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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이 혼수·교육·생활비에 직접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재산 과세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판결 요약
상속인 계좌 입금액이 혼수, 교육비, 생활비 등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의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수·생활비·교육비 명세 및 직접 지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혼수비 비과세 #생활비 입증 #교육비 송금
질의 응답
1. 혼수비, 생활비, 교육비로 송금된 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답변
혼수비,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비과세됩니다. 단순 송금만으로 증여세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판결은 비과세 대상인 혼수·교육·생활비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혼집 매수대금을 혼수비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혼집 매수대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판결은 주택 매수대금은 혼수용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 전 계좌송금이 모두 자녀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주장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생활비·교육비에 사용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 자료가 없는 경우 비과세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판결은 긴 기간 송금된 금원의 전부를 생활비·교육비로 보려면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해외유학 자녀에게 송금한 차량구입비, 생활비 명세를 영수증 없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으론 비과세 인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판결은 증빙자료 부재 시 생활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시댁지참금, 결혼준비금 송금이 비과세 혼수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시댁지참금은 혼수로 볼 수 없고, 결혼준비금 사용은 객관적 지출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판결은 시댁지참금과 결혼준비금에 대해 혼수비 해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2021.01.07)

원 고

전OO 외 1

피 고

OO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1.01.0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윤○○은 2015. 8. 20. 사망하였는데(이하‘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인 원고 전■■(망인의 배우자), 원고 윤□□(아들) 및 윤▣▣(딸)은 2016. 2. 29.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가액 1,681,646,836원, 채무 및 상속공제액 1,681,646,836원, 납부세액 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7. 8. 23.부터 2017. 11. 3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의 사전증여가액과 상속인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 등을 반영하여 2018. 2. 1. 원고들에게 상속세 306,84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세무서장은 망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에 관하여 2018. 2. 2. 원고 전■■에게 별지1 목록 당초 증여세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증여세 63,535,740원을, 같은 날 원고 윤□□에게 원고 윤□□에 대한 2011. 6. 28.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7,579,200원 및 원고 윤□□의 배우자인 김▦▦에 대한 2014. 5. 27.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0,235,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29.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들이 원고 전■■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당초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63,535,740원, 원고 윤□□에게 한 2011. 6. 28. 증여분 증여세 7,579,200원 및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06,843,470원의 부과처분은,

1. 원고 전■■이 2006. 4.부터 2008. 9.까지 윤▣▣의 유학 교육을 위하여 미화로 환전한 금액(미화 36,300달러 상당) 및 윤▣▣의 결혼비용 16,003,719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원고 전■■의 금융계좌 등의 자료를 통하여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중 이미 인정된 124,003,461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원고 윤□□의 결혼자금 3,000만 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마. 피고들은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9. 7. 12.경 원고들에게 기존 306,843,470원에서 60,171,730원 감액한 상속세 246,671,74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9. 7. 17.경 원고 전■■에게 기존 63,535,740원에서 61,443,230원 감액한 증여세 2,092,510원을, 원고 윤□□에게 원고 윤□□에 대한 2011. 6. 28.자 증여에 관한 기존 7,579,200원에서 5,684,400원을 감액한 증여세 1,894,8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경정․고지되어 남게 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부과처분을 가리킬 경우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원고 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원고 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23, 26호증, 을 제1 내지 7, 13, 14,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 가, 나, 다항과 같이 비과세되어야 하는 망인과 원고 전■■ 등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루어졌거나, 아래 라항과 같이 상속재산의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2011. 6. 28. 원고 윤□□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윤□□은 위 돈을 신혼집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돈은 관계 법령상 비과세되는‘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나. 아래와 같은 돈은 모두 망인이 원고 전■■에게 송금하고, 원고 전■■이 윤▣▣에게 송금하거나 윤▣▣에 대하여 지출하는 등 관계 법령상 비과세되는 윤▣▣의 ⁠‘교육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다.

