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인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매출발생 내역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면 매출발생기준으로 구분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 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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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36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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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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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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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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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8. |
주 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BB시장이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5.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1. 2. 사임하였다.
나. 서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8. 3. 31.까지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 761,741,862원을 추계 산정하였다. 그런 다음 위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2017 사업연도 중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169,044,084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8.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57,55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BB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4,645,750원을 부과하였다(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추계 소득금액 산정시 사용한 추정 매출액 중 1,296,606,771원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이 축산물 관련 업종일 때인 2017. 8. 28.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시기의 거래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2017 사업연도의 매입금액 268,763,239원 외에 영업에 필요한 임차료와 인건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이와 같이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및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고려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결정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대표자에 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될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62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WW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5. 농·축산물 유통업, 농·축산물 임가공업, 육가공업, 육가공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7. 8. 28.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에서 위와 같은 사업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일반 화물자동차사업, 자동차 매매업, 특수화물 자동차 관련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목적을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설립당시 사내이사 CCC였으나, 2017. 8. 28.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GGG로 변경되고, 같은 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변경 등기되었다. 원고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7. 9.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 1. 2.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증인 WWW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수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7. 8.경이 사건 회사를 CCC로부터 인수한 후 사업목적을 운수업으로 바꾸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관련하여 자신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고금액을 근거로 1,312,745,351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으나, 그중 1,296,606,771원은 면세 매출액이고, 매출계산서 합계표상 기재된 상호가 축산업 관련 거래처이므로, 과세사업인 운수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축산업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축산업 관련 거래를 할 당시의 대표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CCC로 추정되므로(대법원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1,296,606,771원의 매출액과 관련한 소득금액은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CCC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마) 반면에 원고는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이 축산업에서 운수업으로 변경된 후인 2017. 9. 25.에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축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위 1,296,606,771원의 매출액과 관련한 소득금액의 사외유출 당시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인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의 사외유출 시기를 불문하고 관련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바) 피고들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된 계산서 합계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 1,296,606,771원의 매출액과 관련한 소득금액의 사외유출 당시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 CCC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인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매출발생 내역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면 매출발생기준으로 구분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 해야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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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236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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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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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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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2.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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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 28. |
주 문
1. 피고 BB세무서장이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피고 BB시장이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25. 주식회사 DD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8. 1. 2. 사임하였다.
나. 서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가 2018. 3. 31.까지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역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 761,741,862원을 추계 산정하였다. 그런 다음 위 금액이 사외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2017 사업연도 중 재직한 기간으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169,044,084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BB세무서장은 2019. 8.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57,550원을 부과하였고, 피고 BB시장은 같은 날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 4,645,750원을 부과하였다(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추계 소득금액 산정시 사용한 추정 매출액 중 1,296,606,771원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이 축산물 관련 업종일 때인 2017. 8. 28.까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시기의 거래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2017 사업연도의 매입금액 268,763,239원 외에 영업에 필요한 임차료와 인건비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게 된다.
법인세법상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이와 같이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하였을 개연성이 가장 높다는 점 및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대표자로서는 법인의 사정에 정통하여 법인의 다른 구성원이나 과세관청에 비하여 보다 용이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이 고려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5헌바107 결정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귀속자가 불분명한 사외유출 소득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대표자에 준하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령의 규정 및 취지를 고려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 될 당시의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628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16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가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WWW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회사는 2016. 10. 5. 농·축산물 유통업, 농·축산물 임가공업, 육가공업, 육가공 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7. 8. 28.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관에서 위와 같은 사업목적을 모두 삭제하고, 일반 화물자동차사업, 자동차 매매업, 특수화물 자동차 관련업 등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목적을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설립당시 사내이사 CCC였으나, 2017. 8. 28.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GGG로 변경되고, 같은 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변경 등기되었다. 원고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7. 9. 25.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 1. 2.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다) 증인 WWW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운수회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7. 8.경이 사건 회사를 CCC로부터 인수한 후 사업목적을 운수업으로 바꾸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관련하여 자신이 명의만 빌린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고금액을 근거로 1,312,745,351원을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산정하였으나, 그중 1,296,606,771원은 면세 매출액이고, 매출계산서 합계표상 기재된 상호가 축산업 관련 거래처이므로, 과세사업인 운수업이 아니라 면세사업인 축산업 관련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축산업 관련 거래를 할 당시의 대표자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CCC로 추정되므로(대법원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1,296,606,771원의 매출액과 관련한 소득금액은 C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CCC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마) 반면에 원고는 2017 사업연도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의 사업목적이 축산업에서 운수업으로 변경된 후인 2017. 9. 25.에 비로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축산업을 사업목적으로 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전혀 없으므로, 위 1,296,606,771원의 매출액과 관련한 소득금액의 사외유출 당시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2017 사업연도 중에 대표이사인 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의 사외유출 시기를 불문하고 관련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바) 피고들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와 부가가치세법상 신고된 계산서 합계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위 1,296,606,771원의 매출액과 관련한 소득금액의 사외유출 당시 대표자가 원고가 아니라 CCC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1. 01. 28.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36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