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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류분 반환받은 금전의 상속세 과세 여부와 산정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4누21479
판결 요약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반환받은 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환산해 과세표준을 삼는 것이 맞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상속세 과세 #반환재산 #상속개시일 시가 #화해권고결정
질의 응답
1. 유류분 반환청구로 받은 재산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1479 판결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00억 원을 상속개시일 당시 금액으로 환산한 금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유류분 반환재산의 상속세 산정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1479 판결은 유류분 반환특정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금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유류분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된 부분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1479 판결 본문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유류분 반환재산 역시 상속세 과세가합산 대상으로 사건을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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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과 같음)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147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2014구합2036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0. 0. 원고에게 한 원고 지분 상속세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넷째 줄부터 일곱째 줄 사이의 ⁠‘00억 원 중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000,000,000원〔=00억 원에 청구취지 중 유류분반환 청구 부분이 차지했던 비율〘=00개 부동산의 시가÷ ⁠(00개 부동산의 시가 + 0,000만 원 금원)〙을 곱한 값이다〕 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00억 원을 상속개시일 당시 금액으로 환산한 000,000,000원〔=00억원 × 0.000(= 00개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00,000,000,000원 ÷ 00개 부동산의 화해권고결정 당시 시가 00,000,000,000원)〕으로, 제8면 열두째 줄의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00억 원을 상속개시일 당시 금액으로 환산한‘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유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1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