       1) 망인은 2005. 3. 14.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 전■■에게 687,475,790원(원고 주장 출금액)의 돈을 송금하였고, 원고 전■■은 위 돈을 윤▣▣에 대한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윤▣▣은 2005년경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 2006년경부터 대학과정,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학원 과정,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해외 인턴십 과정을 거쳤다. 원고 전■■은 위 기간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거나 국내에 입국한 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71,302,211원을 윤▣▣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모두 망인과 원고 전■■이 윤▣▣의 교육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단위 : 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금 액

40,821,740

38,340,131

96,148,570

70,469,200

14,271,400

11,251,170

271,302,211

입 증

방 법

갑15-1,2

갑15-1,2

갑15-1,2

갑15-2,4

갑15-2

갑15-2

          이에 관하여, ① 위와 같이 지출한 돈 합계 271,302,211원 중 미화(이하 ⁠‘미화’표시는 생략한다) 61,333.79달러(약 7,000여만 원)는 윤▣▣이 재학한 ▧▧▧▧대학의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심판청구 당시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등록금 영수증(갑제14호증, 2~6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금액조차 인정받지 못하였고, ② 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는 미국의 특성상 차량을 구매하여 통학하였는데, 차량 구매 영수증(갑 제14호증, 11면)을 제출하였음에도 차량 구매대금을 교육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③ 미국 법무부 이민귀화국 안내서에 의하면 윤▣▣의 ▧▧▧▧대학에서의 학습을 위한 12개월당 예상 학비가 미화 15,000달러, 생활비가 8,500달러 합계 23,500달러로 36개월간 필요한 교육비 및 생활비 합계는 70,500달러(= 23,500달러 × 36개월 / 12개월)에 달하는데도, 피고들은 윤▣▣의 어학연수, 대학원, 해외 인턴쉽 과정을 제외하고 2006. 4.경부터 2008. 9.경까지의 대학 재학 기간 중 원고 전■■이 직접 환전한 금액인 36,300달러만을 교육비 및 생활비로 인정하였다.

   다. 원고 전■■은 윤▣▣에게 합계 54,744,010원을 송금하였고, 윤▣▣은 이를 결혼준비금, 시댁지참금, 결혼식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돈은 모두 비과세되는‘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2014. 10. 29.자 16,110,000원만을 비과세되는 혼수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단위 : 원)

거래일자

은 행

금 액

적 요

2014.05.15.

신한은행

6,634,010

갑15-6

윤▣▣(싱가폴 계좌로 송금-결혼준비금)

2014.06.09.

농협은행

10,000,000

갑15-3

윤▣▣(결혼준비금)

2014.09.15.

농협은행

5,000,000

갑15-3

수표출금(시댁지참금)

2014.10.01.

농협은행

7,000,000

갑15-3

수표출금(시댁지참금 추가 인출)

2014.10.29.

농협은행

10,000,000

갑15-3

윤▣▣(결혼준비금)

16,110,000

갑15-3

윤□□(2014.10.19.결혼식비용대신 카드결제)

합계

54,744,010

   라. 원고 전■■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시 ▩▩▩구 ◆◆동 1535 에있는 하◇◇에 4단지 제◈◈동 제◉◉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망인 1/2 지분이 전부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일인 2015. 8. 20. 기준 시세는 5억 747만 원이었으므로 원고 전■■이 상속받은 1/2지분의 시세는 253,735,000원에 해당함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이러한 상속개시일의 시세나 상속세 부과처분일인 2018. 2. 무렵의 시세도 반영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의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5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혼수용품, 교육비 및 생활비에 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제2호),‘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이 원고 윤□□에게 입금한 4,000만 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은 2011. 6. 28. 원고 윤□□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윤□□은 위 돈을 서울 ◊◊구 ◊◊동 15에 있는 ○○○운아파트 111동 1◌◌호를 매수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19, 2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2, 17, 18, 19,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원고 윤□□에게 증여한 위 4,000만 원을‘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 윤□□은 2010. 8. 21. 결혼식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1. 6. 28. 망인으로부터 입금받은 4,000만 원을 혼수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윤□□이 위 아파트를 신혼집 용도로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 윤□□이 위 아파트를 신혼집 용도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매수대금을‘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통상 신랑이 신혼집 매수대금을, 신부가 혼수용품 매수대금을 각 부담하고, 그중 신부가 부담하는 혼수용품 매수대금은 비과세되는‘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포함되므로, 신혼집 매수대금을 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신랑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신혼집 매수대금을 반드시 신랑 측에서 온전히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측이 사전에 조율하여 신혼집 매수대금과 혼수용품 매수대금을 적절히 배분할 수도 있는 점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 등과 함께 고려하면, 신혼집 매수대금을 비과세되는‘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랑 측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윤▣▣에 대한 교육비 또는 생활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 갑 제1, 2, 5호증, 을 제6,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이 2005. 3. 14.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 전■■에게 원고주장 출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돈 송금하였고, 원고 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 명의의 각 계좌에 있던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거나 국내에 입국한 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기재와 같이 합계 271,302,211원을 윤▣▣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드는 여러 사정이나증거들만으로 위 각 돈을 모두 윤▣▣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결혼준비금, 시댁지참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전■■이 위 기재와 같이 2014. 5. 15.부터 2014. 10. 29.까지 윤▣▣에게 합계 54,744,010원을 송금하였고, 그중 결혼식 비용 16,1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634,010원을 결혼준비금, 시댁지참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전■■이 윤▣▣에게 송금한 위 38,634,010원을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설령 윤▣▣이 위 38,634,010원 중 2014. 9. 15.자 500만 원, 2014. 10. 1.자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시댁지참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댁지참금을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은‘윤▣▣과 그 배우자가 싱가폴에서 거주하다가 혼인하게 되어 혼수 구입의 대부분이 싱가폴에서 이루어져 구매영수증, 신용카드 구매기록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38,634,010원 중 시댁지참금 1,200만 원을 제외한 26,634,010원을 결혼준비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갑 제13호증(윤▣▣ 결혼준비금 사용내역), 갑 제24호증(예산표 및 영수증)을 포함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이 위 26,634,010원을 결혼준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 갑 제2, 2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건설 명의의 계좌로 2009. 9. 24. 20,600,000원, 2011. 6. 9. 380,272,404원 합계 400,872,404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 전■■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과정에서 위 400,872,404원은 망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원고 전■■은 2011. 8.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9. 24.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과 함께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9. 25.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위 아파트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에 피고들은 망인이 위 400,872,404원을 원고 전■■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킨 후 이를 기초로 원고 전■■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원고 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전■■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인 위 400,872,404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위 각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 전■■이 망인으로부터 그 매수대금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나 그 지분 자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

