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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손익분배 약정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인정 사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53
판결 요약
자동차 부품업 사업장의 실제 운영관계에서 원고가 동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여러 증거(동업 진술, 수익 분배서, 투자금 반환 약정 등)로 원고와 김○○ 간 동업관계가 실질적으로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공동사업 #동업관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손익분배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을 영위했을 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공동 경영과 손익 분배 약정이 확인되면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353 판결은 사업장 공동경영과 수익분배 등 동업관계가 증거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로 주장해도 동업관계가 있으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동업 사실(수익 분배, 동업 진술 등)이 확인되면 근로자 주장과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353에서 동업 사실에 대한 진술·문서·투자금 반환 확인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동업관계 입증은 어떤 자료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경영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서, 수익분배 내역서, 투자금 약정, 관련 진술 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353 판결은 개인회생 채권 이의신청서, 고소 진술, 공정증서, 수익분배표 등 다양한 자료로 동업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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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2020-구합-104353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01

판 결 선 고

2021.08.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과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는 2013. X. X.부터 ○○ ○구 ○○○로 △△△에서 ⁠‘A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다 2018. X. XX.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X. X.부터 2018. 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 및 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가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와 원고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된 매출 XXX,XXX,XXX원 상당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액을 경정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인건비 XX,XXX,XXX원 및 차명계좌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원가 XX,XXX,XXX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등의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및 ○○○세무서장은 2018. 8. 13. 및 2018. 8. 17. 김○○에게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김○○는 이에 불복하여 2018. XX. 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XX. XX. ⁠‘원고와 김○○가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6:4의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을 전제로 김○○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XX. X. 김○○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아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김○○가 동업관계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와 김○○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김○○는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에서, ⁠“본인은 2015. X.부터 2016. X.까지 채무자인 청구인(김○○, 이하 같다)과 동업관계에 있던 채권자 BBB(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중략). 그리고 청구인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본인과 동업을 하면서 악화된 사업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였으나, 본인과 동업을 하던 2015년 X월부터 2016년 X월까지의 월평균 순수익이 천만 원 가량되었습니다. 점포임대료와 모든 운영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이익이 난 금액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에서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원고는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김○○가 동업자산 X,XXX만원을 횡령하였다며 김○○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김○○와 자동차정비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김○○에게 기계구입비 및 운영자금으로 X,XXX만원을 지급하였고, 김○○가 동업관계 종료 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동업자산에 대해서는 지분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수익분배약정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6. XX. X. 김○○와 사이에 X,XXX만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는데,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신청 이의신청서에서 위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김○○는 동업을 시작할 당시 원고에게 X,XXX만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업관계 해지 시에는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의 월별 수익분배 내역서에는 총매출, 총지출, 수입금액, 분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중 60%는 김○○에게, 나머지 40%는 원고에게 분배되는 등 원고와 김○○는 동업관계를 전제로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손익분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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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동업관계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손익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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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사업을 영위했을 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의 공동 경영과 손익 분배 약정이 확인되면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353 판결은 사업장 공동경영과 수익분배 등 동업관계가 증거로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근로자로 주장해도 동업관계가 있으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동업 사실(수익 분배, 동업 진술 등)이 확인되면 근로자 주장과 무관하게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353에서 동업 사실에 대한 진술·문서·투자금 반환 확인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될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동업관계 입증은 어떤 자료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동 경영 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서, 수익분배 내역서, 투자금 약정, 관련 진술 등이 중요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4353 판결은 개인회생 채권 이의신청서, 고소 진술, 공정증서, 수익분배표 등 다양한 자료로 동업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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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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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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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지방법원-2020-구합-104353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01

판 결 선 고

2021.08.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과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는 2013. X. X.부터 ○○ ○구 ○○○로 △△△에서 ⁠‘A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다 2018. X. XX.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X. X.부터 2018. 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 및 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가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와 원고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된 매출 XXX,XXX,XXX원 상당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액을 경정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인건비 XX,XXX,XXX원 및 차명계좌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원가 XX,XXX,XXX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등의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및 ○○○세무서장은 2018. 8. 13. 및 2018. 8. 17. 김○○에게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김○○는 이에 불복하여 2018. XX. 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XX. XX. ⁠‘원고와 김○○가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6:4의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을 전제로 김○○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XX. X. 김○○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아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김○○가 동업관계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와 김○○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김○○는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에서, ⁠“본인은 2015. X.부터 2016. X.까지 채무자인 청구인(김○○, 이하 같다)과 동업관계에 있던 채권자 BBB(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중략). 그리고 청구인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본인과 동업을 하면서 악화된 사업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였으나, 본인과 동업을 하던 2015년 X월부터 2016년 X월까지의 월평균 순수익이 천만 원 가량되었습니다. 점포임대료와 모든 운영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이익이 난 금액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에서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원고는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김○○가 동업자산 X,XXX만원을 횡령하였다며 김○○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김○○와 자동차정비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김○○에게 기계구입비 및 운영자금으로 X,XXX만원을 지급하였고, 김○○가 동업관계 종료 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동업자산에 대해서는 지분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수익분배약정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6. XX. X. 김○○와 사이에 X,XXX만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는데,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신청 이의신청서에서 위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김○○는 동업을 시작할 당시 원고에게 X,XXX만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업관계 해지 시에는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의 월별 수익분배 내역서에는 총매출, 총지출, 수입금액, 분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중 60%는 김○○에게, 나머지 40%는 원고에게 분배되는 등 원고와 김○○는 동업관계를 전제로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손익분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