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를 해할 목적의 부동산 매매취소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814
판결 요약
건설공사 거래 및 대차 관계에 있던 피고가 국세 체납처분을 피하려고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채권자(국가)를 해할 의도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그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국세 체납 #체납처분 #채권자 해함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을 앞두고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목적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814 판결은 피고가 국세체납처분을 예상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채권자를 해할 사해행위로 보아 매매계약 및 등기 모두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확인 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814 판결문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어떻게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답변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814 판결은 매매계약의 취소와 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여 채권자 보호를 실현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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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평소 건설공사 거래 및 금전소비대차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가 국세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81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4. 01. 16.

주. 문.

1. 피고와 소외 장○○ 사이에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장○○ 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2. 11. 5. 접수 제2145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 11. 5. 접수 제467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4. 01. 16.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55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