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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부과 취소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과 증명책임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94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자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제외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판결은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전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판결에 따르면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무관함’을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주의주 분산, 명의 빌려주기가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판단 근거는?
답변
실제 소유자가 주주 명의를 분산해 과점주주에 따른 2차 납세의무, 장래 종합소득세 부담 등 회피 목적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조세회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판결은 주식 명의 분산 등 명확한 동기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주식의 자금출처 소명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 소유자를 부정당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판결은 주식 대금의 자금출처 소명을 못 한 점도 조세회피 목적 추단의 요소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2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3,779,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진CC(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진AA’이었으나, 2013. 11. 26. 위와 같이 상호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12. 11.경 ■■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 원고 명의로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9.자 퇴임을 원인으로 2013. 11. 26.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2013. 11. 26. 김BB, 2015. 9. 8. 원고의 사위인 김AA으로 순차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08. 12. 9.경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32%인 3,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AA은 31%인 3,100주를, 최AA은 19%인 1,900주를, 박AA은 18%인 1,800주를 각 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AA은 2013. 8.경 이 사건 주식 중 200주(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2%)를 양수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시인 2018. 4. 2.까지 이 사건 주식 중 위와 같이 양도된 2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보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및 2013년 기준주주 및 지분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7.부터 2017. 12. 3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한 뒤, 원고의 사위이자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인 김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0.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김AA으로 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08. 12. 9.자 증여분(증여가액 16,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4,099,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3.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5. 27. 직권으로 종전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640,000원 부분을 일반 무신고 가산세 320,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이하 종전 처분 중 감액경정결정 후 남은 증여세 3,779,92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4,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김AA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김AA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최초 주주인 원고, 이AA, 최AA, 박AA은 각각 김AA의 장인, 대학동창,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거래처 지인이다.

② 이 사건 회사 본점 소재지는 □□시이고,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원고의 거주지는 2007. 3. 21.경부터 △△시에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전까지 ■■ 도소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경험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2010년경 △△시의 □□초등학교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등기직후 이 사건 회사 대표자였던 김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사업에 관심이 없었으나, 사위 김AA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자본금) 등 자금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고, 김AA이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가져가서 이 사건 회사 설립, 운영 등에 원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다. 원고는 △△시에 거주하여 왔고, 2003년 이후 ▲▲에 올라간 적은 2번도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대금 1,600만 원 중 2008. 12. 8. 원고 명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500만 원은, 2008. 12. 8. 이 사건 회사 인근의 □□은행에서 원고 명의의 또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된 수표 및 현금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2008. 12. 8.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1,100만 원은, 김AA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전 운영하던 주식회사 AA기술(이하 ⁠‘AA기술’이라 한다)의 직원인 이CC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일부가 원고의 위 □□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된 뒤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것이다(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따로 교부받았다거나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대금 및 이AA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중 200주의 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자신의 자산으로 납부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실제 주주인 김AA이 단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대금 1,600만 원이 퇴직금 등 자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취득 주식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이 취합되었던 이 사건 계좌의 각 납입거래의 경위 및 내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의 통장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김AA에게 전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임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다.

