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지급금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처분 사안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판결 요약
회사가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명의로 계상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관련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일치 않는 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지급금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귀속불분명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회사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판결은 귀속 불분명한 가지급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토지매매 계약과 관련해 회계상 가지급금 계상 이유로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회계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경영 목적·관련성·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표자 귀속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판결은 매매대금 일부를 대표이사가 대납했다는 주장이 매매계약·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가지급금 귀속과 관련해 회계처리의 시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복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회계처리 시기 및 금액이 거래 사실과 불일치한다면 불복 주장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판결은 토지취득 시점과 가지급금 계상시기가 다르고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대표자 귀속이라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20.

판 결 선 고

2017.11.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2007. 7. 21. 김○○․백○○(이하 ⁠‘김○○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 ○○군 ○○면 ○○리 산243-1 소재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08. 8. 21. 김○○ 등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개발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해인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113,175,442원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고,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6,052,029원을 ○○개발의 익금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3. 7. 18. 위 나.항 기재 인정이자 16,052,029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 사외유출’에서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8. 1. 그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2, 5,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개발은 김○○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50,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330,000,000원 + 원고가 ○○개발의 대표이사로서 대납한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330,000,000원으로 계상한 채 나머지 120,000,000원 중 113,175,442원을 원고와 관련한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개발의 사업을 위한 이 사건 토지 관련 매매대금으로 쓰인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가지급금이사외에 유출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시 기업회계 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 상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함에 있어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가지급금은 사외에 유출되어 ○○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임원이자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330,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위 금액에 120,000,000원을 추가한 450,000,000원이 실제 매매대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중 1인이었던 김○○는 검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별도로 ⁠‘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120,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를 피의자로 한 별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불기소결정서를 통하여 김○○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실제 매매대금이 450,000,000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김○○는 한편으로 위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330,000,000원이 맞고 매매대금 이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 목적으로 120,000,000원을 별도로 더 지급받은 것이다’고 진술하면서 위120,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유보적인 진술을 한 점, ② 김○○ 등이 위 120,000,000원 중 양도소득세로 실제 61,000,000원(=김○○ 41,000,000원 + 백○○ 20,000,000원) 정도를 지출하고서도 그 차액을 반환하여 주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120,000,000원이 김○○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③ 이 사건 토지가 매수인인 ○○개발이 의도하였던 석산 개발에 부적합하였음에도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매매대금의 약 35% 정도 상당하는120,000,000원이라는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매도인 김○○ 등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120,000,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현금 대납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이에 관한 별도의 처분문서를 마련해 두지 않은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위 120,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실제 언제, 어떻게 조달하고 이를 김○○ 등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는 점, ⑤ 원고를 피고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668 상법위반 등 사건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이 450,000,000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 ⑥ ○○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08. 8. 21.(소유권이전등기일)인데도 이 사건 가지급금은 ○○개발의 2008 사업연도가 아닌 2009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회계장부에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원고가 주장하는 120,000,000원이 아닌 113,175,442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김○○의 진술 및 이를 토대로 한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이유 중 판단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이 450,000,000원이라거나,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위 113,175,442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개발의 계정에 가수금을 입금시켜 ○○개발을 경영하여 왔는데, ○○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 120,000,000원을 누락하는 바람에 원고가 ○○개발로부터 113,175,442원을 가지금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매도인 김○○ 등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① 우선 ○○개발이 원고로부터 가수금을 제공받아 그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②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개발에 제공하였던 가수금을 변제 받아 이를 다시 ○○개발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로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수인이 ○○개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 등에게 지급할 양도소득세 상당액 12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가수금으로 입금받아 ○○개발의 이름으로 직접 김○○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면 될 일이지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마치 원고가 개인자격에서 이를 김○○ 등에게 지급한 외관을 만들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데다가, ③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113,175,442원은 매매대금 누락액이라는 120,000,000원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토지 관련 자산액을 기존 330,000,000원에서 516,774,200원으로 변경하여 ○○개발의 회계에 반영시켰다고는 하나, 이는 ○○세무서장의 2013. 7. 18.자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이 문제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이 사건 가지급금이 실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가지급금 귀속 불분명 시 대표자 상여처분 사안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판결 요약
회사가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명의로 계상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대금 지급 관련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일치 않는 점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지급금 #대표이사 상여 #소득처분 #귀속불분명 #법인세법 시행령
질의 응답
1. 회사 회계장부에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가지급금의 실제 귀속이 불분명하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은 상여로 소득처분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판결은 귀속 불분명한 가지급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토지매매 계약과 관련해 회계상 가지급금 계상 이유로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회계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경영 목적·관련성·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표자 귀속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판결은 매매대금 일부를 대표이사가 대납했다는 주장이 매매계약·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가지급금 귀속과 관련해 회계처리의 시기나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복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회계처리 시기 및 금액이 거래 사실과 불일치한다면 불복 주장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판결은 토지취득 시점과 가지급금 계상시기가 다르고 금액도 일치하지 않아 대표자 귀속이라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20.

