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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SPC 명의 주식취득·매도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416
판결 요약
원고 자금으로 해외SPC를 설립·주식 취득·매매하였으나, 해외SPC 실질 지배만으로 명의신탁 약정 또는 실질소유자 인정은 곤란하다고 판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등 과세는 합의 등 명의신탁 존재에 대한 입증 필요. 적극적 은닉이나 조세포탈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가산세 완화 적용. 증여세 전액 및 양도소득세, 과다 가산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해외SPC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 판단 #과세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해외 SPC를 설립해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매도할 경우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SPC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되는 등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 판결은 해외SPC 실질지배자이거나 자금 원천이 본인이라도, 명의신탁 합의 입증 부재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SPC 명의 계좌로 주식 취득대금을 이체하였을 때, 명의신탁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은 명의신탁 사실의 합의와 그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 법인 명의 재산의 실질 지배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과 주주가 인격체로 별개이므로, 법인격이나 명의신탁 법률관계 부인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은 지배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조세법률주의·사법체계에 반함을 이유로 명의신탁 부인 불가라 설시했습니다.
4. 국세청이 SPC를 통한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적극적 은닉, 조세포탈 행위가 없으면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은 단순 미신고만으로는 10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판시했습니다.
5. 증여받은 금액 신고 누락 시 모두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이나 부정한 행위 없는 단순 미신고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은 적극적 은닉행위 없고 계좌 정상관리 땐 부당무신고가산세 불가라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해외SPC 명의로 B회사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4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1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13.

주 문

1. 피고가 2015. 6.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5년 증여세 16,479,972,8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양도소득세 3,744,09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1.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5,518,3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조B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조AA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조B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 조BB이,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AA는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아들 조EE을 통해 특수목적회사(SPC)인 A, B, C, D Ltd.(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CC은 2000. 11. 2. 분리형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홍콩 소재 금융기관인 DD(이하 ⁠‘DD’라 한다)에 각 계좌를 개설한 뒤, CC이 발행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2005. 7.경부터 2005. 9.경까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CC 주식 1,022,67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8,723,409,220원에 취득하였고, DD와의 약정에 따라 CC의 주주명부에는 DD가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2006. 2.경 이 사건 주식을 15,749,054,800원에 양도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6,313,077,39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마. 2011. 5. 2.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가 원고 조BB에게 이전되었고, 당시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합계 9,980,139,081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 피고는 2015. 6. 1. 원고 조AA에 대하여, ① 원고 조AA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DD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5년 증여세 16,479,972,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② 원고 조AA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2006년 양도소득세 3,744,09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조BB에 대하여, ③ 원고 조AA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원고 조BB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원고 조BB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원고 조BB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는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이고, 원고 조AA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DD인데 원고 조AA와 DD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원고 조AA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2006년)’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원고 조BB은 구 국세기본법[2011. 5. 2.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2011년)’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조BB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조AA는 아들 조EE을 통해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DD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당시 위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조EE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 조AA는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추가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E, F Ltd.에 7,200,000달러를 입금하고, 이를 재원으로 2005. 7.경부터 2005. 9.경까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CC의 주식을 취득한 후 각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4) 원고 조BB은 2011. 5. 2. 조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자신의 측근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남FF, 이GG을 위 각 계좌의 서명권자로 지정하였다.

    5) 원고 조AA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6,900,000,000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조BB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원고 조AA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407호, 대법원 2018도1475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조A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또는 원고 조AA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또는 DD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조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특수목적회사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지만 법인격이 있으므로 그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CC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조AA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아니라 원고 조AA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것은 조EE이지만 원고 조AA가 그 실질적 지배자이고,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도 원고 조AA이고, 그 자금이 어떤 법률관계를 거쳐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에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처럼 1인이 완전히 지배ㆍ관리하는 특수목적회사의 경우 실질적 지배자의 의사가 회사의 의사와 사실상 같으므로 대여나 출자 등에 관한 서류 구비나 회계처리 등을 소홀히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류나 회계처리가 없더라도 원고 조AA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에 관하여 대여나 출자 등 어떠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나아가 원고 조AA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내지 해외 금융기관인 DD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조AA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인 DD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와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인 투자자에게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위 대행 계약이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는 원고 조AA가 아니라 대행 계약의 체결 주체인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로 보일 뿐이다.

