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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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137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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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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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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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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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2015. 3. 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남편인 소외 정AA은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정AA은 2015. 3. 5. 3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당시 정AA은 채무초과상태였는바, 이는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가액배상으로서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사 소외 정AA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 당시 소외 정AA이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위 정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2020. 9. 22.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하여 신용정보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20. 10. 29. 특정일자 기준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이후 아무런 추가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 당시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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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31377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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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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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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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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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1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정AA 사이에 2015. 3. 5. 체결된 3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남편인 소외 정AA은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위 정AA은 2015. 3. 5. 3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당시 정AA은 채무초과상태였는바, 이는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가액배상으로서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가사 소외 정AA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증여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송금 당시 소외 정AA이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원고는 위 정AA의 채무초과 상태를 입증하기 위하여 2020. 9. 22.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하여 신용정보제출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20. 10. 29. 특정일자 기준의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이후 아무런 추가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