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로 인하여 bbb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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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62531(202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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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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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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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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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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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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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로 인하여 bbb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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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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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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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2가단516253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4. 28. |
판 결 선 고 |
2023. 8. 1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b은 2019. 9. 16. 제3자들에게 ○○시 ○○구 ○○동 ○○ 외 11필지와 같은 동 93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들과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합계 4,417,314,999원에 매도하고, 2019. 12.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으로 822,445,256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b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bbb에게 납부기한을 2020. 4. 21.로 정하여
843,211,99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나. bbb의 2022. 5. 19. 현재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다. bbb은 2019. 12. 2. 딸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1,007,793,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양도소득세 채무는 그 납세의무가 2019. 9. 30.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bbb의 재산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평가되고, 그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증여한 50,000,000원을 더하여도 196,368,876원에 불과한 반면, bbb의 소극재산은 843,211,990원에 달하였는바,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로 인하여 bbb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와 피고 남편 ccc으로부터 2006. 10. 25.부터 2017. 5. 22.까지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자가 지급된 내역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피고에 대한 위 돈 지급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피고는,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2,189,700,000원을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증여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ddd의 증언만으로는 위 증여 행위 당시 bbb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나아가 피고는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사실 및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2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로 인하여 bbb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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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162531(2023.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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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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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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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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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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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로 인하여 bbb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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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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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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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사 건 |
2022가단516253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4. 28. |
판 결 선 고 |
2023. 8. 1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bbb은 2019. 9. 16. 제3자들에게 ○○시 ○○구 ○○동 ○○ 외 11필지와 같은 동 93 지상 주택(이하 위 토지들과 주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합계 4,417,314,999원에 매도하고, 2019. 12.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으로 822,445,256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bbb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bbb에게 납부기한을 2020. 4. 21.로 정하여
843,211,990원의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나. bbb의 2022. 5. 19. 현재 국세체납액은 다음과 같다.
다. bbb은 2019. 12. 2. 딸인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b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합계 1,007,793,9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양도소득세 채무는 그 납세의무가 2019. 9. 30.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bbb의 재산상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로 평가되고, 그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피고에게 증여한 50,000,000원을 더하여도 196,368,876원에 불과한 반면, bbb의 소극재산은 843,211,990원에 달하였는바,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로 인하여 bbb의 책임재산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b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와 피고 남편 ccc으로부터 2006. 10. 25.부터 2017. 5. 22.까지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자가 지급된 내역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별도의 처분문서의 작성이나 이자의 수수 없이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 사이에 주고받은 돈을 모두 합산하여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bb의 피고에 대한 위 돈 지급 행위는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또한 피고는, bbb이 2019. 12.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2,189,700,000원을 현금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증여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 증인 ddd의 증언만으로는 위 증여 행위 당시 bbb이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나아가 피고는 bb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사실 및 bbb의 국세 체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12. 2. 체결된 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8. 1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625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