        ④ 주주권에 의한 지배 및 관리만을 근거로 회사 명의 재산에 관한 주주와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대부분 명의신탁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 그 소유재산을 별도로 보는 사법(私法) 체계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6년)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2006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다른 어떤 행위가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기도 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조AA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AA의 이 사건 주식 양도행위에는 구 국세기본법(2006년)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조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오늘날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선택 가능한 행동대안 중 조세를 절감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도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므로,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투자행위도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이다.

        ② 원고 조AA는 아들 조EE을 통해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를 조EE으로 기재하여 위 특수목적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돈에 대해 조EE이 실질적인 귀속자이자 처분권한이 있는 자임을 표시하였고, 원고 조AA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연관성을 감추기 위해 차명인을 내세우거나 귀속주체의 국적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약 7,200,000달러를 송금함에 있어 제3의 특수목적회사 계좌를 경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송금행위가 불법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위 7,200,000달러의 출처나 조성경위,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경로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고, 위 자금 조성 당시 허위의 회계서류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다단계의 출자구조를 이용하여 송금과정을 은폐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④ CC의 주식 취득 이후에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법인명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세당국이 해외 특수목적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를 대행하여 줄 금융기관(Global Custodian)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Local Custodian)에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를 위임하게 되는바, 이는 통상적인 투자방식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어서 주주명부에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가 아닌 외국 금융기관인 DD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설립과정 등에 상법, 증권관계법령 위반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설립과정 등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주인수권 취득·행사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주체를 은닉,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1년) 제47조의2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과세표준에 관하여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로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1년)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조BB이 수증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적이고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BB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고 조BB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 조BB은 2011. 5. 2.경 조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계좌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고, 이를 홍콩 금융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조BB이 자신의 측근인 남FF, 이GG을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계좌의 서명권자로 지정하였으나, 서명권자는 계좌의 소유주가 아니라 법률상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하여 서명권자를 제3자로 한다고 하여 계좌의 소유관계가 은닉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한 DD 계좌에 관련된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3자가 서명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졌다거나 원고 조BB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조BB은 이후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금융재산을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그대로 유지,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융재산을 다른 비실명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화하여 은닉하는 등 수증사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 조BB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535,518,356원[= 산출세액 9,947,143,34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957,445,838원 + 무신고가산세 952,528,388원(= 4,762,641,942원 × 20%) - 공제세액 12,321,599,214원]이므로,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 중 535,518,3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조BB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조B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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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SPC 명의 주식취득·매도로 인한 명의신탁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416
판결 요약
원고 자금으로 해외SPC를 설립·주식 취득·매매하였으나, 해외SPC 실질 지배만으로 명의신탁 약정 또는 실질소유자 인정은 곤란하다고 판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등 과세는 합의 등 명의신탁 존재에 대한 입증 필요. 적극적 은닉이나 조세포탈 없는 경우 부과제척기간·가산세 완화 적용. 증여세 전액 및 양도소득세, 과다 가산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해외SPC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양도소득세 #실질소유자 판단 #과세입증책임
질의 응답
1. 해외 SPC를 설립해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매도할 경우 명의신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SPC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되는 등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 판결은 해외SPC 실질지배자이거나 자금 원천이 본인이라도, 명의신탁 합의 입증 부재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SPC 명의 계좌로 주식 취득대금을 이체하였을 때, 명의신탁으로 보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 간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입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은 명의신탁 사실의 합의와 그 입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 법인 명의 재산의 실질 지배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과 주주가 인격체로 별개이므로, 법인격이나 명의신탁 법률관계 부인 곤란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은 지배만으로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 시, 조세법률주의·사법체계에 반함을 이유로 명의신탁 부인 불가라 설시했습니다.
4. 국세청이 SPC를 통한 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사기 기타 적극적 은닉, 조세포탈 행위가 없으면 제척기간 7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은 단순 미신고만으로는 10년이 아닌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을 판시했습니다.
5. 증여받은 금액 신고 누락 시 모두 부당무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적극적 은닉이나 부정한 행위 없는 단순 미신고는 부당무신고가산세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416은 적극적 은닉행위 없고 계좌 정상관리 땐 부당무신고가산세 불가라고 설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돈으로 해외SPC를 설립하고 해외SPC 명의로 B회사 신주인수권을 인수하고 해외금융기관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했더라도 원고와 해외SPC, 혹은 해외금융기관과의 명의신탁사실을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24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외1

