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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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6340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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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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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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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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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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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5.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는 ccc의 아들이다.
2) ccc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
여 왔는데,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송금 경위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2015. 3. 6. 3,100,000원, 2015. 6. 30. 6,000,000원(이하
합쳐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와 ddd 사이의 관련사건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ddd에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 총 27회 에 걸쳐 합계 86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을 상대로 서울동부
지방법원 2017가합1293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5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
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30222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대
여금 채권 중 일부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채권 중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
유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 ‧ 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호)의 법원은 2020. 11. 5. 원고의
소 중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각하하고, 환송후 항소심에서승계참가를 한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20다290170호)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1. 3.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사건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총 4회 에 걸쳐 합계 105,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
법원 2017가단10061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의 대여금 채권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위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계인수인 겸 승계
참가인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2 관련사건’1)이라 한
다).
라. 이 사건 각 압류의 진행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
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637 대여금 사건 과 관련하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
다),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제7, 10, 15, 16호증, 제19호증, 을 제6, 10, 15, 16, 17, 22, 29, 32, 33, 3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
한 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하여 역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의
각 압류가 집행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
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
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
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
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 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
법원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역삼세무서장이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
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637 대여금 사건과 관
련하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
액’을 압류한 사실, 강동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
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한 사실,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압류 채권 합계액 xxx,xx,xxx원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관한 원고적격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되었고 원고 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역삼세무서장 및 강동세무서장이 동일 세목 체납액의 징수 를 위하여 원고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를 하였는데 그 다른 채권의 금액이 위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채권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주장(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피고 모친인 cc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부당이득 반환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이 사건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로
부터 위 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
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
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관계가 기재된 차용증, 각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
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한 사정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
건 금전의 송금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에게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까지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원고 측이 피고 측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정황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2) 원고는 피고가 ddd의 100% 지분 보유자로서 실질적으로 ddd의
회계를 맡고 있고, 이 사건 금전은 ddd의 관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
고가 위 돈에 대하여 차용인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요청하였
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
정, 즉 ① 원고는 ccc과 친밀한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ddd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원고가 피 고 모친인 c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받은 사실, ③ 원고는 ccc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c이 지정하는 회사 또는 개인 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ccc을 믿고 위와 같은 금전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ccc 또는 ddd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 를 하여 왔음에도 그 동안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고, ccc은 제1 관련사
건에서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의 성격에 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
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cc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은 원고의 한
남숙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나) 구체적 검토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 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금전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피고가 수수한 돈 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모친인 ccc에
대한 대여금을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 을 송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 청구 및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
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6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송금액 관련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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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6340 대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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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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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승계참가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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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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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4.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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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6. 25. |
주 문
1. 이 법원에서 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승계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를 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피고는 ccc의 아들이다.
2) ccc은 주식회사 ddd(이하 ‘ddd’이라 한다)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
여 왔는데, 원고는 ccc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ccc이 운영하는 회사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송금 경위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2015. 3. 6. 3,100,000원, 2015. 6. 30. 6,000,000원(이하
합쳐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와 ddd 사이의 관련사건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ddd에 2014. 2. 5.부터 2014. 4. 29.까지 총 27회 에 걸쳐 합계 868,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ddd을 상대로 서울동부
지방법원 2017가합1293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15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
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9다302220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대
여금 채권 중 일부가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채권 중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범위를 다시 심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
유로 환송 전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 ‧ 환송하였다.
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0나2014534호)의 법원은 2020. 11. 5. 원고의
소 중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각하하고, 환송후 항소심에서승계참가를 한 원고 승계참가인 대한민국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 중 위 각하 부분을 제
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20다290170호)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021. 3.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사건
원고는 ccc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2014. 9. 30.부터 2014. 11. 27.까지 총 4회 에 걸쳐 합계 105,8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
법원 2017가단10061호로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의 대여금 채권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고,
위 돈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계인수인 겸 승계
참가인인 대한민국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제2 관련사건’1)이라 한
다).
라. 이 사건 각 압류의 진행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
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637 대여금 사건 과 관련하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강동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압류’라 한
다),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1, 제7, 10, 15, 16호증, 제19호증, 을 제6, 10, 15, 16, 17, 22, 29, 32, 33, 3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
한 회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에 관하여 역삼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의
각 압류가 집행되었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
사자적격이 없는 원고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 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민사집
행법 제238조,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만이 제3채
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
격을 상실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 는 부적법한 소로서 본안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할 필요 없이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한편 판결 결과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피압류
채권으로 표시한 경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채권자가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은 거기에서 지시하는 소송의 소송물인 청구원인 채권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위 대
법원 2010다4044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0305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검토
역삼세무서장이 2020. 2. 4.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원의 징
수를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637 대여금 사건과 관
련하여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을 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
액’을 압류한 사실, 강동세무서장이 같은 날 원고의 종합소득세 체납액 합계 xxx,xxx,xxx
원의 징수를 위하여 같은 채권을 압류한 사실, 그 무렵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 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위 압류 채권 합계액 xxx,xx,xxx원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위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관한 원고적격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승계되었고 원고 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역삼세무서장 및 강동세무서장이 동일 세목 체납액의 징수 를 위하여 원고의 다른 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를 하였는데 그 다른 채권의 금액이 위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채권압류가 해제 또는 취소 등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3.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주장(대여금 청구)
원고는 피고와 피고 모친인 cc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부당이득 반환청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좌
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는 송금받은 이 사건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원고로
부터 위 xxx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
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
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
출한 증거나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관계가 기재된 차용증, 각서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
된 사실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 등을 정한 사정도 없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
건 금전의 송금을 요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 에게 이 사건 금전 xxx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까지 약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원고 측이 피고 측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
정황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2) 원고는 피고가 ddd의 100% 지분 보유자로서 실질적으로 ddd의
회계를 맡고 있고, 이 사건 금전은 ddd의 관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
고가 위 돈에 대하여 차용인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요청하였
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
정, 즉 ① 원고는 ccc과 친밀한 사이로서 2003년경부터 ccc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ccc 또는 ddd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하여 온 사실, ② 원고가 피 고 모친인 ccc으로부터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하여 달라는 요청을받은 사실, ③ 원고는 ccc의 요청이 있는 경우 ccc이 지정하는 회사 또는 개인 에게 돈을 송금하였는데 ccc을 믿고 위와 같은 금전 거래를 해왔다고 진술한 점,
④ 원고는 ccc 또는 ddd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전거래 를 하여 왔음에도 그 동안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적은 없었고, ccc은 제1 관련사
건에서 원고 및 원고의 가족 등과의 금전거래의 성격에 관하여 주식양도대금이라고 주
장하다가 차용금이라고 그 주장을 바꾸는 등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주장을 변경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ccc에게 위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은 원고의 한
남숙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전에 관하여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 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나) 구체적 검토
피고가 이 사건 금전을 피고 명의 계좌로 지급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 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금전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피고가 수수한 돈 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
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모친인 ccc에
대한 대여금을 피고 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전 을 송금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 청구 및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
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당심에서 이루어진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06. 25.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나263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