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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중간업체 형식적 개입 시 세금계산서 진위 판단 및 부당성 인정

대법원 2017두48369
판결 요약
거래 당사자 모두 법적 실체가 있으나 매출 부풀리기 목적으로 외형상 중간거래에 개입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 진위를 판단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매출부풀리기 #외형거래 #중간업체
질의 응답
1. 법적 실체가 있는 회사가 중간에 형식적으로만 개입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외형상 중간에 개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369 판결은 법적 실체·정상적 회계에도 불구, 실질이 거래 중간에 외형적으로만 끼어든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외형상만 개입한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외형적 거래 개입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369 판결은 매출 부풀리기 목적의 외형적 중간개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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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48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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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거래 당사자 모두 법적 실체가 있으나 매출 부풀리기 목적으로 외형상 중간거래에 개입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질에 따라 세금계산서 진위를 판단함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매출부풀리기 #외형거래 #중간업체
질의 응답
1. 법적 실체가 있는 회사가 중간에 형식적으로만 개입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외형상 중간에 개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보아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369 판결은 법적 실체·정상적 회계에도 불구, 실질이 거래 중간에 외형적으로만 끼어든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외형상만 개입한 회사의 세금계산서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매출 부풀리기를 위한 외형적 거래 개입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될 소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48369 판결은 매출 부풀리기 목적의 외형적 중간개입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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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비록 거래의 당사자가 모두 법적 실체가 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계좌 등을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외형적으로만 거래의 중간에 끼어든 것에 불과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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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483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