판 결 선 고

2017.11.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1)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기초사실

가.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는 2007. 7. 21. 김○○․백○○(이하 ⁠‘김○○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서 ○○ ○○군 ○○면 ○○리 산243-1 소재 임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08. 8. 21. 김○○ 등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개발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해인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113,175,442원을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이하 ⁠‘이 사건 가지급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였고,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16,052,029원을 ○○개발의 익금에 포함시킴과 아울러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3. 7. 18. 위 나.항 기재 인정이자 16,052,029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 사외유출’에서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변경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2015. 11.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964,560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 6.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6. 8. 1. 그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 제2, 5,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개발은 김○○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50,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330,000,000원 + 원고가 ○○개발의 대표이사로서 대납한 12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330,000,000원으로 계상한 채 나머지 120,000,000원 중 113,175,442원을 원고와 관련한 이 사건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지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 ○○개발의 사업을 위한 이 사건 토지 관련 매매대금으로 쓰인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가지급금이사외에 유출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시 기업회계 상 당기순이익과 세무회계 상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세무조정함에 있어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 등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한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가지급금은 사외에 유출되어 ○○개발의 대표이사로서 임원이자 사용인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이 사건 가지급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점이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330,000,000원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위 금액에 120,000,000원을 추가한 450,000,000원이 실제 매매대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중 1인이었던 김○○는 검찰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별도로 ⁠‘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으로 120,0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원고를 피의자로 한 별도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불기소결정서를 통하여 김○○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실제 매매대금이 450,000,000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① 김○○는 한편으로 위 검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4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330,000,000원이 맞고 매매대금 이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 목적으로 120,000,000원을 별도로 더 지급받은 것이다’고 진술하면서 위120,000,000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유보적인 진술을 한 점, ② 김○○ 등이 위 120,000,000원 중 양도소득세로 실제 61,000,000원(=김○○ 41,000,000원 + 백○○ 20,000,000원) 정도를 지출하고서도 그 차액을 반환하여 주지 않은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위 120,000,000원이 김○○ 등에게 지급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의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힘든 점, ③ 이 사건 토지가 매수인인 ○○개발이 의도하였던 석산 개발에 부적합하였음에도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매매대금의 약 35% 정도 상당하는120,000,000원이라는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매도인 김○○ 등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단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120,000,000원이나 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현금 대납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이를 매매계약서에 명기하거나 이에 관한 별도의 처분문서를 마련해 두지 않은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위 120,000,000원 상당의 현금을 실제 언제, 어떻게 조달하고 이를 김○○ 등에게 지급하였는지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없는 점, ⑤ 원고를 피고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668 상법위반 등 사건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이 450,000,000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는 점, ⑥ ○○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08. 8. 21.(소유권이전등기일)인데도 이 사건 가지급금은 ○○개발의 2008 사업연도가 아닌 2009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회계장부에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원고가 주장하는 120,000,000원이 아닌 113,175,442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김○○의 진술 및 이를 토대로 한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이유 중 판단 내용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매대금이 450,000,000원이라거나,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던 위 113,175,442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수시로 ○○개발의 계정에 가수금을 입금시켜 ○○개발을 경영하여 왔는데, ○○개발이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위 120,000,000원을 누락하는 바람에 원고가 ○○개발로부터 113,175,442원을 가지금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매도인 김○○ 등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① 우선 ○○개발이 원고로부터 가수금을 제공받아 그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②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가 ○○개발에 제공하였던 가수금을 변제 받아 이를 다시 ○○개발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자금 중 일부로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 상 매수인이 ○○개발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김○○ 등에게 지급할 양도소득세 상당액 12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가수금으로 입금받아 ○○개발의 이름으로 직접 김○○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면 될 일이지 원고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마치 원고가 개인자격에서 이를 김○○ 등에게 지급한 외관을 만들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는 데다가, ③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113,175,442원은 매매대금 누락액이라는 120,000,000원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사업연도부터 이 사건 토지 관련 자산액을 기존 330,000,000원에서 516,774,200원으로 변경하여 ○○개발의 회계에 반영시켰다고는 하나, 이는 ○○세무서장의 2013. 7. 18.자 소득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이 문제되기 시작한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로서 이 사건 가지급금이 실제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41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