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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급 주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누57492
판결 요약
원고는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공사대금과 송금액 불일치견적서와 실제 금액 차이가 반드시 중복 지급 때문임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금전 흐름에 비추어 반환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며,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중복지급 #종합소득세부과 #세무서장 #소득세취소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중복 지급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과 송금액 또는 견적서 금액 사이의 불일치만으로는 중복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 판결은 불일치가 반드시 초과 또는 중복 지급 때문이라 볼 근거가 없다며, 해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금전의 흐름이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시사하면 어떤 판단이 이뤄지나요?
답변
금전 흐름상 사전에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지급과 별도의 거래로 보아 처분이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에서 거래 당일 대금이 원고 계좌로 곧바로 송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반환 약정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 대금 지급의 초과·중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 판결은 초과 또는 중복 지급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밑에서 5행의 ⁠“CC 신축공사가” 부분을 ⁠“CC 신축공사에 관하여”라고 고친다.

○ 7면 14행의 ⁠“정산되어” 부분 뒤에 ⁠“있고, 원고와 노DD은”을 추가한다.

○ 8면 14∼17행의 ⁠“② 오히려 …… 상당하다.“ 부분을 ”②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은 2012. 2. 1. 원고가 630,000,000원을, 강미라가 45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760,000,000원을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때로부터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강EE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러한 금원의 흐름을 고려하면, 원고와 강EE 사이에 스타스퀘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사전에 반환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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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급 주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18누57492
판결 요약
원고는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공사대금과 송금액 불일치견적서와 실제 금액 차이가 반드시 중복 지급 때문임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금전 흐름에 비추어 반환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며,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공사대금 #중복지급 #종합소득세부과 #세무서장 #소득세취소
질의 응답
1. 공사대금 중복 지급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사대금과 송금액 또는 견적서 금액 사이의 불일치만으로는 중복 지급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 판결은 불일치가 반드시 초과 또는 중복 지급 때문이라 볼 근거가 없다며, 해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금전의 흐름이 반환 약정이 있었음을 시사하면 어떤 판단이 이뤄지나요?
답변
금전 흐름상 사전에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공사대금 지급과 별도의 거래로 보아 처분이 정당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에서 거래 당일 대금이 원고 계좌로 곧바로 송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반환 약정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 대금 지급의 초과·중복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 판결은 초과 또는 중복 지급을 인정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5749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29.

판 결 선 고

2018.12.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3면 밑에서 5행의 ⁠“CC 신축공사가” 부분을 ⁠“CC 신축공사에 관하여”라고 고친다.

○ 7면 14행의 ⁠“정산되어” 부분 뒤에 ⁠“있고, 원고와 노DD은”을 추가한다.

○ 8면 14∼17행의 ⁠“② 오히려 …… 상당하다.“ 부분을 ”②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은 2012. 2. 1. 원고가 630,000,000원을, 강미라가 45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760,000,000원을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때로부터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강EE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이러한 금원의 흐름을 고려하면, 원고와 강EE 사이에 스타스퀘어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사전에 반환 약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74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