피 고

성북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13.

주 문

1. 피고가 2015. 6. 1. 원고 조AA에 대하여 한 2005년 증여세 16,479,972,8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양도소득세 3,744,096,8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6. 1.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535,518,3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 조B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조AA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조B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35%는 원고 조BB이, 6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 조BB에 대하여 한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조AA는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아들 조EE을 통해 특수목적회사(SPC)인 A, B, C, D Ltd.(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CC은 2000. 11. 2. 분리형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홍콩 소재 금융기관인 DD(이하 ⁠‘DD’라 한다)에 각 계좌를 개설한 뒤, CC이 발행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2005. 7.경부터 2005. 9.경까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CC 주식 1,022,67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8,723,409,220원에 취득하였고, DD와의 약정에 따라 CC의 주주명부에는 DD가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2006. 2.경 이 사건 주식을 15,749,054,800원에 양도하여, 수수료를 공제하고 6,313,077,39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마. 2011. 5. 2.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가 원고 조BB에게 이전되었고, 당시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합계 9,980,139,081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바. 피고는 2015. 6. 1. 원고 조AA에 대하여, ① 원고 조AA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DD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5년 증여세 16,479,972,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② 원고 조AA가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2006년 양도소득세 3,744,096,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 조BB에 대하여, ③ 원고 조AA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원고 조BB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원고 조BB에게 증여하였음에도, 원고 조BB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2011년 증여세 1,488,046,7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0. 2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자는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이고, 원고 조AA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증여의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특수목적 회사를 통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는 DD인데 원고 조AA와 DD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원고 조AA는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2006년)’이라 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

      원고 조BB은 구 국세기본법[2011. 5. 2. 법률 제1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2011년)’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하는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조BB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조AA는 아들 조EE을 통해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DD에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당시 위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를 조EE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 조AA는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 추가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E, F Ltd.에 7,200,000달러를 입금하고, 이를 재원으로 2005. 7.경부터 2005. 9.경까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CC의 주식을 취득한 후 각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4) 원고 조BB은 2011. 5. 2. 조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의 지위를 이전받았고, 자신의 측근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남FF, 이GG을 위 각 계좌의 서명권자로 지정하였다.

    5) 원고 조AA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6,900,000,000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조BB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전받는 방법으로 원고 조AA로부터 금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407호, 대법원 2018도1475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을 해석ㆍ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조AA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사실 또는 원고 조AA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또는 DD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제1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조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특수목적회사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시설 없이 설립되지만 법인격이 있으므로 그 주주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는 CC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행사하였으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사법상 효과나 법률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조AA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나 이를 전제로 한 사법상 효과 및 법률관계를 부인하여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아니라 원고 조AA가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것은 조EE이지만 원고 조AA가 그 실질적 지배자이고,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자금의 원천도 원고 조AA이고, 그 자금이 어떤 법률관계를 거쳐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에 지급되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처럼 1인이 완전히 지배ㆍ관리하는 특수목적회사의 경우 실질적 지배자의 의사가 회사의 의사와 사실상 같으므로 대여나 출자 등에 관한 서류 구비나 회계처리 등을 소홀히 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류나 회계처리가 없더라도 원고 조AA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주식 취득자금에 관하여 대여나 출자 등 어떠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나아가 원고 조AA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내지 해외 금융기관인 DD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조AA임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의 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인 DD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와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인 투자자에게 대내적으로 소유권을 유보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위 대행 계약이 명의신탁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명의신탁자는 원고 조AA가 아니라 대행 계약의 체결 주체인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로 보일 뿐이다.

