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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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원고의 사건에서 선고된 판결이 아니더라도 이를 판결에 준하는 사정으로 보아 후발적경정청구가 되고, 그 기산점인 안 날도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9203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 |
|
원 고 |
권AA |
|
피 고 |
고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12.28. |
|
판 결 선 고 |
2017.02.1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에 관한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3행부터 3면 12행까지) 기
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면 15행부터 4면 1행까지 및
6면)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
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
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
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
니다.
2)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16.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추징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1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8. 26.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금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
아, 2015. 3. 16.경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
분을 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
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
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
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
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유를 들
어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5. 10. 19. 위 경정청구가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배임수재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
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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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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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59203 경정청구각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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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권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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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고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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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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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2.15.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에 관한 각하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면 3행부터 3면 12행까지) 기
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3면 15행부터 4면 1행까지 및
6면)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 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
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
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
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8254 판결 참조).
이와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해당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변경되었음을 안 날’로 볼 것은 아
니다.
2)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16. 배임수재 등의 범죄사실로 추징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14.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4. 8. 26.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금품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
아, 2015. 3. 16.경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
분을 하였다.
다) 한편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
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
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
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에 대
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된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
다’는 취지의 기존 판결들을 변경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사유를 들
어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2015. 10. 19. 위 경정청구가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가 배임수재 범죄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
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75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