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원고가 천AA, 천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한이 사건 주식 물납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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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7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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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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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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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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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1년 양도소득세 1,252,114,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 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항소이유서) 원고는 1995년 아들인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증여하였고,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2004년 주식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2004년 주식 모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이중과세 주장(2021. 4. 13.자 준비서면) 천AA, 천BB이 명의신탁으로 이 사건 2004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어 재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전제로 원고가 1995년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원고가 1995년 천AA, 천BB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고, 이어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1995년 천AA, 천BB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17호증, 을 제8,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5년 천AA, 천BB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CC항운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함
① 원고는 CC항운을 설립한 1인 주주로서, CC항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였다(을 제8호증의 14, 47, 51, 52쪽, 을 제14, 15호증).
② 원고는 1994년 말을 기준으로 4명의 차명주주들에게 CC항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년 1, 2월경 아들 천AA, 천BB 명의로 이 사건 1995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쳐, 1995년을 기준으로 차명주주는 원고의 아들 천AA, 천BB, 기존의 배DD, 김EE 등 4명이 되었다. 위와 같은 주주 명의변경은 원고가 주도하였다.
③ 원고는 천AA, 천BB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뤄진 1995년 이후로도 실질적으로 CC항운을 경영하였다.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배DD, 김EE, 천AA, 천BB 명의의 계좌에 합계 약 52억 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천AA, 천BB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
①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천AA, 천BB은 1995년 당시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이었고, 특히 천BB은 미성년자였다.
② 천AA, 천BB은 1995년 1, 2월경 CC항운의 주주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직전에 있었던 세무당국의 조사 무렵인 2010년까지도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취득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③ 천AA, 천BB은 CC항운의 경영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천AA, 천BB 모두 CC항운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원고라는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을 제14, 15호증).
④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천AA, 천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증여받아 그 실질적 소유자 내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CC항운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원고가 CC항운의 실질적 주주로서 천AA, 천BB, 배DD, 김E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둔 채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기타 사정
① 원고는 2009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CC항운의 천AA, 천BB 등에 대한 배당금(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배당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이 원고의 소득임을 전제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천AA, 천BB 등에 대한 배당금을 자신이 수령한 것을 전제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를 수용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실질적 주주라는 사실을 자인하였음을 시사한다.
② 천AA, 천BB은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유상증자 과정이나 자신들 명의의 취득 과정에 관하여 2010. 9.경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그 세무조사에 따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도 원고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 즉 원고는 천AA, 천BB이 부담할 증여세를 이 사건 주식(배DD 3,500주, 김EE 3,000주, 천AA 830주, 천BB 165주 등 모두 7,495주)으로 물납하도록 하였다.
③ 제1심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사건 1995년 주식에 대한 천AA, 천BB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뤄질 무렵 원고와 천AA, 천BB 사이 또는 천AA, 천BB과 차명주주들 사이에 자금이 오고간 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천AA, 천BB이 그 명의로 이 사건 1995년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천AA, 천BB의 1995년 증여세 납부는 1998년경 있은 CC항운에 대한 과세관청의 주식이동조사에 따른 것이었고, 천AA, 천BB이 선제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아닌 점(다툼 없는 사실), ㉡ 천AA, 천BB이 납부한 증여세의 합계액이 약 1,700만 원에 불과하여 큰 액수는 아니었던 점(갑 제5, 6호 증), ㉢ 당시 증여세의 납부도 원고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천AA, 천BB 명의로 이 사건 1995년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⑤ 원고는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증여하였고, 천AA, 천BB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수증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천AA, 천BB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수증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 원고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데, 이러한 의사가 표시되어 이 사건 1995년 주식이 증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은 살피기 어려운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보유하면서 천AA, 천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천AA, 천BB 명의의 이 사건 2004년 주식 취득도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뤄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②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2004년 주식 취득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앞서 원고가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적은 여러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2004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사정도 된다.
③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2004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2004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④ 천AA, 천BB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구속되는 등 여러 사정으로 불복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구속되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뤄질 무렵 30대 초, 중반에 이르렀던 천AA, 천BB은 원고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그 중 양도소득(제3호)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참조).
법령 규정에 비추어 증여세의 물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여세의 물납은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증여세의 물납은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서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식의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의 부과와는 별개의 원인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물납으로 양도차익이 생겨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가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된 사실, 대부분의 물납은 배DD, 김EE 명의의 주식으로 이루어졌고(합계 6,500주), 일부의 물납만이 천AA, 천BB 명의의 주식으로 이뤄진 사실(천AA 명의 830주, 천BB 명의 165주)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대부분의 물납이 이뤄진 주식의 명의자 배DD, 김EE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 천AA, 천BB 명의 주식의 물납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은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을 근거로 들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어 그 증여세의 물납에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증여세가 거듭하여 과세될 수 없다’는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2004년 주식은 원고가 천AA, 천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증여세 납부를 위한이 사건 주식 물납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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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7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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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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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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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4.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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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5.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게 한 2011년 양도소득세 1,252,114,4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강조하거 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무효 주장(항소이유서) 원고는 1995년 아들인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증여하였고,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2004년 주식도 명의신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2004년 주식 모두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위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이중과세 주장(2021. 4. 13.자 준비서면) 천AA, 천BB이 명의신탁으로 이 사건 2004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어 재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전제로 원고가 1995년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아래에서는 먼저 원고가 1995년 천AA, 천BB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고, 이어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원고가 1995년 천AA, 천BB에게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17호증, 을 제8,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5년 천AA, 천BB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원고는 CC항운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함
① 원고는 CC항운을 설립한 1인 주주로서, CC항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모든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였다(을 제8호증의 14, 47, 51, 52쪽, 을 제14, 15호증).