        ④ 주주권에 의한 지배 및 관리만을 근거로 회사 명의 재산에 관한 주주와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한다면, 1인 주주의 회사 또는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주식의 투자 및 보유는 대부분 명의신탁에 해당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회사와 주주를 별개의 인격체로 보아 그 소유재산을 별도로 보는 사법(私法) 체계에도 반한다.

    2)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6년)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2006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다른 어떤 행위가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조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등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포탈세액 등의 다과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부터 최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기도 하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9168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조AA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AA의 이 사건 주식 양도행위에는 구 국세기본법(2006년)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원고 조A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오늘날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선택 가능한 행동대안 중 조세를 절감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도 개인에게 주어진 헌법상 보장된 자유이므로,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등의 투자행위도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위이다.

        ② 원고 조AA는 아들 조EE을 통해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계좌의 수익적 소유자를 조EE으로 기재하여 위 특수목적회사 계좌로 입금되는 돈에 대해 조EE이 실질적인 귀속자이자 처분권한이 있는 자임을 표시하였고, 원고 조AA와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사이의 연관성을 감추기 위해 차명인을 내세우거나 귀속주체의 국적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은닉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③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약 7,200,000달러를 송금함에 있어 제3의 특수목적회사 계좌를 경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송금행위가 불법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위 7,200,000달러의 출처나 조성경위,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경로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고, 위 자금 조성 당시 허위의 회계서류 등을 이용하여 국내의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다단계의 출자구조를 이용하여 송금과정을 은폐하였다는 등의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④ CC의 주식 취득 이후에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의 법인명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과세당국이 해외 특수목적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를 대행하여 줄 금융기관(Global Custodian)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Local Custodian)에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를 위임하게 되는바, 이는 통상적인 투자방식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어서 주주명부에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가 아닌 외국 금융기관인 DD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적극적인 은닉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⑥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설립과정 등에 상법, 증권관계법령 위반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설립과정 등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주인수권 취득·행사 및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주체를 은닉,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1년) 제47조의2 제1항 본문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과세표준에 관하여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무신고가산세로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2011년)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조BB이 수증사실을 숨기기 위해 불법적이고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조BB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고 조BB에게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 조BB은 2011. 5. 2.경 조E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계좌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고, 이를 홍콩 금융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 조BB이 자신의 측근인 남FF, 이GG을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계좌의 서명권자로 지정하였으나, 서명권자는 계좌의 소유주가 아니라 법률상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에 불과하여 서명권자를 제3자로 한다고 하여 계좌의 소유관계가 은닉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가 보유한 DD 계좌에 관련된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3자가 서명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세의 부과 및 징수가 현저히 곤란해졌다거나 원고 조BB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조BB은 이후 이 사건 각 특수목적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된 금융재산을 위 각 계좌를 이용하여 그대로 유지,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금융재산을 다른 비실명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화하여 은닉하는 등 수증사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그렇다면 원고 조BB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은 535,518,356원[= 산출세액 9,947,143,344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1,957,445,838원 + 무신고가산세 952,528,388원(= 4,762,641,942원 × 20%) - 공제세액 12,321,599,214원]이므로, 이 사건 제2 증여세 부과처분 중 535,518,35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 조BB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A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조B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4.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24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