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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체결한 보험의 보험금, 실질 귀속자 아니면 증여세 부과 불인정

대법원 2018두35322
판결 요약
부친이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보험금 귀속자가 자녀가 아니면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의 납입 주체와 귀속자 구조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보험증여세 #부모보험 #자녀명의보험 #실질귀속자 #보험금귀속
질의 응답
1. 부친이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자녀 명의 보험일 뿐 실질적인 귀속자가 자녀가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322 판결은 당사자가 원고 부친이고,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보험금 귀속자 확인이 증여세 부과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2018두35322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보험금 귀속자가 원고(자녀)가 아니라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담 주체가 부모이고, 자녀에게 실질의 이익이 없다면 세금을 내게 되나요?
답변
실제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322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 귀속자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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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3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누7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5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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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체결한 보험의 보험금, 실질 귀속자 아니면 증여세 부과 불인정

대법원 2018두35322
판결 요약
부친이 자녀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인 보험금 귀속자가 자녀가 아니면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보험의 납입 주체와 귀속자 구조를 실질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보험증여세 #부모보험 #자녀명의보험 #실질귀속자 #보험금귀속
질의 응답
1. 부친이 자녀를 위해 보험에 가입했을 때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자녀 명의 보험일 뿐 실질적인 귀속자가 자녀가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322 판결은 당사자가 원고 부친이고, 실질 귀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보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질적 보험금 귀속자 확인이 증여세 부과의 핵심 기준입니다.
근거
2018두35322 판결에 따르면 실질적 보험금 귀속자가 원고(자녀)가 아니라면 증여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담 주체가 부모이고, 자녀에게 실질의 이익이 없다면 세금을 내게 되나요?
답변
실제 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5322은 이 사건에서 실질적 귀속자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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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의 부친이며 이 사건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 납입액을 증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53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1. 12. 선고 2016누72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53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