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취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2차 거래 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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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22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
|
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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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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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2. 26. |
|
판 결 선 고 |
2021. 04. 09.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지1 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경정거부처분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 피고 dd세무서장이 별지2 표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본세, 가산세, 고지세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xx,xxx,xxx원(가산세x,xxx,xxx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취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2차 거래 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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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522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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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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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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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0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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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04. 09.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지1 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경정거부처분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 피고 dd세무서장이 별지2 표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본세, 가산세, 고지세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xx,xxx,xxx원(가산세x,xxx,xxx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