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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방법 선택 기준 및 경매분할 결정 사례

2018가단8922
판결 요약
공유토지의 지분권자가 각기 다른 금액을 주장하고, 분할의 현황상 경매를 통한 매각금 분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어,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공유물 매수 관련한 경제사정, 지분권자의 협의 여부, 대체적 처분 방안 등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유물분할 #지분매각 #경매분할 #분할방식 #경제사정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에서 경매로 매각한 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눌 수 있나요?
답변
협의가 안 되고 각 지분권자가 원하는 매수 금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경매로 매각한 후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8922 판결은 경제사정, 협의 불성립, 지분권자 이익 등을 고려하여 경매로 매각 후 분배를 명했습니다.
2. 공유자 중 한 명만 매수 의사가 있고 다른 한 명은 매수 형편이 되지 않을 때 분할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상호 매수의 기회 보장과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경매로 매각하여 최종적으로 공유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가단8922 판결은 지분권자가 형편상 매수할 수 없다고 할 때, 경매로 매각해 양측이 지분매수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3. 공유물의 분할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분할 방식을 결정하나요?
답변
토지의 현황, 최소 분할면적, 경제사정, 그리고 각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거
2018가단8922 판결은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토지 현황, 현저한 협의 불발 등을 고려해 경매에 의한 분할을 선택하였습니다.
4.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에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정리되나요?
답변
경매로 매각한 금액에서 공유자 각자의 지분율대로 금액이 분배되어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근거
2018가단8922 판결 주문 제1항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공제 후 지분대로 분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892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매드리치 ⁠(소송대리인 장상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외 1인)

【변론종결】

2019. 6. 18.

【주 문】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96. 3. 22. 피고의 부친 소외 1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0. 17. 아들인 소외 3 2/7지분, 피고 5/7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3의 2/7지분에 관하여는 2018. 9. 28.경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당시 감정평가액 8,621,420원, 매각금액 20,000,900원)되었다가, 2018. 10. 2.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개황도 표시와 같이 ⁠(주소 2 생략) 도로 부지에 걸쳐 망 소외 1이 건축한 미등기 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피고 및 가족들은 ⁠(주소 2 생략)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방법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지에 관한 최소 분할면적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가액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나, 피고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가인 800여만 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경매가액과 기타 비용을 합한 2,800만 원을 고집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그 취득원가인 2,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차액을 실현하려고 하나, 피고가 형편상 매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로 2,000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지분매수)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경매절차에서 상호 지분매수의 기회를 주어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별지 개황도 생략]

판사 고상교

출처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 07. 16. 선고 2018가단89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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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방법 선택 기준 및 경매분할 결정 사례

2018가단8922
판결 요약
공유토지의 지분권자가 각기 다른 금액을 주장하고, 분할의 현황상 경매를 통한 매각금 분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어, 지분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공유물 매수 관련한 경제사정, 지분권자의 협의 여부, 대체적 처분 방안 등이 실무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유물분할 #지분매각 #경매분할 #분할방식 #경제사정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에서 경매로 매각한 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눌 수 있나요?
답변
협의가 안 되고 각 지분권자가 원하는 매수 금액이 합의되지 않으면, 경매로 매각한 후 대금을 지분 비율로 나누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8922 판결은 경제사정, 협의 불성립, 지분권자 이익 등을 고려하여 경매로 매각 후 분배를 명했습니다.
2. 공유자 중 한 명만 매수 의사가 있고 다른 한 명은 매수 형편이 되지 않을 때 분할 방법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상호 매수의 기회 보장과 경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경매로 매각하여 최종적으로 공유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8가단8922 판결은 지분권자가 형편상 매수할 수 없다고 할 때, 경매로 매각해 양측이 지분매수 기회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3. 공유물의 분할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분할 방식을 결정하나요?
답변
토지의 현황, 최소 분할면적, 경제사정, 그리고 각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근거
2018가단8922 판결은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토지 현황, 현저한 협의 불발 등을 고려해 경매에 의한 분할을 선택하였습니다.
4. 경매를 통한 공유물 분할에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정리되나요?
답변
경매로 매각한 금액에서 공유자 각자의 지분율대로 금액이 분배되어 공유관계가 해소됩니다.
근거
2018가단8922 판결 주문 제1항은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공제 후 지분대로 분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공유물분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 7. 16. 선고 2018가단8922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매드리치 ⁠(소송대리인 장상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민 담당변호사 김진문 외 1인)

【변론종결】

2019. 6. 18.

【주 문】

 
1.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2/7, 피고에게 5/7의 각 지분비율로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안성시 ⁠(주소 생략) 대 60㎡(이하 ⁠‘이 사건 토지’)는 1996. 3. 22. 피고의 부친 소외 1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7. 10. 17. 아들인 소외 3 2/7지분, 피고 5/7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3의 2/7지분에 관하여는 2018. 9. 28.경 강제경매절차로 매각(당시 감정평가액 8,621,420원, 매각금액 20,000,900원)되었다가, 2018. 10. 2.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는 별지 개황도 표시와 같이 ⁠(주소 2 생략) 도로 부지에 걸쳐 망 소외 1이 건축한 미등기 주택이 소재하고 있고, 피고 및 가족들은 ⁠(주소 2 생략) 부지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부료를 납부하면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방법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지에 관한 최소 분할면적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가액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나, 피고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감정가인 800여만 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반면에, 원고는 경매가액과 기타 비용을 합한 2,800만 원을 고집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그 취득원가인 2,000만 원 이상으로 매도하여 차액을 실현하려고 하나, 피고가 형편상 매수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결로 2,000만 원 상당의 가액배상(지분매수)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경매절차에서 상호 지분매수의 기회를 주어 공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판결을 선고한다.
[별지 개황도 생략]

판사 고상교

출처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 07. 16. 선고 2018가단892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