② 원고는 1994년 말을 기준으로 4명의 차명주주들에게 CC항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1995년 1, 2월경 아들 천AA, 천BB 명의로 이 사건 1995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쳐, 1995년을 기준으로 차명주주는 원고의 아들 천AA, 천BB, 기존의 배DD, 김EE 등 4명이 되었다. 위와 같은 주주 명의변경은 원고가 주도하였다.
③ 원고는 천AA, 천BB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뤄진 1995년 이후로도 실질적으로 CC항운을 경영하였다. 원고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배DD, 김EE, 천AA, 천BB 명의의 계좌에 합계 약 52억 원의 배당금을 입금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나) 천AA, 천BB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
① 제1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천AA, 천BB은 1995년 당시 미국에서 유학 생활 중이었고, 특히 천BB은 미성년자였다.
② 천AA, 천BB은 1995년 1, 2월경 CC항운의 주주로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직전에 있었던 세무당국의 조사 무렵인 2010년까지도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취득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③ 천AA, 천BB은 CC항운의 경영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천AA, 천BB 모두 CC항운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은 원고라는 취지의 문답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을 제14, 15호증).
④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천AA, 천B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증여받아 그 실질적 소유자 내지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CC항운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원고가 CC항운의 실질적 주주로서 천AA, 천BB, 배DD, 김EE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둔 채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기타 사정
① 원고는 2009년 세무조사를 통하여 CC항운의 천AA, 천BB 등에 대한 배당금(2000년부터 2004년까지 배당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함)이 원고의 소득임을 전제로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천AA, 천BB 등에 대한 배당금을 자신이 수령한 것을 전제로 이뤄진 종합소득세 부과를 수용한 사정은 원고가 이 사건 1995년 주식의 실질적 주주라는 사실을 자인하였음을 시사한다.
② 천AA, 천BB은 이 사건 2004년 주식의 유상증자 과정이나 자신들 명의의 취득 과정에 관하여 2010. 9.경 세무조사 당시까지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그 세무조사에 따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납부도 원고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 즉 원고는 천AA, 천BB이 부담할 증여세를 이 사건 주식(배DD 3,500주, 김EE 3,000주, 천AA 830주, 천BB 165주 등 모두 7,495주)으로 물납하도록 하였다.
③ 제1심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사건 1995년 주식에 대한 천AA, 천BB 명의의 명의개서가 이뤄질 무렵 원고와 천AA, 천BB 사이 또는 천AA, 천BB과 차명주주들 사이에 자금이 오고간 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없다.
④ 원고는 천AA, 천BB이 그 명의로 이 사건 1995년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천AA, 천BB의 1995년 증여세 납부는 1998년경 있은 CC항운에 대한 과세관청의 주식이동조사에 따른 것이었고, 천AA, 천BB이 선제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아닌 점(다툼 없는 사실), ㉡ 천AA, 천BB이 납부한 증여세의 합계액이 약 1,700만 원에 불과하여 큰 액수는 아니었던 점(갑 제5, 6호 증), ㉢ 당시 증여세의 납부도 원고의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천AA, 천BB 명의로 이 사건 1995년 주식에 대한 증여세가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⑤ 원고는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증여하였고, 천AA, 천BB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수증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증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천AA, 천BB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수증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모두 원고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데, 이러한 의사가 표시되어 이 사건 1995년 주식이 증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은 살피기 어려운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배치되는 객관적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보유하면서 천AA, 천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
2) 이 사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천AA, 천BB 명의의 이 사건 2004년 주식 취득도 원고의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뤄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유상증자분 주식에 대한 신주인수권은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명의신탁자가 위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유상증자분 주식을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그 증여가액은 유상증자분 주식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②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2004년 주식 취득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앞서 원고가 이 사건 1995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면서 적은 여러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2004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사정도 된다.
③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2004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원고가 천AA, 천BB에게 이 사건 2004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④ 천AA, 천BB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가 구속되는 등 여러 사정으로 불복 절차를 밟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당시 형사사건에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구속되는 등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뤄질 무렵 30대 초, 중반에 이르렀던 천AA, 천BB은 원고와 독립적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그 중 양도소득(제3호)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참조).
법령 규정에 비추어 증여세의 물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여세의 물납은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증여세의 물납은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서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주식의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의 부과와는 별개의 원인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동일한 과세대상사실에 대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물납으로 양도차익이 생겨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증여세가 이 사건 주식으로 물납된 사실, 대부분의 물납은 배DD, 김EE 명의의 주식으로 이루어졌고(합계 6,500주), 일부의 물납만이 천AA, 천BB 명의의 주식으로 이뤄진 사실(천AA 명의 830주, 천BB 명의 165주)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대부분의 물납이 이뤄진 주식의 명의자 배DD, 김EE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원고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다. 천AA, 천BB 명의 주식의 물납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위 1)항에서 본 것과 같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은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을 근거로 들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대상이 된 이 사건 2004년 주식에 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어 그 증여세의 물납에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증여세가 거듭하여 과세될 수 없다’는 법리를 판시한 것으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5.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71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