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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이용 세금 은닉, 부과제척기간 연장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누23612
판결 요약
해외계좌를 통한 수익 숨김 및 허위 장부 작성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계좌 #수익금 은닉 #허위 장부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해외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계좌로 수익금을 은닉하고 허위 장부·회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단순 차명 사용을 넘어 조세포탈 의도가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판결은 수익금 은닉과 허위 장부 작성이 적극적인 은닉행위이자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사기·부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2. 해외거래처 선급금 미수채권을 명목으로 회계상 기재만 달리하면 조세포탈 의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자료 없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선주계정에 포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세포탈 의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판결은 선급금 미수채권의 구체적 자료·설명이 부족할 경우 조세포탈 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외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조세포탈 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외계좌의 수익금을 회계 처리 없이 대표이사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경우, 적극적인 은닉행위이자 조세포탈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판결은 원고가 해외계좌 수익금 3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정을 인정하여 조세포탈의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장부기재 누락과 허위의 증빙만으로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장부를 일부러 누락·허위 증빙을 작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사를 곤란하게 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판결은 허위 장부·증빙을 통한 수익 은닉이 과세관청 조사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장부기재를 누락하고 일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허위의 장부 및 회계 자료를 작성·구비한 행위는 단순히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하여 수익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의 의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3612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구합21327 판결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83,88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8,8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5,78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6,4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0,691,1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12,084,7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면 제10행의 ⁠“2011. 11.경”을 ⁠“2011. 4.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연장)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행위태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가 조세포탈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한 것은 해외거래처에서 발생한 회수불가능한 선급금 미수 채권을 회계상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지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2) 구체적 판단’(제5면 제20행 이하)에 설시된 여러 사정들에다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회수불가능한 선급금 미수 채권을 대차대조표상 ⁠‘선주계정’에 포함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선급금 미수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 대차대조표상 ⁠‘선급금’, ⁠‘미수금’, ⁠‘선급비용’ 등의 직접적 관련항목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선주계정’ 항목에 이를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어 원고 주장과 같은 선급금 미수 채권의 존재 자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로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기 시작한 2011. 4.경부터 곧바로 위 해외계좌에서 원고 대표이사 개인의 미국 거주 가족 생활비가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까지 86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원의 돈이 아무런 회계 처리 없이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이 사건 해외계좌와 수익금의 탈법적인 사용 행태에 비추어 보면, 애초부터 원고가 위 해외계좌와 수익금의 존재를 은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해외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익금(매출누락액)은 합계 약 31억 원이 넘는 반면, 위 해외계좌에서 매입대금과 거래처 커미션(부외경비)으로 사용된 액수는 합계 약 14억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해외계좌와 관련된 과세표준 탈루액이 17억 원을 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해외계좌로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고의로 장부 기재를 누락하고, 그 중 상당금액을 회계처리 없이 타인의 해외계좌나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금액 중 일부만을 원고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면서 마치 별개의 해외거래처로부터 선급금 미수 채권을 변제받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허위의 송장과 회계전표를 작성·구비하였는바, 이로 인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6. 3. 14.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외계좌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장부 기재를 누락하고 일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허위의 장부 및 회계 자료를 작성·구비한 행위는 단순히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조세포탈의 의도 또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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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 이용 세금 은닉, 부과제척기간 연장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20누23612
판결 요약
해외계좌를 통한 수익 숨김 및 허위 장부 작성이 적극적인 은닉행위로 인정되어, 국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 '사기나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계좌 #수익금 은닉 #허위 장부 #조세포탈 #부과제척기간
질의 응답
1. 해외계좌를 이용해 수익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은닉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계좌로 수익금을 은닉하고 허위 장부·회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 단순 차명 사용을 넘어 조세포탈 의도가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판결은 수익금 은닉과 허위 장부 작성이 적극적인 은닉행위이자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사기·부정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2. 해외거래처 선급금 미수채권을 명목으로 회계상 기재만 달리하면 조세포탈 의도가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객관적 자료 없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나 선주계정에 포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조세포탈 의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판결은 선급금 미수채권의 구체적 자료·설명이 부족할 경우 조세포탈 의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해외계좌에 입금된 수익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조세포탈 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외계좌의 수익금을 회계 처리 없이 대표이사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경우, 적극적인 은닉행위이자 조세포탈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판결은 원고가 해외계좌 수익금 3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정을 인정하여 조세포탈의도를 인정하였습니다.
4. 장부기재 누락과 허위의 증빙만으로도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장부를 일부러 누락·허위 증빙을 작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사를 곤란하게 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0-누-23612 판결은 허위 장부·증빙을 통한 수익 은닉이 과세관청 조사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해외계좌를 통하여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장부기재를 누락하고 일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허위의 장부 및 회계 자료를 작성·구비한 행위는 단순히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하여 수익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포탈의 의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23612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구합21327 판결

변 론 종 결

2021. 4. 2.

판 결 선 고

2021.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83,88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98,800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5,78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986,4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00,691,1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12,084,72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면 제10행의 ⁠“2011. 11.경”을 ⁠“2011. 4.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장 요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연장)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행위태양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가 조세포탈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이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한 것은 해외거래처에서 발생한 회수불가능한 선급금 미수 채권을 회계상 정리하기 위한 것이었지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다. 2) 구체적 판단’(제5면 제20행 이하)에 설시된 여러 사정들에다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추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해외거래처에 대한 회수불가능한 선급금 미수 채권을 대차대조표상 ⁠‘선주계정’에 포함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선급금 미수 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 대차대조표상 ⁠‘선급금’, ⁠‘미수금’, ⁠‘선급비용’ 등의 직접적 관련항목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선주계정’ 항목에 이를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어 원고 주장과 같은 선급금 미수 채권의 존재 자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로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기 시작한 2011. 4.경부터 곧바로 위 해외계좌에서 원고 대표이사 개인의 미국 거주 가족 생활비가 송금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까지 86회에 걸쳐 합계 약 3억 원의 돈이 아무런 회계 처리 없이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이 사건 해외계좌와 수익금의 탈법적인 사용 행태에 비추어 보면, 애초부터 원고가 위 해외계좌와 수익금의 존재를 은닉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점, ③ 이 사건 해외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수익금(매출누락액)은 합계 약 31억 원이 넘는 반면, 위 해외계좌에서 매입대금과 거래처 커미션(부외경비)으로 사용된 액수는 합계 약 14억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해외계좌와 관련된 과세표준 탈루액이 17억 원을 넘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해외계좌로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고의로 장부 기재를 누락하고, 그 중 상당금액을 회계처리 없이 타인의 해외계좌나 원고 대표이사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금액 중 일부만을 원고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면서 마치 별개의 해외거래처로부터 선급금 미수 채권을 변제받는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허위의 송장과 회계전표를 작성·구비하였는바, 이로 인해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6. 3. 14.부터 같은 해 3. 25.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해외계좌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해외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금을 수취하면서 장부 기재를 누락하고 일부 금액을 국내로 송금하면서 허위의 장부 및 회계 자료를 작성·구비한 행위는 단순히 해외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수익금에 관한 과세관청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조세포탈의 의도 또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구 국세기본법상의 부과제척기간 연장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0누236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