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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지방법원-2020-구합-104353 |
|
원 고 |
OOO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06.01 |
|
판 결 선 고 |
2021.08.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과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는 2013. X. X.부터 ○○ ○구 ○○○로 △△△에서 ‘A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다 2018. X. XX.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X. X.부터 2018. 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 및 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가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와 원고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된 매출 XXX,XXX,XXX원 상당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액을 경정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인건비 XX,XXX,XXX원 및 차명계좌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원가 XX,XXX,XXX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등의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및 ○○○세무서장은 2018. 8. 13. 및 2018. 8. 17. 김○○에게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김○○는 이에 불복하여 2018. XX. 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XX. XX. ‘원고와 김○○가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6:4의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을 전제로 김○○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XX. X. 김○○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아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김○○가 동업관계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와 김○○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김○○는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에서, “본인은 2015. X.부터 2016. X.까지 채무자인 청구인(김○○, 이하 같다)과 동업관계에 있던 채권자 BBB(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중략). 그리고 청구인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본인과 동업을 하면서 악화된 사업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였으나, 본인과 동업을 하던 2015년 X월부터 2016년 X월까지의 월평균 순수익이 천만 원 가량되었습니다. 점포임대료와 모든 운영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이익이 난 금액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에서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원고는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김○○가 동업자산 X,XXX만원을 횡령하였다며 김○○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김○○와 자동차정비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김○○에게 기계구입비 및 운영자금으로 X,XXX만원을 지급하였고, 김○○가 동업관계 종료 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동업자산에 대해서는 지분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수익분배약정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6. XX. X. 김○○와 사이에 X,XXX만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는데,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신청 이의신청서에서 위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김○○는 동업을 시작할 당시 원고에게 X,XXX만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업관계 해지 시에는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의 월별 수익분배 내역서에는 총매출, 총지출, 수입금액, 분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중 60%는 김○○에게, 나머지 40%는 원고에게 분배되는 등 원고와 김○○는 동업관계를 전제로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손익분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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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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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지방법원-2020-구합-104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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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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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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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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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8.2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과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는 2013. X. X.부터 ○○ ○구 ○○○로 △△△에서 ‘AAA’(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및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다 2018. X. XX. 폐업하였고, 원고는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8. X. X.부터 2018. X. XX.까지 이 사건 사업장 및 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가 2013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와 원고 명의의 차명 계좌에 입금된 매출 XXX,XXX,XXX원 상당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액을 경정하는 한편, 원고에 대한 인건비 XX,XXX,XXX원 및 차명계좌에 의해 지출이 확인되는 원가 XX,XXX,XXX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등의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및 ○○○세무서장은 2018. 8. 13. 및 2018. 8. 17. 김○○에게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고지하였다.
다. 김○○는 이에 불복하여 2018. XX. 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XX. XX. ‘원고와 김○○가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6:4의 손익분배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김○○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을 전제로 김○○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XX. X. 김○○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중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XX. XX.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아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김○○가 동업관계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은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와 김○○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김○○는 2015. X.부터 2016. X.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로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에서, “본인은 2015. X.부터 2016. X.까지 채무자인 청구인(김○○, 이하 같다)과 동업관계에 있던 채권자 BBB(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중략). 그리고 청구인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본인과 동업을 하면서 악화된 사업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였으나, 본인과 동업을 하던 2015년 X월부터 2016년 X월까지의 월평균 순수익이 천만 원 가량되었습니다. 점포임대료와 모든 운영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이익이 난 금액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에서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원고는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김○○가 동업자산 X,XXX만원을 횡령하였다며 김○○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김○○와 자동차정비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김○○에게 기계구입비 및 운영자금으로 X,XXX만원을 지급하였고, 김○○가 동업관계 종료 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동업자산에 대해서는 지분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수익분배약정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6. XX. X. 김○○와 사이에 X,XXX만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는데,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신청 이의신청서에서 위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김○○는 동업을 시작할 당시 원고에게 X,XXX만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업관계 해지 시에는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의 월별 수익분배 내역서에는 총매출, 총지출, 수입금액, 분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중 60%는 김○○에게, 나머지 40%는 원고에게 분배되는 등 원고와 김○○는 동업관계를 전제로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손익분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1. 08. 24.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4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