별지2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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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이 혼수·교육·생활비에 직접 지출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재산 과세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판결 요약
상속인 계좌 입금액이 혼수, 교육비, 생활비 등 비과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의 상속·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혼수·생활비·교육비 명세 및 직접 지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혼수비 비과세 #생활비 입증 #교육비 송금
질의 응답
1. 혼수비, 생활비, 교육비로 송금된 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요?
답변
혼수비, 생활비, 교육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비과세됩니다. 단순 송금만으로 증여세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판결은 비과세 대상인 혼수·교육·생활비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증여로 추정하고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신혼집 매수대금을 혼수비로 보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신혼집 매수대금은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혼수용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판결은 주택 매수대금은 혼수용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 전 계좌송금이 모두 자녀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라 주장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생활비·교육비에 사용됐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체 자료가 없는 경우 비과세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판결은 긴 기간 송금된 금원의 전부를 생활비·교육비로 보려면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4. 해외유학 자녀에게 송금한 차량구입비, 생활비 명세를 영수증 없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단순 주장만으론 비과세 인정이 불가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판결은 증빙자료 부재 시 생활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시댁지참금, 결혼준비금 송금이 비과세 혼수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시댁지참금은 혼수로 볼 수 없고, 결혼준비금 사용은 객관적 지출증명이 필요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 판결은 시댁지참금과 결혼준비금에 대해 혼수비 해당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처분청이 계좌입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해당 금액의 사용처로 혼수용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한 것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4457(2021.01.07)

원 고

전OO 외 1

피 고

OO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0.11.19. 

판 결 선 고

2021.01.0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윤○○은 2015. 8. 20. 사망하였는데(이하‘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들인 원고 전■■(망인의 배우자), 원고 윤□□(아들) 및 윤▣▣(딸)은 2016. 2. 29. 피고 ▤▤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가액 1,681,646,836원, 채무 및 상속공제액 1,681,646,836원, 납부세액 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7. 8. 23.부터 2017. 11. 30.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망인의 사전증여가액과 상속인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 등을 반영하여 2018. 2. 1. 원고들에게 상속세 306,843,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 ▥▥세무서장은 망인이 사전증여한 재산에 관하여 2018. 2. 2. 원고 전■■에게 별지1 목록 당초 증여세액 합계란 기재와 같은 증여세 63,535,740원을, 같은 날 원고 윤□□에게 원고 윤□□에 대한 2011. 6. 28.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7,579,200원 및 원고 윤□□의 배우자인 김▦▦에 대한 2014. 5. 27.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0,235,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4. 29. 아래와 같이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들이 원고 전■■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당초 증여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합계63,535,740원, 원고 윤□□에게 한 2011. 6. 28. 증여분 증여세 7,579,200원 및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306,843,470원의 부과처분은,

