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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시 농업경영자 인정 기준 및 나대지 판단

대법원 2017두67780
판결 요약
이 판례에서는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에 불과하고 농업경영을 위한 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농지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자 해당 여부양도 당시 현황이 핵심 쟁점입니다.
#농지양도 #나대지 #농업경영자 #소득세 #농지비과세
질의 응답
1. 양도 당시 토지가 단순 나대지라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나대지라면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780 판결은 토지가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농업경영자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이 농작업의 1/2 이상 노동력을 실제 투입해야 농업경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780 판결은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지 않았다면 농업경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7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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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시 농업경영자 인정 기준 및 나대지 판단

대법원 2017두67780
판결 요약
이 판례에서는 양도 당시 토지가 나대지에 불과하고 농업경영을 위한 노동력 투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농지로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농업경영자 해당 여부양도 당시 현황이 핵심 쟁점입니다.
#농지양도 #나대지 #농업경영자 #소득세 #농지비과세
질의 응답
1. 양도 당시 토지가 단순 나대지라면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 시점에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고 나대지라면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780 판결은 토지가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 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농업경영자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본인이 농작업의 1/2 이상 노동력을 실제 투입해야 농업경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7780 판결은 '자기의 노동력을 1/2 이상 투입'하지 않았다면 농업경영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단순한 나대지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2. 28. 선고 대법원 2017두67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