⑤ 이 사건 주식 중 200주는 2013년경 이AA에게 양도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김AA에게 위 200주를 양도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그런 것은 잘 모르며, 김AA이 알아서 팔았다. 원고는 위 주식 양도 이후에서야 김AA으로부터 위 양도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주식 양도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주식 양도 대금 100만 원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 중 200주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였던 이AA은 김AA의 대학 동창으로, 이 사건 회사 자본금 납입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12. 8.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AA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대금 1,550만 원은, 이CC의 ■■은행 계좌에서 이AA의 ▣▣은행 계좌, ▲▲은행 계좌로 순차로 이체된 1,55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였던 최AA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 자본금 납입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12. 8.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최AA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대금 950만 원은, 김AA 및 이CC가 최AA의 처 박CC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950만 원을 최AA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⑧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였던 박AA은 김AA의 거래처 지인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김AA이 2008년경 법인 설립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는데, 어떤 회사를 설립하는지, 자신의 명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⑨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AA, 최AA, 박AA과 마찬가지로 김AA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주주 또는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고, 김AA은 원고 등이 진정한 주주 또는 대표이사인 것과 같은 주식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등기 등 외형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와 김AA 간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명의자는 원고이나 실제 소유자는 김AA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즉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사건 회사의 국세 등 체납액은 현재 ###원을 초과한다. 김AA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의한 설립 및 운영을 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의 명의를 원고, 이AA, 최AA, 박A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신탁함으로써 자신의 국세 등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김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원고 등이 과점주주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명의상 주주인 원고 등의 주식보유 비율을 분산하였고, 주식 거래 시 자금흐름을 증권거래세 신고 등에 대비하여 각 주식보유 비율에 맞도록 인위적으로 맞추어 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서도 원고 등이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함으로써 각 국세 등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식보유 비율을 의도적으로 분산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이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당기순손실 및 미처리 결손금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실제 배당을 한 적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이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를 배당하였더라면 김AA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을 모두 실질에 맞게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적지 않은 종합소득세(누진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김AA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장래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③ 결국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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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증여세부과 취소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과 증명책임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94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조세회피와 무관한 목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자의 주장과 제출 증거로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가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조세회피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명백히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하면 증여세 부과제외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판결은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명의자가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와 전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판결에 따르면 명의자는 ‘조세회피와 무관함’을 통상인이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판결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주의주 분산, 명의 빌려주기가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판단 근거는?
답변
실제 소유자가 주주 명의를 분산해 과점주주에 따른 2차 납세의무, 장래 종합소득세 부담 등 회피 목적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면 조세회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판결은 주식 명의 분산 등 명확한 동기나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5. 명의신탁 주식의 자금출처 소명이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 소유자를 부정당해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0-구합-54294 판결은 주식 대금의 자금출처 소명을 못 한 점도 조세회피 목적 추단의 요소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42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6. 24.

판 결 선 고

2021.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3,779,9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진CC(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진AA’이었으나, 2013. 11. 26. 위와 같이 상호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8. 12. 11.경 ■■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 원고 명의로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12. 9.자 퇴임을 원인으로 2013. 11. 26.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2013. 11. 26. 김BB, 2015. 9. 8. 원고의 사위인 김AA으로 순차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08. 12. 9.경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32%인 3,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AA은 31%인 3,100주를, 최AA은 19%인 1,900주를, 박AA은 18%인 1,800주를 각 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AA은 2013. 8.경 이 사건 주식 중 200주(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2%)를 양수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시인 2018. 4. 2.까지 이 사건 주식 중 위와 같이 양도된 200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을 보유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 및 2013년 기준주주 및 지분 변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17.부터 2017. 12. 31.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한 뒤, 원고의 사위이자 이 사건 회사 대표자인 김AA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20.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이 김AA으로 부터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2008. 12. 9.자 증여분(증여가액 16,000,000원)에 대한 증여세 4,099,9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및 고지하였다(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2020. 4. 23. 조세심판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8. 3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1. 5. 27. 직권으로 종전 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640,000원 부분을 일반 무신고 가산세 320,000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였다[이하 종전 처분 중 감액경정결정 후 남은 증여세 3,779,920원(가산세 포함)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 4,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설령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 되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김AA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에다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3, 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김AA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최초 주주인 원고, 이AA, 최AA, 박AA은 각각 김AA의 장인, 대학동창, 이 사건 회사의 직원, 거래처 지인이다.

