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72428 판결]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건)
2022. 11. 10.
1. 피고가 2022. 4. 4. 망 소외인에게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7. 피고에게 신고한 뒤 (지번 1 생략)에 농업용창고(연면적 48㎡, 1층 경량철골조,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그 뒤 여러 차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나. 망인은 2018. 5. 8.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 소유 토지인 과천시 (지번 2 생략) 임야 6,843㎡ 중 1,473㎡와 망인 소유 토지인 과천시 (지번 1 생략) 임야 1,190㎡(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이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22. 3. 10.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피고는 2022. 3. 11. 및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보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망인이 토지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22. 4. 4. 위 연장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9. 2.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달리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데도, 피고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의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대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은 ① 가설건축물의 축조에 관하여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9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시장 등은 내용을 확인한 뒤 건축허가서 또는 축조신고필증을 주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고, ②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서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가 시장 등에게 허가를 신청 또는 신고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과 제6항에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시장 등은 내용을 확인한 뒤 연장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5조의2 제3항이 신설되어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이나 연장신고에 관하여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과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하도록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준용 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준용 규정에 따르면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첨부할 서류에 대지사용승낙서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준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축조신고서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을 연장신고서에도 준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준용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신고서 제출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축조신고와 달리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이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었으므로, 연장신고에 관한 절차 역시 축조신고와 마찬가지로 그 근거를 시행령에 둠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축조신고서와 연장신고서의 서식이나 첨부 서류(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까지 통일시키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아니라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참조).
망인이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제15조 제8항 본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른 것이다. 피고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미경(재판장) 전용수 이용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72428 판결]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교문)
과천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건)
2022. 11. 10.
1. 피고가 2022. 4. 4. 망 소외인에게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3. 7. 피고에게 신고한 뒤 (지번 1 생략)에 농업용창고(연면적 48㎡, 1층 경량철골조,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그 뒤 여러 차례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나. 망인은 2018. 5. 8.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 소유 토지인 과천시 (지번 2 생략) 임야 6,843㎡ 중 1,473㎡와 망인 소유 토지인 과천시 (지번 1 생략) 임야 1,190㎡(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건축한 토지이다)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6.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22. 3. 10.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관한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 피고는 2022. 3. 11. 및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망인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보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망인이 토지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22. 4. 4. 위 연장신고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2. 9. 2.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3,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와 달리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데도, 피고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의 미비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대지사용승낙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과 그 시행규칙은 ① 가설건축물의 축조에 관하여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9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받은 시장 등은 내용을 확인한 뒤 건축허가서 또는 축조신고필증을 주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축조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고, ②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서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가 시장 등에게 허가를 신청 또는 신고하도록 정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과 제6항에서 별지 제11호 서식의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시장 등은 내용을 확인한 뒤 연장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15조의2 제3항이 신설되어 존치기간 연장허가신청이나 연장신고에 관하여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과 같은 조 제9항을 준용하도록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준용 규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준용 규정에 따르면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그 첨부할 서류에 대지사용승낙서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준용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축조신고서에 관한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을 연장신고서에도 준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준용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신고서 제출 및 신고필증 발급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축조신고와 달리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이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었으므로, 연장신고에 관한 절차 역시 축조신고와 마찬가지로 그 근거를 시행령에 둠으로써 그 내용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축조신고서와 연장신고서의 서식이나 첨부 서류(배치도, 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까지 통일시키려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하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아니라 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에 준하여 위험을 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고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 등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제반 서류와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연장신고를 한 때에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대지소유권자의 사용승낙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의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참조).
망인이 피고에게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 제15조 제8항 본문,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따른 것이다. 피고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은 대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미경(재판장) 전용수 이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