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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증명이 없는 증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판단

진주지원 2020가단31377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체납자가 채무초과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록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일정 시점의 채무초과상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 #체납자 #국세
질의 응답
1. 증여가 있었더라도 체납자가 채무초과였음을 입증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안 되나요?
답변
체납자(증여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단-31377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더라도, 채무초과상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국가가 세금 체납 후 이루어진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인용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단-31377 판결에서 원고(국가)는 채무초과상태를 뒷받침할 추가입증 없이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송금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신용정보, 자산·채무내역 등 송금 당일 기준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단-31377에서는 판결 시점 기준 신용정보 제출이 불가하다는 회신 이후 추가 입증이 없이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13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2015. 3. 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남편인 소외 정AA은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정AA은 2015. 3. 5. 3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당시 정AA은 채무초과상태였는바, 이는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가액배상으로서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사 소외 정AA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 당시 소외 정AA이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위 정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2020. 9. 22.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하여 신용정보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20. 10. 29. 특정일자 기준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이후 아무런 추가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5. 선고 진주지원 2020가단31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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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증명이 없는 증여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판단

진주지원 2020가단31377
판결 요약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체납자가 채무초과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비록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본 판결은 일정 시점의 채무초과상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증여 #체납자 #국세
질의 응답
1. 증여가 있었더라도 체납자가 채무초과였음을 입증 못하면 사해행위 취소가 안 되나요?
답변
체납자(증여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단-31377 판결은 체납자가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더라도, 채무초과상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국가가 세금 체납 후 이루어진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체납자의 채무초과상태 등 사해행위 요건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인용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단-31377 판결에서 원고(국가)는 채무초과상태를 뒷받침할 추가입증 없이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송금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신용정보, 자산·채무내역 등 송금 당일 기준 객관적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근거
진주지원-2020-가단-31377에서는 판결 시점 기준 신용정보 제출이 불가하다는 회신 이후 추가 입증이 없이 청구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313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변 론 종 결

2020. 12. 11.

판 결 선 고

2021.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2015. 3. 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남편인 소외 정AA은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정AA은 2015. 3. 5. 3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당시 정AA은 채무초과상태였는바, 이는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가액배상으로서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사 소외 정AA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 당시 소외 정AA이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위 정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2020. 9. 22.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하여 신용정보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20. 10. 29. 특정일자 기준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이후 아무런 추가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5. 선고 진주지원 2020가단313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