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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14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제척기간)가 경과한 경우, 피담보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등기명의인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제척기간이 인정되면 말소 청구가 인용됨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 말소 #제척기간 경과 #등기말소 청구 #채권 소멸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근저당권은 소멸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 시 근저당권 소멸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나오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소멸 사유(예: 제척기간 도과)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라는 근저당권 소멸 사유를 근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614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5.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변우규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2. 4. 29. 접수 제45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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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제척기간 도과 시 말소등기 절차 이행 의무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146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제척기간)가 경과한 경우, 피담보채권자의 근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므로, 등기명의인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제척기간이 인정되면 말소 청구가 인용됨을 보여줍니다.
#근저당권 말소 #제척기간 경과 #등기말소 청구 #채권 소멸 #무변론 판결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지났을 때 근저당권 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근저당권은 소멸되며, 이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 시 근저당권 소멸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이 나오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근저당권 소멸 사유(예: 제척기간 도과)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집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라는 근저당권 소멸 사유를 근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에 대해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가단-12614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피고들에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2614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0. 5.

주 문

1. 피고들은 소외 변우규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2. 4. 29. 접수 제45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0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26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