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2021.03.31) |
|
원 고 |
김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3.03. |
|
판 결 선 고 |
2021.03.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91,16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7 내지 24호증),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문서제출명령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5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296백만원이라 볼 수 없고, 검인계약서 상 기재금액 148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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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2021.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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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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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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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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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3.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91,168,6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7 내지 24호증),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문서제출명령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별지‘관계 법령’을 포함하되,‘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59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