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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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소9727 부당이득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OOO |
|
변 론 종 결 |
2021. 3. 17 |
|
판 결 선 고 |
2021.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45,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국세징수법에 의해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추심한 것으로 법률상 원인에 의한 것이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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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소9727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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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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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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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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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3. 3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45,92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