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따이공 송객용역 관련 최상위여행사로, 30여개의 중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에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수함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면세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8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대표이사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B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974,2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6,953,4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205,970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4,548,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10. 20. 서비스(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주석1)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 ‘따이궁’, ‘따이고우’ 등으로도 불리며,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2) 즉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3) 이때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상위여행사로서 2019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O투어(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외 29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132,291,56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면세점 본점 외 2개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65,729,958,232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CC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7. 21.부터 2021. 10. 1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9년 2기부터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위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2. 3.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974,2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6,953,4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205,970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4,548,7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중위 여행사는 실제로 하위 여행사를 통해 상위여행사인 원고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면세점에 송객하였다. 즉 면세점, 원고를 비롯한 상위 여행사 및 중·하위 여행사는 최대한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고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거래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가 가운데 원고의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로 이 사건 중위 여행사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하거나, 공급하지 않고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9. 1. *****글로벌과 송객업무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송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20. 3. 31. 매입처인 OOO투어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다른 중위여행사와 체결한 협력계약 또한 이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원고의 그룹번호(구매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 자료를 송부받으면, 면세점별, 일자별로 대조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 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가 중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지급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
4)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원고의 대표자인 aaa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서는 2022. 4. 7. ① 원고가 실제로 면세점 측과의 조정업무, 따이공에 대한 그룹코드 지정 업무, 기타 부가적인 업무 등을 담당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이를 단순히 판매장려금만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③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전달하는 거래로 단순화하여 바라보는 것은 구매대행업 사업 구조의 특성을 무시한 관점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aa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13 내지 50, 8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으로 최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중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 부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하는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통상 그 사이에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 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12, 51 내지 8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면세점인 이 사건 매출처, 중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송객업무제휴계약 및 사업협력계약은 각 사업주체의 업무의 내용, 수수료(송객 수수료, 유치 수수료, 수수료율 등) 및 그 정산 방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각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매입처는 자신이 유치한 따이공이 원고가 연계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따이공을 모객하여 원고에게 연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가 모객한 따이공을 이 사건 매출처에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송객업무제휴계약 및 사업협력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와 사이에 체결한 위 각 계약이 당초부터 실체가 없는 허위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원고의 그룹번호로 등록된 매출금액과 따이공의 인원수 등을 기초로 원고에게 적용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매출처와 송객수수료를 정산하였고, 중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산 관련 자료를 확인한 다음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매입처에 통지하여 협의함으로써 유치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정산을 마친 다음 매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은행계좌로 수령한 후 이 사건 매입처의 은행계좌로 협의된 유치수수료를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만을 자신의 몫으로 귀속시켰다. 만일 이 사건 거래구조가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만을 지급할 목적으로 꾸며진 것이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원고가 다시 반환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하여는 피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3)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한 이상,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 및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상위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상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 당시 원고가 따이공 모객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바, 원고가 중위 여행사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거래구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및 알선 등 모객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면세점이 수많은 중·하위 여행사들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게 소요될 것이므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소수의 상위 여행사들을 통해서만 따이공을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따이공 모객 행위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위 이하의 여행사는 면세점과 직접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 또한 상위 여행사들은 가급적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할 경우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받아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위 또는 하위 여행사에게 모객용역을 하도급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의 각 구성 부분을 별개의 업체가 다단계 구조하에서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필요하다거나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채 폐업하였다는 점,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구조 자체가 판매장려금의 지급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는 최하위 단계의 업체가 아닌 모객된 따이공을 상위 여행사에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위 여행사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의 경우라도 따이공에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결과 자신들이 부담할 고액의 매출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에서 중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따이공의 명단과 여권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한 점(갑 제51 내지 80호증), ⑤ 수사기관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대표자에게 불송치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곧바로 개별적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체 없이 그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박정미
판사 강민균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
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는 따이공 송객용역 관련 최상위여행사로, 30여개의 중하위여행사를 통해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에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수함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면세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88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대표이사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B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 2023. 9. 22.
판 결 선 고 2023. 11. 10.
주 문
1. 피고가 2021.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974,2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6,953,4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205,970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4,548,7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5. 10. 20. 서비스(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1)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실시하였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중국 구매대행업자(이하 ‘따이공1)’이라 한다)들을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주석1)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물건을 대신 구입해주는 보따리상을 일컫는 말로 ‘따이궁’, ‘따이고우’ 등으로도 불리며, 면세제도 등을 활용하여 한국의 면세점과 시장에서 각종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중국으로 돌아가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소규모 판매상인 ‘웨이상’에게 넘기면서 이윤을 남긴다.
2) 즉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이하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일련의 용역을 가리켜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이 사건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3) 이때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을 모객하는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였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하였다(현장등록).
4)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한다.
5)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인 송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하였다.
6)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의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구매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내려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내려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다.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른 상위여행사로서 2019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OO투어(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하고 상호로만 특정한다) 외 29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7,132,291,566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면세점 본점 외 2개 매출처(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65,729,958,232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라.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CC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7. 21.부터 2021. 10. 14.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9년 2기부터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으로 보아 위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1. 12. 3. 원고에게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1,974,28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6,953,4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00,205,970원(가산세 포함),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04,548,7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4. 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9.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중위 여행사는 실제로 하위 여행사를 통해 상위여행사인 원고에게 따이공을 모집하여 주었고, 원고는 이를 면세점에 송객하였다. 즉 면세점, 원고를 비롯한 상위 여행사 및 중·하위 여행사는 최대한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고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고, 이를 통해 이 사건 거래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대가 가운데 원고의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실제로 이 사건 중위 여행사들에게 지급하였는바, 사후적으로 하위 여행사 중 일부가 세금을 체납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원고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하거나, 공급하지 않고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9. 9. 1. *****글로벌과 송객업무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송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는 2020. 3. 31. 매입처인 OOO투어와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다른 중위여행사와 체결한 협력계약 또한 이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거의 유사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중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원고의 그룹번호(구매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이후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 자료를 송부받으면, 면세점별, 일자별로 대조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 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대가 중 이 사건 중위 여행사가 지급받을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뒤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였다.