1. 원고 전■■이 2006. 4.부터 2008. 9.까지 윤▣▣의 유학 교육을 위하여 미화로 환전한 금액(미화 36,300달러 상당) 및 윤▣▣의 결혼비용 16,003,719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원고 전■■의 금융계좌 등의 자료를 통하여 생활비로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중 이미 인정된 124,003,461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원고 윤□□의 결혼자금 3,000만 원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마. 피고들은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19. 7. 12.경 원고들에게 기존 306,843,470원에서 60,171,730원 감액한 상속세 246,671,740원을, 피고 ▥▥세무서장은 2019. 7. 17.경 원고 전■■에게 기존 63,535,740원에서 61,443,230원 감액한 증여세 2,092,510원을, 원고 윤□□에게 원고 윤□□에 대한 2011. 6. 28.자 증여에 관한 기존 7,579,200원에서 5,684,400원을 감액한 증여세 1,894,8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위와 같이 경정․고지되어 남게 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처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고, 개별 부과처분을 가리킬 경우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원고 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원고 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6, 23, 26호증, 을 제1 내지 7, 13, 14,16,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 가, 나, 다항과 같이 비과세되어야 하는 망인과 원고 전■■ 등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루어졌거나, 아래 라항과 같이 상속재산의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망인은 2011. 6. 28. 원고 윤□□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윤□□은 위 돈을 신혼집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돈은 관계 법령상 비과세되는‘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나. 아래와 같은 돈은 모두 망인이 원고 전■■에게 송금하고, 원고 전■■이 윤▣▣에게 송금하거나 윤▣▣에 대하여 지출하는 등 관계 법령상 비과세되는 윤▣▣의 ⁠‘교육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다.

       1) 망인은 2005. 3. 14.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 전■■에게 687,475,790원(원고 주장 출금액)의 돈을 송금하였고, 원고 전■■은 위 돈을 윤▣▣에 대한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윤▣▣은 2005년경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 2006년경부터 대학과정,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학원 과정, 200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해외 인턴십 과정을 거쳤다. 원고 전■■은 위 기간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거나 국내에 입국한 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71,302,211원을 윤▣▣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돈은 모두 망인과 원고 전■■이 윤▣▣의 교육비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단위 : 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금 액

40,821,740

38,340,131

96,148,570

70,469,200

14,271,400

11,251,170

271,302,211

입 증

방 법

갑15-1,2

갑15-1,2

갑15-1,2

갑15-2,4

갑15-2

갑15-2

          이에 관하여, ① 위와 같이 지출한 돈 합계 271,302,211원 중 미화(이하 ⁠‘미화’표시는 생략한다) 61,333.79달러(약 7,000여만 원)는 윤▣▣이 재학한 ▧▧▧▧대학의 등록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심판청구 당시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등록금 영수증(갑제14호증, 2~6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금액조차 인정받지 못하였고, ② 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는 미국의 특성상 차량을 구매하여 통학하였는데, 차량 구매 영수증(갑 제14호증, 11면)을 제출하였음에도 차량 구매대금을 교육비로 인정받지 못하였으며, ③ 미국 법무부 이민귀화국 안내서에 의하면 윤▣▣의 ▧▧▧▧대학에서의 학습을 위한 12개월당 예상 학비가 미화 15,000달러, 생활비가 8,500달러 합계 23,500달러로 36개월간 필요한 교육비 및 생활비 합계는 70,500달러(= 23,500달러 × 36개월 / 12개월)에 달하는데도, 피고들은 윤▣▣의 어학연수, 대학원, 해외 인턴쉽 과정을 제외하고 2006. 4.경부터 2008. 9.경까지의 대학 재학 기간 중 원고 전■■이 직접 환전한 금액인 36,300달러만을 교육비 및 생활비로 인정하였다.

   다. 원고 전■■은 윤▣▣에게 합계 54,744,010원을 송금하였고, 윤▣▣은 이를 결혼준비금, 시댁지참금, 결혼식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위 돈은 모두 비과세되는‘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2014. 10. 29.자 16,110,000원만을 비과세되는 혼수비용으로 인정하였다.

            

(단위 : 원)

거래일자

은 행

금 액

적 요

2014.05.15.

신한은행

6,634,010

갑15-6

윤▣▣(싱가폴 계좌로 송금-결혼준비금)

2014.06.09.

농협은행

10,000,000

갑15-3

윤▣▣(결혼준비금)

2014.09.15.

농협은행

5,000,000

갑15-3

수표출금(시댁지참금)

2014.10.01.

농협은행

7,000,000

갑15-3

수표출금(시댁지참금 추가 인출)

2014.10.29.

