 임대인 EEE(BB점), FFF(CC점)와 사이에 임차인을 원고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새로이 체결되었다. 그 무렵 원고와 DDD 간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DDD 명의의 계좌로 권리금 명목의 금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의 수취인, 액수 및 지급일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가맹점명

수취인

권리금액

지급일자

권리금

BB점

DDD

XXX,XXX,XXX

XX,XX.XX

CC점

XXX,XXX,XXX

XX,XX.XX

보증금

BB점

EEE

XXX,XXX,XXX

XX,XX.XX

CC점

FFF

XXX,XXX,XXX

XX,XX.XX

X,XXX,XXX,XXX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5. 21.부터 2019. 8. 12.까지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매장과 관련하여 지급된 권리금 XX억 X,XXX만 원과 보증금 X억 X,XXX만 원 합계 XX억 X,XXX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 계좌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에 송금된 것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가 원고에게 2011. 1. 28. XX억 X,XXX만 원을, 2011. 11. 3. X억 X,XXX만 원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그에 따라 2019. 11. 21. 원고에 대하여 2011. 1. 28.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 2011. 11. 3.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2.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1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7,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이 ○○○의 계좌에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기는 하였지만, ○○○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이전·귀속시킬 의사로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매장은 수익은 나지 않지만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가 브랜드 홍보 등 정책상 목적으로 직영[이른바 ⁠‘프래그쉽(Flagship) 매장’]할 것이었는데, 다만 이 사건 회사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게 될 종전 임차인(DDD)이 요청하여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원고로 하였던 것일 뿐,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인수와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즉 이 사건 금원은 ○○○가 이 사건 회사에 대여한 것이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소송과정에서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세금부과처분에 대하여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현재까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 한다)의 대표(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2015년경 ○○○가 구속된 이후에는 부회장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GGGG는 HHHH1)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II몰에서 HHHH 매장을 운영해 왔고, 2014년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매장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을 보통예금(BB점) 및 ○○○의 가수금 입금(CC점)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가, 원고에게 송금하면서는 보통예금(BB점) 및 ○○○에 대한 가수금 반제(CC점)로 회계처리 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원고와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경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하여 ⁠‘매장운영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위탁인: 원고, 수탁인: 이 사건 회사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위탁인이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인에게 위탁하고 수탁인은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탁인과 수탁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 사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표지)

(중략)

5. 수수료: XX,XXX,XXX원(BB점), XX,XXX,XXX원(CC점)(월세임, 관리비는 별도 청구)

제3조(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수탁인은 제2조 제5호의 수수료를 매월 말일까지 위탁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수탁인은 제2조 매장에 대한 위탁운영에 따른 매출액을 위탁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모두 입금하고, 위탁인은 수탁인과 합의한 정산일에 수탁인이 입금한 매출액에서 매장 운영에 따른 기타 제반 관리비(예: 수도광열비 등)를 공제한 금액을 수탁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 및 관리책임)

① 본 매장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은 위탁인의 소유이며, 수탁인은 위탁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 수탁인 또는 수탁인의 직원 등 피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탁인 소유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훼손 또는 멸실시킨 경우에는 수탁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본 매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인 소유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위탁인 소유의 시설물, 집기 기타 자산을 수리·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비용분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수탁인은 위탁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수탁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매장 운영에 필요한 설비, 칸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본 매장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인은 본 계약의 종료 시 수탁인의 부담으로 설비 등을 제거하여 본 매장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인은 본 매장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위탁인이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간판 등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관리감독)

위탁인은 수탁인의 위탁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탁인에게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료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위탁인이 지정한 직원에게 수탁인의 본 매장 운영사무 및 관리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담직원의 확보 등)

① 수탁인은 본 매장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춘 적정 인원의 직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을 직접 채용하여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인은 본 계약을 위하여 고용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소속직원과 관련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수탁인이 사용자로서 단독으로 법률상·사실상 제반 책임을 부담한다.

⑤ 소속직원이 불친절,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해당 소속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복무관리와 손해배상)

④ 수탁인은 소속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라) BB점의 2015년경 월 임대료는 XX,XXX,XXX원이고, CC점의 2011년경2) 월 임대료는 X,XXX,XXX원이다.

마) 이 사건 각 매장의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연도별 손익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0 내지 14호증, 을 제4, 5,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회사 계좌를 통해 배우자인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의 명의인, 이 사건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모두 원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앞서 본 법리, 위 임대차계약 및 권리금계약의 사법상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8,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 즉,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에 금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매장의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형식적으로 원고 앞으로 해 둔 것이라는 등 위 증여 추정과 양립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을 인수하기 훨씬 이전부터 GGGG라는 화장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해 왔고, 따라서 이 사건 각 매장을 운영할 충분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사업자등록, 임차인, 사업용 계좌 명의가 모두 원고로 되어 있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비용으로 마련한 매장과 그 내부 시설물, 집기를 이용하되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배치하여 매장을 운영하며, 원고에게는 매월 정해진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업용 계좌에서 위 수수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매장을 위탁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이 주로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운영수익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운영을 이 사건 회사에 위탁한 이 사건 위탁계약의 결과이지,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가 이 사건 회사이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매장 시설물 등의 소유관계, 관리책임, 위탁관계에서의 관리감독과 관련한 이 사건 위탁계약 제5조 제1, 2항, 제6조 등의 조항은 일반적인 명의신탁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의 권리금 및 보증금이 사실상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던 것이라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송금된 전후로 이 사건 금원을 계속 가수금으로 계상하거나 원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보통예금(BB점) 및 ○○○에 대한 가수금 반제(CC점)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실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권리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가 ○○○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과 동액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도 않았음을 드러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이 수익이 잘 나지 않는 플래그쉽 매장이고, ○○○가 굳이 이 사건 각 매장을 선택해 그에 관한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증여할 이유가 없다’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장은 핵심 상권에 위치하고 있고, 각 수억 원의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인수한 2011년경 이후 2013년경까지도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였고, 이후 중국발 리스크(사드배치 등), ○○○ 등이 논란이 되면서 갑자기 수익이 급감하였으나 원고나 ○○○가 이러한 수익 급감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각 매장에 관한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 법률상 분명하므로, 그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의 증여라는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HH회계법인이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질적인 운영 형태가 가맹점이 아닌 직영점이란 사실을 파악하고 직영점 형태의 회계처리로 변경할 것을 지적하여 재무제표를 수정하였다’라는 사정을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가 이 사건 회사라는 근거로 들기도 한다. 그러나 회계감사 시 지적되어 회계처리를 수정한 가맹점은 이 사건 각 매장을 포함한 21개 매장에 달하고, 그 매장들의 사업자등록은 모두 별도로 되어 있으며, 단지 이 사건 위탁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회사를 통해 매장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결국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 변경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채택하고 있는 회계원칙 중 경제적 실질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위탁계약 등 가맹계약을 실질적인 직영계약으로 보아 관련 매장의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도록 회계정책을 변경한 것일 뿐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가 누구인지 또는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의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각 매장 외에 이 사건 회사와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운영되어 온 나머지 19개 매장들 역시 이 사건 회사가 명의신 탁한 것이라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각 매장의 임차인 및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로 인해 법인과의 거래를 꺼렸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권리금은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의 지급자는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고, 개인의 경우에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과 동일하게 필요경비 산입이 되는바,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장의 실제 업주에 관하여 세무조사 당시에는 ○○○라고 주장하였다가 불복단계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회사라고그 주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는바,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

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가 설립한 화장품 도·소매업 회사로서 2009년경 주식회사 JJJJ에 인수되었다.

2) 2015년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84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