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계약 당시 제2차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었고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며,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9288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6. 15. |
판 결 선 고 |
2023. 8. 2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38,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1992. 10. 21. BBB과 혼인신고를 마친 BBB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6. 19.경 2015년 ~ 2019년 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정기신고 후 매출누락분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였다.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건, 근로소득세 4건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 8. 31.로 하여 94,071,540원을 고지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10. 16.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기한을 2020. 11. 5.로 하여 97,376,630원을 고지하였으며, 2020. 12. 1.경 BBB의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체납액은 109,920,23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BBB은 2019. 5.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EE으로부터 1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81,900,000원은 2019. 6.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EEE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9. 6. 20. 접수 제85593호로 2019.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9. 6. 20. 접수 제85594호로 2019. 6.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2020. 6. 24.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BB은 2020. 5.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7. 3. 접수 제125168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 및 같은 등기소 2020. 7. 3. 접수 제125167호로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원고가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하기 이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1기분부터 2019.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20. 6. 19.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시점에 이미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초과 여부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BBB의 적극재산은 120,198,834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191,820,2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BB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입자는 BBB이 아니라 피고이고, 피고가 매매대금을 마련하고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B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다. BBB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BBB은 피고가 BBB 명의 대출을 해결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BB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자인 B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일방이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는지 취득자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일단 취득자금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번복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는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B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BBB 명의의 대출을 해결하는 경우에 BBB이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인데,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81,900,000원은 BBB이 대출을 받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000,000원은 2019. 5. 21. BBB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송금된 점, ④ 2019. 6. 20. 피고의 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16,000,000원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날인 2019. 6. 19. BBB이 피고의 계좌로 7,000,000원을 입금한 점, ⑤ 피고는 2019. 6. 20. 부친인 김근식으로부터 현금 10,100,000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김근식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1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BBB이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⑥ 피고는 직전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보증금을 반환받은 시기는 2019. 8. 16. 및 2019. 9. 17.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잔금지급기일(2019. 6. 25.) 이후이므로, 위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BBB에게 명의신탁했던 소유권을 되찾아왔을 뿐이고, BBB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여부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BBB과 부부 사이인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설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6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에 따라 채무자가 BB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그 후 일부 원리금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대신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명할 경우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액보다 더큰 금액 상당의 책임재산이 BBB 명의로 회복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목적물 중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분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갑 제6호증의 4,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81,900,000원으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당담보가액은 38,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109,920,2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8,100,000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8,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9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계약 당시 제2차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과세기간이 이미 개시되었고 법인이 국세를 체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며,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39288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2023. 6. 15. |
판 결 선 고 |
2023. 8. 24.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5. 체결된 증여계약을 38,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은 주식회사 CCC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1992. 10. 21. BBB과 혼인신고를 마친 BBB의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6. 19.경 2015년 ~ 2019년 귀속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정기신고 후 매출누락분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원천세,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하였다.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10건, 근로소득세 4건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 8. 31.로 하여 94,071,540원을 고지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0. 10. 16. 이 사건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기한을 2020. 11. 5.로 하여 97,376,630원을 고지하였으며, 2020. 12. 1.경 BBB의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체납액은 109,920,230원이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BBB은 2019. 5.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EEE으로부터 12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81,900,000원은 2019. 6.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EEE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DD등기소 2019. 6. 20. 접수 제85593호로 2019. 5.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등기소 2019. 6. 20. 접수 제85594호로 2019. 6.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고, 2020. 6. 24.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BBB은 2020. 5.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0. 7. 3. 접수 제125168호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 및 같은 등기소 2020. 7. 3. 접수 제125167호로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를 원인으로 한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원고가 BB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고지하기 이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2015년 1기분부터 2019.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20. 6. 19. 수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 시점에 이미 BBB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채무초과 여부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BBB의 적극재산은 120,198,834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191,820,2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B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BBB에 대한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므로(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다306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여부
1)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추정
BB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BBB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BBB과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의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입자는 BBB이 아니라 피고이고, 피고가 매매대금을 마련하고 지급하였다. 다만,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BBB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다. BBB과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고, BBB은 피고가 BBB 명의 대출을 해결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일단 그 명의자가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BB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자인 BBB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일방이 취득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 그것이 명의신탁관계에 해당하는지 취득자금의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일단 취득자금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추정을 번복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는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BBB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BBB 명의의 대출을 해결하는 경우에 BBB이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20,000,000원인데, 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81,900,000원은 BBB이 대출을 받아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2,000,000원은 2019. 5. 21. BBB의 계좌에서 매도인에게 송금된 점, ④ 2019. 6. 20. 피고의 계좌에서 매도인의 계좌로 16,000,000원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그 전날인 2019. 6. 19. BBB이 피고의 계좌로 7,000,000원을 입금한 점, ⑤ 피고는 2019. 6. 20. 부친인 김근식으로부터 현금 10,100,000원을 차용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가사 김근식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0,1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BBB이 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⑥ 피고는 직전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보증금을 반환받은 시기는 2019. 8. 16. 및 2019. 9. 17.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잔금지급기일(2019. 6. 25.) 이후이므로, 위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B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로 BBB에게 명의신탁했던 소유권을 되찾아왔을 뿐이고, BBB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여부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그 선의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BBB과 부부 사이인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행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설정되어 있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말소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6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에 따라 채무자가 BBB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 그 후 일부 원리금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 대신 BBB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명할 경우 원고가 구하는 가액배상액보다 더큰 금액 상당의 책임재산이 BBB 명의로 회복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목적물 중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부분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갑 제6호증의 4,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 무렵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120,0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계약 무렵 한국주택금융공사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81,900,000원으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당담보가액은 38,1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이 109,920,23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38,100,000원이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8,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가단5392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