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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착오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사유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17
판결 요약
주택 매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법령 착오로 세금 미신고·미납을 한 경우에도, 세무당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의 착오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착오 #납부불성실가산세 #법령 착오 #가산세 부과 기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착오로 신고·납부를 누락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7은 법령 착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2. 공무원 안내 실수나 세관의 대응이 늦어진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 안내 오류 또는 지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7은 세무서 담당자의 안내 착오, 처분 지연 등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성립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전체 양도기간에 적용했다고 오해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감면기간 해석 착오 등 신고의무 위반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7은 신축주택 감면기간 판단 착오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신고의무는 여전히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전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17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254,3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8.경 XX시 XX구 XX동 524-8 XX마을 XXXX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5. 4.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초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일 뿐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 사건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감면될 양도소득세액도 없다고 판단하여,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26,377원, 무신고가산세 2,045,27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54,311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가 불복하여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고지처분 부분을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도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시까지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판단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관할 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8년 1월경 원고에게 전화로 양도소득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수년이 지난 후인 2020. 7. 1. 갑자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감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관할 세무서가 2017년 10월경 원고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를 받고도 곧바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전화로 양도소득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잘못 알려 주기도 한 점, 피고는 2017년 10월경 원고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보냈으면서도 그때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2020. 7.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상당히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규정은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다만 이 경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 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2) 위 규정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미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① 설령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가 2017년 10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기한후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를 게을리한 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에는 2020. 5.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대로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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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 착오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정당사유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17
판결 요약
주택 매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는 법령 착오로 세금 미신고·미납을 한 경우에도, 세무당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령의 착오나 부지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확히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착오 #납부불성실가산세 #법령 착오 #가산세 부과 기준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잘못 해석하거나 착오로 신고·납부를 누락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7은 법령 착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판례 인용).
2. 공무원 안내 실수나 세관의 대응이 늦어진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 안내 오류 또는 지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7은 세무서 담당자의 안내 착오, 처분 지연 등 사정만으로 정당한 사유 성립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전체 양도기간에 적용했다고 오해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감면기간 해석 착오 등 신고의무 위반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17은 신축주택 감면기간 판단 착오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신고의무는 여전히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전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317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8.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254,31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8.경 XX시 XX구 XX동 524-8 XX마을 XXXX아파트 XXX동 XXX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15. 5. 4.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2호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20년 초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일 뿐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 사건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낮아 감면될 양도소득세액도 없다고 판단하여, 2020. 7. 1.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26,377원, 무신고가산세 2,045,275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5,254,311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가 불복하여 이 사건에서 다투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고지처분 부분을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 7.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0.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매도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시까지 전체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판단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2017년 10월경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그렇게 판단한 근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관할 세무서 소속 공무원은 2018년 1월경 원고에게 전화로 양도소득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수년이 지난 후인 2020. 7. 1. 갑자기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의 감면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관할 세무서가 2017년 10월경 원고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를 받고도 곧바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원고에게 전화로 양도소득세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잘못 알려 주기도 한 점, 피고는 2017년 10월경 원고에게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보냈으면서도 그때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2020. 7.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상당히 증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 규정은 해당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은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다만 이 경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행정의 원활 과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8헌바68 결정 등 참조).

2) 위 규정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더라도 이는 법령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미납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① 설령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원고에게는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가 2017년 10월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기한후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를 게을리한 점, 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상 부과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소장에는 2020. 5. 12.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대로 정정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8. 3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3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