② 이 사건 회사 본점 소재지는 □□시이고,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던 원고의 거주지는 2007. 3. 21.경부터 △△시에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전까지 ■■ 도소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경험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기간 동안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2010년경 △△시의 □□초등학교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원고의 대표이사 퇴임등기직후 이 사건 회사 대표자였던 김BB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그 명의만을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사업에 관심이 없었으나, 사위 김AA이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한 투자금(자본금) 등 자금을 원고의 은행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행위를 한 적은 없고, 김AA이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가져가서 이 사건 회사 설립, 운영 등에 원고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적은 없다. 원고는 △△시에 거주하여 왔고, 2003년 이후 ▲▲에 올라간 적은 2번도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대금 1,600만 원 중 2008. 12. 8. 원고 명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500만 원은, 2008. 12. 8. 이 사건 회사 인근의 □□은행에서 원고 명의의 또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된 수표 및 현금 중 일부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것이고, 2008. 12. 8.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나머지 1,100만 원은, 김AA이 이 사건 회사 설립 전 운영하던 주식회사 AA기술(이하 ⁠‘AA기술’이라 한다)의 직원인 이CC의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일부가 원고의 위 □□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된 뒤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것이다(원고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따로 교부받았다거나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대금 및 이AA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중 200주의 양도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자신의 자산으로 납부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실제 주주인 김AA이 단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을 납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대금 1,600만 원이 퇴직금 등 자신의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취득 주식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자본금이 취합되었던 이 사건 계좌의 각 납입거래의 경위 및 내역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원고의 통장과 함께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김AA에게 전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이 사건 회사 운영을 위임하였다는 주장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만 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불과하다.

⑤ 이 사건 주식 중 200주는 2013년경 이AA에게 양도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김AA에게 위 200주를 양도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그런 것은 잘 모르며, 김AA이 알아서 팔았다. 원고는 위 주식 양도 이후에서야 김AA으로부터 위 양도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주식 양도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주식 양도 대금 100만 원의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자신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 중 200주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⑥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였던 이AA은 김AA의 대학 동창으로, 이 사건 회사 자본금 납입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12. 8.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AA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대금 1,550만 원은, 이CC의 ■■은행 계좌에서 이AA의 ▣▣은행 계좌, ▲▲은행 계좌로 순차로 이체된 1,550만 원을,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⑦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였던 최AA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 자본금 납입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 12. 8.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최AA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대금 950만 원은, 김AA 및 이CC가 최AA의 처 박CC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950만 원을 최AA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이 사건 계좌에 이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⑧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주주였던 박AA은 김AA의 거래처 지인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김AA이 2008년경 법인 설립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는데, 어떤 회사를 설립하는지, 자신의 명의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⑨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AA, 최AA, 박AA과 마찬가지로 김AA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주주 또는 대표이사 명의를 사용하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락하였고, 김AA은 원고 등이 진정한 주주 또는 대표이사인 것과 같은 주식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 등기 등 외형을 갖추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였던 것으로,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거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와 김AA 간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은 명의자는 원고이나 실제 소유자는 김AA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즉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사건 회사의 국세 등 체납액은 현재 ###원을 초과한다. 김AA은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 납입에 의한 설립 및 운영을 한 자로서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발행 주식의 명의를 원고, 이AA, 최AA, 박A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신탁함으로써 자신의 국세 등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 김AA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회사 설립 시 원고 등이 과점주주로서 국세 또는 지방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명의상 주주인 원고 등의 주식보유 비율을 분산하였고, 주식 거래 시 자금흐름을 증권거래세 신고 등에 대비하여 각 주식보유 비율에 맞도록 인위적으로 맞추어 놓았다.’고 진술하는 등 원고 등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의 명의를 신탁함에 있어서도 원고 등이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함으로써 각 국세 등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지 않도록 주식보유 비율을 의도적으로 분산하였다.

②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이후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당기순손실 및 미처리 결손금이 발생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실제 배당을 한 적이 없어 결과적으로는 배당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이후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여 이를 배당하였더라면 김AA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을 모두 실질에 맞게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적지 않은 종합소득세(누진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김AA은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장래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회피 가능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③ 결국 김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1. 08. 26.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2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