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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장모 간 예금 이체, 증여 추정 및 증여세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56
판결 요약
장모가 사위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거주·금전 거래만으로 증여 외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가족간 예금이체 #증여세 #증여 추정 #입증책임 #사위 장모 금전거래
질의 응답
1. 가족(사위와 장모) 간 예금 계좌 이체가 있을 때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위 계좌로의 이체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가족이더라도 증여 외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판결은 망인이 사위에게 예금을 이체한 경우, 예금거래만으로도 증여가 추정되며 증여 외의 목적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 사이가 아닌 가족 간 예금 이체에 증여 추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부와 달리 사위와 장모 등은 상호 명의신탁이나 무상 이체가 일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 추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판결은 부부 사이에는 명의신탁 등 여러 사정이 있지만, 사위-장모 사이는 해당되지 않아 단순 이체로도 증여 추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간 금전 거래에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 외 특별한 사정, 즉 자금의 관리위탁 등 거래 목적을 명확히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판결은 예금 이체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고령 장모가 사위에게 대출 받아 이체한 자금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고령의 장모가 대출까지 받아 이체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며, 의미 있는 부정사정이 없다면 증여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판결례에서, 88세 장모가 대출받아 사위에게 송금한 사례에 대해 증여 외 특별한 목적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0456 증여세일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2]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 후 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고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8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금전거래 중 2015. 11. 26.자 거래 부분에 대한 주장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일반적으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예금거래는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대방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예금이 증여로 추정될 수 없다. 그런데 망 ABB과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1975. 6. 10.부터 망 ABB의 사망일인 2017. 2. 25.까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재원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으므로 망 ABB과 원고 사이에 예금거래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한편 망 ABB과 원고 사이의 위 예금거래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위인 원고에게 자신의 자금관리를 위탁할 목적으로 원고와 예금 입․출금을 통한 금전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예금거래는 증여 이외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망 AB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 중 2015. 11. 26.자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5행의“3)“을 ”4)“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금전거래 중 2015. 11. 26.자 거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거래 중 2015. 11. 26.자 거래 부분은 망 A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ABB과 원고 사이에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위 거래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 ABB은 2015. 11. 26.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19,517,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거래로 망 ABB이 원고에게 19,517,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들면서 망 ABB과 원고처럼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금거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추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은 부부 사이에 일방 배우자의 급여 통장에서 타방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사안으로, 부부 사이에는 상호 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쉽게 금전이 오고 갈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판시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망 ABB은 사위와 장모의 관계로서 서로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이 허용될 정도의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② 망 ABB은 2015. 11. 25.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19,517,000원(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금액 중 같은 날 송금한 80,482,600원을 포함하면 합계 금액은 100,000,000원에 이른다)을 원고에게 계좌이체하여 주었다.

2)망 ABB이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거나 원고와 망 ABB 사이에 소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갑 제23호증)만으로는 위 거래 당시 88세의 고령인 망 ABB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까지 원고에게 자금의 관리를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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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장모 간 예금 이체, 증여 추정 및 증여세 인정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56
판결 요약
장모가 사위에게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 거주·금전 거래만으로 증여 외 목적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가족간 예금이체 #증여세 #증여 추정 #입증책임 #사위 장모 금전거래
질의 응답
1. 가족(사위와 장모) 간 예금 계좌 이체가 있을 때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위 계좌로의 이체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가족이더라도 증여 외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판결은 망인이 사위에게 예금을 이체한 경우, 예금거래만으로도 증여가 추정되며 증여 외의 목적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 사이가 아닌 가족 간 예금 이체에 증여 추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부부와 달리 사위와 장모 등은 상호 명의신탁이나 무상 이체가 일상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증여 추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판결은 부부 사이에는 명의신탁 등 여러 사정이 있지만, 사위-장모 사이는 해당되지 않아 단순 이체로도 증여 추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3. 가족간 금전 거래에 증여세 부과를 피하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증여 외 특별한 사정, 즉 자금의 관리위탁 등 거래 목적을 명확히 입증해야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판결은 예금 이체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고령 장모가 사위에게 대출 받아 이체한 자금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네, 고령의 장모가 대출까지 받아 이체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하며, 의미 있는 부정사정이 없다면 증여세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0456 판결례에서, 88세 장모가 대출받아 사위에게 송금한 사례에 대해 증여 외 특별한 목적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0456 증여세일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YY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0. 15.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2] 목록 ⁠‘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 후 세액’란 기재 금액에 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고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〇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8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금전거래 중 2015. 11. 26.자 거래 부분에 대한 주장

증여세 부과처분에서 일반적으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대방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예금거래는 자금의 위탁관리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방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대방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예금이 증여로 추정될 수 없다. 그런데 망 ABB과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는 1975. 6. 10.부터 망 ABB의 사망일인 2017. 2. 25.까지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공동의 재원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었으므로 망 ABB과 원고 사이에 예금거래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할 수 없다. 한편 망 ABB과 원고 사이의 위 예금거래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사위인 원고에게 자신의 자금관리를 위탁할 목적으로 원고와 예금 입․출금을 통한 금전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예금거래는 증여 이외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망 ABB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금전거래 중 2015. 11. 26.자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〇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15행의“3)“을 ”4)“로 고쳐 쓴다.

『3) 이 사건 금전거래 중 2015. 11. 26.자 거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거래 중 2015. 11. 26.자 거래 부분은 망 ABB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ABB과 원고 사이에 증여 외의 다른 목적으로 위 거래를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 ABB은 2015. 11. 26.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19,517,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는바,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거래로 망 ABB이 원고에게 19,517,000원을 증여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들면서 망 ABB과 원고처럼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예금거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로 추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은 부부 사이에 일방 배우자의 급여 통장에서 타방 배우자의 예금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사안으로, 부부 사이에는 상호 명의신탁이 허용되고 쉽게 금전이 오고 갈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판시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와 망 ABB은 사위와 장모의 관계로서 서로 같은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이 허용될 정도의 관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② 망 ABB은 2015. 11. 25. 이 사건 제2주택에 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19,517,000원(이 사건 사업자금 거래금액 중 같은 날 송금한 80,482,600원을 포함하면 합계 금액은 100,000,000원에 이른다)을 원고에게 계좌이체하여 주었다.

2)망 ABB이 원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거나 원고와 망 ABB 사이에 소액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갑 제23호증)만으로는 위 거래 당시 88세의 고령인 망 ABB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까지 원고에게 자금의 관리를 위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0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