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된다 볼 수 없으나, 피고와 AAA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3402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20. 12. 24. |
|
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2018. 12. 10.자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8. 10. 17. BBB과 사이에 AAA 소유의 서울 ○○구 ○○동 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AA은 B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8. 12. 10. 자신의 계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다. 한편,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2. 24.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8년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2018년 11월 퇴직소득세, 2018년 양도소득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2018. 12. 10.자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인 2018. 6. 30. 또는 2018. 11. 30.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2018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8.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비록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던 2018. 12. 1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AAA의 무자력
갑 제1, 7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남은 000만 원 및 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합계 337,260,37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AAA에게 대여한 2012. 4. 24.자 대여금 000만 원과 2012. 9. 13.자 대여금 000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 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AA이 2018. 12. 10. 배우자인 피고에게 합계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24. AAA의 계좌에 000원을 이체하였고, AAA은 같은 날 피고에게 ‘000만 원을 인테리어비용으로 차용하고 무이자로 상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2. 9. 13. AAA의 계좌에 000원을 이체하였고, AAA은 2012. 10. 23. 000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과 관련하여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존재하고 대여 당시의 금전이체내역이 실제로 확인되는 점, 피고와 AAA이 부부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피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AAA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0,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AA의 배우자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AAA의 재산 관계와 체납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AAA의 2012. 4. 24.자 대여금 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제3호증)에 무이자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2012. 9. 13.자 대여금 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피고는 위 대여금의 이자에 관하여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바, 마찬가지로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8. 12.경까지 AAA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AAA이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000만 원 중 000원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위 각 채무의 변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BB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반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는 무관한 점, ⑤ AAA의 피고에 대한 변제는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000원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AAA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피고와 AAA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AAA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하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AAA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피고와 AAA 사이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해당된다 볼 수 없으나, 피고와 AAA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합3402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 |
|
변 론 종 결 |
2020. 12. 24. |
|
판 결 선 고 |
2021. 2. 4.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의 2018. 12. 10.자 별지 목록 기재 금원지급행위를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A은 2018. 10. 17. BBB과 사이에 AAA 소유의 서울 ○○구 ○○동 호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AA은 BBB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8. 12. 10. 자신의 계좌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라 한다).
다. 한편,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2. 24.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8년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2018년 11월 퇴직소득세, 2018년 양도소득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2018. 12. 10.자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인 2018. 6. 30. 또는 2018. 11. 30.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2018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7호에 따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2018. 12. 31.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됨으로써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된 경우이므로, 비록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있었던 2018. 12. 1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AAA에 대한 합계 00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AAA의 무자력
갑 제1, 7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 당시 AAA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BBB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 남은 000만 원 및 000원 상당의 예금채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합계 337,260,370원의 조세채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로 인하여 AA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급행위의 원인이 되는 증여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증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AAA에게 대여한 2012. 4. 24.자 대여금 000만 원과 2012. 9. 13.자 대여금 000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 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AAA이 2018. 12. 10. 배우자인 피고에게 합계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4. 24. AAA의 계좌에 000원을 이체하였고, AAA은 같은 날 피고에게 ‘000만 원을 인테리어비용으로 차용하고 무이자로 상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2. 9. 13. AAA의 계좌에 000원을 이체하였고, AAA은 2012. 10. 23. 000원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과 관련하여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존재하고 대여 당시의 금전이체내역이 실제로 확인되는 점, 피고와 AAA이 부부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원고는 피고와 AAA 사이에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무상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피고와 AAA 사이의 증여계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가 대여금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AAA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0,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AAA의 배우자로서 인적 특수 관계에 있으므로 AAA의 재산 관계와 체납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상당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리라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AAA의 2012. 4. 24.자 대여금 000만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을 제3호증)에 무이자라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2012. 9. 13.자 대여금 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에 이자에 관한 기재가 없으며, 피고는 위 대여금의 이자에 관하여 따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바, 마찬가지로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8. 12.경까지 AAA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 AAA이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자 약정 등이 없어 변제이익이 크지 않은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굳이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AAA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000만 원 중 000원을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 주식회사 ○○에 대하여 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데, 위 각 채무의 변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BB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 반면,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과는 무관한 점, ⑤ AAA의 피고에 대한 변제는 AAA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000원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AAA이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서 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피고와 AAA이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AAA의 무자력 상태를 유발하는 사해행위로서 그에 관한 AAA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피고와 AAA 사이의 통모로 이루어진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보전채권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02. 0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40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