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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분쟁에서 소비자가 포인트로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는, 이미 약정된 할인 약정 내용을 실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거부 및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포인트 할인 #부가가치세 공제 #공급가액 산정 #포인트 사용 #카드 포인트
질의 응답
1.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해 할인을 받을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포인트 사용에 따라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은 고객이 2차 거래 시 포인트로 할인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고객에게 사전에 약정한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할인을 약정한 포인트는 2차 거래에서 실제로 사용되어 결제대금이 할인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 요지는 포인트가 약속된 할인 약정의 실질화일 뿐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포인트 할인을 적용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가 미리 약정된 포인트로 할인을 받았다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경정거부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취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2차 거래 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22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41

변 론 종 결

2021. 02. 26.

판 결 선 고

2021. 04. 0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지1 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경정거부처분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 피고 dd세무서장이 별지2 표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본세, 가산세, 고지세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xx,xxx,xxx원(가산세x,xxx,xxx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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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분쟁에서 소비자가 포인트로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행위는, 이미 약정된 할인 약정 내용을 실현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경정거부 및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포인트 할인 #부가가치세 공제 #공급가액 산정 #포인트 사용 #카드 포인트
질의 응답
1.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를 2차 거래에서 사용해 할인을 받을 때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포인트 사용에 따라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경우, 할인된 금액만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은 고객이 2차 거래 시 포인트로 할인받은 것은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고객에게 사전에 약정한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할인을 약정한 포인트는 2차 거래에서 실제로 사용되어 결제대금이 할인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 요지는 포인트가 약속된 할인 약정의 실질화일 뿐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포인트 할인을 적용한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가 미리 약정된 포인트로 할인을 받았다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경정거부 및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차 거래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의 내용을 수취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2차 거래 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매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그 상당의 결제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결국 미리 정해진 사용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522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41

변 론 종 결

2021. 02. 26.

판 결 선 고

2021. 04. 09.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들이 별지1 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경정거부처분 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x,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 피고 dd세무서장이 별지2 표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한 ⁠‘본세, 가산세, 고지세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액[합계 xx,xxx,xxx원(가산세x,xxx,xxx원 포함)]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4.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522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