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계좌 송금만으로 대여금 채권 인정되는지 및 압류로 인한 당사자적격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6340
판결 요약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금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거 부족 시 대여채무 성립을 부정합니다. 또한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 압류·통지 후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계좌송금 #대여금 성립 #소비대차 #압류통지 #채권자 자격
질의 응답
1.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계좌 송금만으로는 대여금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은 송금만으로 소비대차(대여금) 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대여사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 통지한 경우 채권자인 원고가 계속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당사자자격을 상실하므로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은 채권 압류·통지 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이행의 소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등 근거 없는 송금도 대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차용증 등 명확한 처분문서가 없고 특수관계 등 사정이 없으면 대여 추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은 차용증·변제기·이자 약정 등 정황이나 대여 요청 사실이 전혀 없으면 대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대여금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대여 사실 뿐 아니라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송금 경위상 부당이득 또한 쉽사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거 부족 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6340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는 ccc의 아들이다.

2) ccc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

여 왔는데,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송금 경위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2015. 3. 6. 3,100,000원, 2015. 6. 30. 6,000,000원(이하

합쳐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와 ddd 사이의 관련사건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ddd에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 총 27회 에 걸쳐 합계 86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을 상대로 서울동부

지방법원 2017가합1293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5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

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30222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대

여금 채권 중 일부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채권 중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

유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 ‧ 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호)의 법원은 2020. 11. 5. 원고의

소 중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각하하고, 환송후 항소심에서승계참가를 한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20다290170호)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1. 3.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사건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총 4회 에 걸쳐 합계 105,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

법원 2017가단10061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의 대여금 채권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위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계인수인 겸 승계

참가인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2 관련사건’1)이라 한

다).

라. 이 사건 각 압류의 진행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

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637 대여금 사건 과 관련하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

다),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제7, 10, 15, 16호증, 제19호증, 을 제6, 10, 15, 16, 17, 22, 29, 32, 33, 3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

한 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하여 역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의

각 압류가 집행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

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

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

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

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 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

법원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역삼세무서장이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

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637 대여금 사건과 관

련하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

액’을 압류한 사실, 강동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

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한 사실,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압류 채권 합계액 xxx,xx,xxx원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관한 원고적격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되었고 원고 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역삼세무서장 및 강동세무서장이 동일 세목 체납액의 징수 를 위하여 원고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를 하였는데 그 다른 채권의 금액이 위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채권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주장(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피고 모친인 cc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부당이득 반환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이 사건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로

부터 위 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

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

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관계가 기재된 차용증, 각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

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한 사정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

건 금전의 송금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에게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까지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원고 측이 피고 측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정황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2) 원고는 피고가 ddd의 100% 지분 보유자로서 실질적으로 ddd의

회계를 맡고 있고, 이 사건 금전은 ddd의 관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

고가 위 돈에 대하여 차용인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요청하였

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

정, 즉 ① 원고는 ccc과 친밀한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ddd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원고가 피 고 모친인 c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받은 사실, ③ 원고는 ccc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c이 지정하는 회사 또는 개인 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ccc을 믿고 위와 같은 금전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ccc 또는 ddd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 를 하여 왔음에도 그 동안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고, ccc은 제1 관련사

건에서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의 성격에 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

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cc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은 원고의 한

남숙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나) 구체적 검토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 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금전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피고가 수수한 돈 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모친인 ccc에

대한 대여금을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 을 송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 청구 및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

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6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계좌 송금만으로 대여금 채권 인정되는지 및 압류로 인한 당사자적격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6340
판결 요약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금 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며, 증거 부족 시 대여채무 성립을 부정합니다. 또한 체납 국세 징수를 위한 채권 압류·통지 후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합니다.
#계좌송금 #대여금 성립 #소비대차 #압류통지 #채권자 자격
질의 응답
1.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계좌 송금만으로는 대여금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증 등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대여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은 송금만으로 소비대차(대여금) 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대여사실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 통지한 경우 채권자인 원고가 계속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당사자자격을 상실하므로 직접 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은 채권 압류·통지 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이행의 소에 대한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차용증, 이자 약정, 변제기 등 근거 없는 송금도 대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차용증 등 명확한 처분문서가 없고 특수관계 등 사정이 없으면 대여 추정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은 차용증·변제기·이자 약정 등 정황이나 대여 요청 사실이 전혀 없으면 대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대여금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가능한가요?
답변
대여 사실 뿐 아니라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송금 경위상 부당이득 또한 쉽사리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나-26340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급에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원고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거 부족 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나26340 대여금

원 고

aaa

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는 ccc의 아들이다.

2) ccc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

여 왔는데,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송금 경위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2015. 3. 6. 3,100,000원, 2015. 6. 30. 6,000,000원(이하

합쳐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와 ddd 사이의 관련사건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ddd에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 총 27회 에 걸쳐 합계 86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을 상대로 서울동부

지방법원 2017가합1293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5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

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30222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대

여금 채권 중 일부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채권 중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

유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 ‧ 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호)의 법원은 2020. 11. 5. 원고의

소 중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각하하고, 환송후 항소심에서승계참가를 한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20다290170호)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1. 3.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사건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총 4회 에 걸쳐 합계 105,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

법원 2017가단10061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의 대여금 채권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위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계인수인 겸 승계

참가인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2 관련사건’1)이라 한

다).

라. 이 사건 각 압류의 진행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

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637 대여금 사건 과 관련하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

다),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제7, 10, 15, 16호증, 제19호증, 을 제6, 10, 15, 16, 17, 22, 29, 32, 33, 3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

한 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하여 역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의

각 압류가 집행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

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

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

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

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 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

법원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역삼세무서장이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

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637 대여금 사건과 관

련하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

액’을 압류한 사실, 강동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

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한 사실,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압류 채권 합계액 xxx,xx,xxx원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관한 원고적격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되었고 원고 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역삼세무서장 및 강동세무서장이 동일 세목 체납액의 징수 를 위하여 원고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를 하였는데 그 다른 채권의 금액이 위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채권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주장(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피고 모친인 cc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부당이득 반환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이 사건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로

부터 위 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

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

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관계가 기재된 차용증, 각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

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한 사정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

건 금전의 송금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에게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까지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원고 측이 피고 측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정황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2) 원고는 피고가 ddd의 100% 지분 보유자로서 실질적으로 ddd의

회계를 맡고 있고, 이 사건 금전은 ddd의 관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

고가 위 돈에 대하여 차용인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요청하였

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

정, 즉 ① 원고는 ccc과 친밀한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ddd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원고가 피 고 모친인 c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받은 사실, ③ 원고는 ccc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c이 지정하는 회사 또는 개인 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ccc을 믿고 위와 같은 금전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ccc 또는 ddd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 를 하여 왔음에도 그 동안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고, ccc은 제1 관련사

건에서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의 성격에 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

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cc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은 원고의 한

남숙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나) 구체적 검토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 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금전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피고가 수수한 돈 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모친인 ccc에

대한 대여금을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 을 송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 청구 및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

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6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