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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훈육 행위의 정서적 학대 해당 기준과 사회상규 판단

2020도12920
판결 요약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 저해 위험에 이르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단, 교육 필요성, 인권 존중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의 목적, 반복성, 학생 상태 등 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교사 훈육 #사회상규 #위법성 조각
질의 응답
1. 교사의 훈육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 정상 저해 위험이 있을 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은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했더라도 학생의 정신건강 해침 등이 있으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교사의 훈육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회상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질서 유지 목적 등이고, 학생의 인권·감수성 존중, 반복성·지속시간, 학생 상태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 고려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은 사회상규 판단에 교육 필요·인권 존중, 반복·지속시간, 학생의 연령·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훈육 목적이라도 법령과 학칙 요건·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서적 학대로 보나요?
답변
네, 훈육 목적이어도 법령·학칙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은 초·중등교육법령 및 학칙의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교사의 악의적 동기가 없고 교육적 필요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나요?
답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는 교육 필요성, 인권 존중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은 악의성 배제, 교육상 필요 등과 함께 복합 판단 요소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판시사항】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공2020상, 79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8. 28. 선고 2020노1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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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훈육 행위의 정서적 학대 해당 기준과 사회상규 판단

2020도12920
판결 요약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 저해 위험에 이르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단, 교육 필요성, 인권 존중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위의 목적, 반복성, 학생 상태 등 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교사 훈육 #사회상규 #위법성 조각
질의 응답
1. 교사의 훈육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발달 정상 저해 위험이 있을 때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은 교사가 훈육 목적으로 했더라도 학생의 정신건강 해침 등이 있으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교사의 훈육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회상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질서 유지 목적 등이고, 학생의 인권·감수성 존중, 반복성·지속시간, 학생 상태 등 다각적 요소를 종합 고려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은 사회상규 판단에 교육 필요·인권 존중, 반복·지속시간, 학생의 연령·상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훈육 목적이라도 법령과 학칙 요건·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정서적 학대로 보나요?
답변
네, 훈육 목적이어도 법령·학칙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은 초·중등교육법령 및 학칙의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교사의 악의적 동기가 없고 교육적 필요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나요?
답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는 교육 필요성, 인권 존중 등 여러 요소를 함께 따져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은 악의성 배제, 교육상 필요 등과 함께 복합 판단 요소가 필요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판시사항】

학교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공2020상, 794)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8. 28. 선고 2020노11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신체적 감수성을 존중·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오석준 엄상필(주심) 이숙연

출처 : 대법원 2024. 0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