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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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509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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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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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0,923,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4. EE로부터 **시 **구 **동 ***-** 답 1,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7. 5. 12. 주식회사 CC과 주식회사 DD에 1,37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505,9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923,890원(= 새로 산출된 양도소득세 316,732,437원 + 가산세 41,697,405원 –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147,505,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3.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4. 25. 기각되었고, 2019. 7. 2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3.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2014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벼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인 과세요건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자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벼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06. 11. 22.부터 2017. 7. 31. **시 **구 **동 ***에서 ‘HH 숯불갈비’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봄에 GG에게 부탁하여 트랙터로 논을 갈았고, 원고의 남편 JJ이 충남 태안에서 모판을 가지고 오면 GG가 이양기를 사용하여 모를 심었다. 가을에는 GG에게 부탁하여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면, 원고의 남편 JJ이 ** **의 정미소로 벼를 가져가 도정하였다. 이와 같은 농작업은 벼농사에서 대부분의 주요한 농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농작업은 원고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그 외에 원고가 할 수 있는 농작업은 비료주기, 농약치기, 물꼬터주기 등이 있으나, 이는 1년에 몇 번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다. 더구나 원고가 매년 비료, 농약 등을 구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벼농사로 얼마의 수확을 올렸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0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주장대로 논갈기, 모내기, 추수 등 대부분의 중요한 농작업을 타인에게 맡겼다고 한다면 이 농작업은 원고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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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509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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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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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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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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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0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210,923,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4. EE로부터 **시 **구 **동 ***-** 답 1,6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17. 5. 12. 주식회사 CC과 주식회사 DD에 1,377,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7,505,95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8.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923,890원(= 새로 산출된 양도소득세 316,732,437원 + 가산세 41,697,405원 –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147,505,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9. 3. 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4. 25. 기각되었고, 2019. 7. 23.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3.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2014년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벼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인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위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2분의 1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또는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경작하는 경우 또는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인 과세요건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누639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자경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벼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06. 11. 22.부터 2017. 7. 31. **시 **구 **동 ***에서 ‘HH 숯불갈비’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봄에 GG에게 부탁하여 트랙터로 논을 갈았고, 원고의 남편 JJ이 충남 태안에서 모판을 가지고 오면 GG가 이양기를 사용하여 모를 심었다. 가을에는 GG에게 부탁하여 콤바인으로 추수를 하면, 원고의 남편 JJ이 ** **의 정미소로 벼를 가져가 도정하였다. 이와 같은 농작업은 벼농사에서 대부분의 주요한 농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농작업은 원고의 자기의 노동력에 의한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그 외에 원고가 할 수 있는 농작업은 비료주기, 농약치기, 물꼬터주기 등이 있으나, 이는 1년에 몇 번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작업의 양이다. 더구나 원고가 매년 비료, 농약 등을 구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벼농사로 얼마의 수확을 올렸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1. 02. 05.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09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