4)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 원고의 대표자인 aaa가 실제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서는 2022. 4. 7. ① 원고가 실제로 면세점 측과의 조정업무, 따이공에 대한 그룹코드 지정 업무, 기타 부가적인 업무 등을 담당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이를 단순히 판매장려금만을 전달하는 역할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③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전달하는 거래로 단순화하여 바라보는 것은 구매대행업 사업 구조의 특성을 무시한 관점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aaa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13 내지 50, 8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5469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2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가공거래 여부 판단 기준
이 사건 거래구조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최상위 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 여행사(모객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등 모객 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모객된 따이공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면세점과 송객 용역 계약을 체결한 최상위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큰 여행사이나, 중국에 있는 따이공을 모집하고 국내로 유치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 모두를 직접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편으로 최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은 국내 여행사로부터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직접 따이공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나, 중간에 다른 여행사(매입처)를 두게 된다면 그를 통해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이 부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최상위 단계의 여행사 및 따이공을 실제 모객하는 최하위 단계의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나, 통상 그 사이에 다단계로 존재하는 업체의 거래가 실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즉 이 사건 거래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따이공을 실제 모집한 여행사와 최상위의 여행사 사이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은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하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고 상위의 업체가 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단계에 있는 여행사들 사이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거래단계가 추가되는 등 그 거래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는 실제 거래구조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따이공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 업체가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면서, 이러한 조세부담 회피 목적이 드러나지 않도록 희석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거래구조의 중간단계에 가공의 업체를 추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세분화함으로써 모객 여행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결국 이 사건 거래구조에 속해 있는 각 여행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의 가공업체인지 여부는, ① 이 사건 거래구조 내에서 해당 여행사와 그 인접 상·하위 여행사가 수행한 용역의 내용, ② 각 여행사가 매출처 또는 매입처와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 및 이행 여부, ③ 해당 세금계산서의 발행 주체, 장소 및 경위, ④ 용역 제공을 위한 비용 지출 여부, ⑤ 이 사건 대가의 지배·관리·처분 내역 및 ⑥ 해당 여행사 및 그 인접 상· 하위 여행사의 설립 경위, 대표자, 인적·물적 조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여행사가 이 사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6 내지 12, 51 내지 8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바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와 면세점인 이 사건 매출처, 중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 사이에 각 체결된 이 사건 송객업무제휴계약 및 사업협력계약은 각 사업주체의 업무의 내용, 수수료(송객 수수료, 유치 수수료, 수수료율 등) 및 그 정산 방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각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매입처는 자신이 유치한 따이공이 원고가 연계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따이공을 모객하여 원고에게 연결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부여받은 그룹번호를 통해 이 사건 매입처가 모객한 따이공을 이 사건 매출처에 알선하여 주는 용역을 수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송객업무제휴계약 및 사업협력계약의 내용을 이 사건 거래구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와 사이에 체결한 위 각 계약이 당초부터 실체가 없는 허위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원고의 그룹번호로 등록된 매출금액과 따이공의 인원수 등을 기초로 원고에게 적용된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매출처와 송객수수료를 정산하였고, 중위 여행사인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서는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원고가 면세점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산 관련 자료를 확인한 다음 구매일자, 그룹번호,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 사건 매입처에 통지하여 협의함으로써 유치수수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정산을 마친 다음 매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송객수수료를 은행계좌로 수령한 후 이 사건 매입처의 은행계좌로 협의된 유치수수료를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만을 자신의 몫으로 귀속시켰다. 만일 이 사건 거래구조가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만을 지급할 목적으로 꾸며진 것이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통해 지급된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원고가 다시 반환받았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하여는 피고의 아무런 증명이 없다.
(3)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한 이상, 따이공 모집 용역을 수행한 여행사 및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에 송객하는 상위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면세점과 직접 계약한 상위 여행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 당시 원고가 따이공 모객행위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바, 원고가 중위 여행사를 통해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거래구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은 크게 ① 따이공 모집 및 알선 등 모객용역, ② 국내 및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상위 여행사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면세점이 수많은 중·하위 여행사들을 직접 관리하기에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게 소요될 것이므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소수의 상위 여행사들을 통해서만 따이공을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따이공 모객 행위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중위 이하의 여행사는 면세점과 직접 용역 계약을 맺을 수 없었다). 또한 상위 여행사들은 가급적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할 경우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받아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중위 또는 하위 여행사에게 모객용역을 하도급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용역의 각 구성 부분을 별개의 업체가 다단계 구조하에서 나누어 수행하는 것이 그 자체로 불필요하다거나 경제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 중 일부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거나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채 폐업하였다는 점,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가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구조 자체가 판매장려금의 지급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따이공을 직접 모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전부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거래구조상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는 최하위 단계의 업체가 아닌 모객된 따이공을 상위 여행사에 알선·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위 여행사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따이공을 직접 모객한 여행사의 경우라도 따이공에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 부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결과 자신들이 부담할 고액의 매출세액을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에서 중위 여행사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따이공의 명단과 여권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한 점(갑 제51 내지 80호증), ⑤ 수사기관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대표자에게 불송치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곧바로 개별적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실체 없이 그 외관만을 작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주영
판사 박정미
판사 강민균
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
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8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