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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행사 주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여부 판단

대법원 2018두54033
판결 요약
특판행사를 통해 주류를 공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계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상고기각.
#특판행사 #주류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가계소비자 #유통경로
질의 응답
1. 특판행사로 주류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특판행사를 통해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33 판결은 특판행사에서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특판행사로 인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근거로 제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특판행사에서의 주류 공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과징금이나 제재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33 판결은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발급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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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4033 제조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7. 20. 선고 2017누24868 판결

판 결 선 고

2018.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4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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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특판행사를 통해 주류를 공급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계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상고기각.
#특판행사 #주류공급 #세금계산서 발급 #가계소비자 #유통경로
질의 응답
1. 특판행사로 주류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특판행사를 통해 가계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33 판결은 특판행사에서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세무서장이 특판행사로 인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근거로 제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특판행사에서의 주류 공급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이유로 과징금이나 제재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54033 판결은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발급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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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특판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계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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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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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07. 20. 선고 2017누24868 판결

판 결 선 고

2018.11.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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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대법원 2018두540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