농협은행

10,000,000

갑15-3

윤▣▣(결혼준비금)

16,110,000

갑15-3

윤□□(2014.10.19.결혼식비용대신 카드결제)

합계

54,744,010

   라. 원고 전■■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시 ▩▩▩구 ◆◆동 1535 에있는 하◇◇에 4단지 제◈◈동 제◉◉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망인 1/2 지분이 전부이다. 이 사건 아파트의 상속개시일인 2015. 8. 20. 기준 시세는 5억 747만 원이었으므로 원고 전■■이 상속받은 1/2지분의 시세는 253,735,000원에 해당함에도, 피고 ▤▤세무서장은 이러한 상속개시일의 시세나 상속세 부과처분일인 2018. 2. 무렵의 시세도 반영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1)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6006 판결 등 참조).

       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나. 관계 법령의 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5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증여세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혼수용품, 교육비 및 생활비에 관하여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제2호),‘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고 정하고 있다.

   다. 망인이 원고 윤□□에게 입금한 4,000만 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은 2011. 6. 28. 원고 윤□□에게 4,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원고 윤□□은 위 돈을 서울 ◊◊구 ◊◊동 15에 있는 ○○○운아파트 111동 1◌◌호를 매수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 19, 2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갑 제2, 17, 18, 19,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원고 윤□□에게 증여한 위 4,000만 원을‘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 윤□□은 2010. 8. 21. 결혼식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1. 6. 28. 망인으로부터 입금받은 4,000만 원을 혼수와 관련된 금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 윤□□이 위 아파트를 신혼집 용도로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 윤□□이 위 아파트를 신혼집 용도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매수대금을‘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은 통상 신랑이 신혼집 매수대금을, 신부가 혼수용품 매수대금을 각 부담하고, 그중 신부가 부담하는 혼수용품 매수대금은 비과세되는‘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포함되므로, 신혼집 매수대금을 이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신랑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신혼집 매수대금을 반드시 신랑 측에서 온전히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측이 사전에 조율하여 신혼집 매수대금과 혼수용품 매수대금을 적절히 배분할 수도 있는 점을 앞서 본 바와 같은 엄격해석의 원칙 등과 함께 고려하면, 신혼집 매수대금을 비과세되는‘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랑 측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윤▣▣에 대한 교육비 또는 생활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 갑 제1, 2, 5호증, 을 제6,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설령 망인이 2005. 3. 14.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 전■■에게 원고주장 출금액란 기재와 같은 각 돈 송금하였고, 원고 전■■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 명의의 각 계좌에 있던 돈을 환전하여 송금하거나 국내에 입국한 윤▣▣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기재와 같이 합계 271,302,211원을 윤▣▣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드는 여러 사정이나증거들만으로 위 각 돈을 모두 윤▣▣의 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결혼준비금, 시댁지참금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전■■이 위 기재와 같이 2014. 5. 15.부터 2014. 10. 29.까지 윤▣▣에게 합계 54,744,010원을 송금하였고, 그중 결혼식 비용 16,11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634,010원을 결혼준비금, 시댁지참금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위 관련 법리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전■■이 윤▣▣에게 송금한 위 38,634,010원을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으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 설령 윤▣▣이 위 38,634,010원 중 2014. 9. 15.자 500만 원, 2014. 10. 1.자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시댁지참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시댁지참금을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들은‘윤▣▣과 그 배우자가 싱가폴에서 거주하다가 혼인하게 되어 혼수 구입의 대부분이 싱가폴에서 이루어져 구매영수증, 신용카드 구매기록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위 38,634,010원 중 시댁지참금 1,200만 원을 제외한 26,634,010원을 결혼준비금으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갑 제13호증(윤▣▣ 결혼준비금 사용내역), 갑 제24호증(예산표 및 영수증)을 포함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이 위 26,634,010원을 결혼준비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 갑 제2, 2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건설 명의의 계좌로 2009. 9. 24. 20,600,000원, 2011. 6. 9. 380,272,404원 합계 400,872,404원을 각 송금한 사실, 원고 전■■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과정에서 위 400,872,404원은 망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던 사실, 원고 전■■은 2011. 8.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9. 9. 24.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과 함께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9. 25. 망인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8.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위 아파트 전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이에 피고들은 망인이 위 400,872,404원을 원고 전■■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킨 후 이를 기초로 원고 전■■에 대한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및 원고 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 전■■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대금인 위 400,872,404원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위 각 상속세 및 증여세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 전■■이 망인으로부터 그 매수대금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나 그 지분 자체를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

별지2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끝.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1. 01. 0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44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