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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세대원 소유 부속토지 포함 여부(종부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0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세대원(납세의무자X)이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감면 규정의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금지가 핵심 근거입니다.
#1세대1주택자 #세대원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인별합산
질의 응답
1.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해야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 판결은 세대원이 소유한 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 아닌 세대원이 소유한 부속토지도 1세대 1주택 요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 판결은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직접 1주택 및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해야 예외적 혜택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세감면요건(1세대 1주택자) 적용 대상 해석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조세감면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될 수 없으니 꼭 법 문언과 판례 취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 판결 및 대법원 2006다19163 등은 조세법상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450 종합부동산세감액경정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9.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21,820원의 부과처분 중 1,28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944,360원의 부과처분 중 257,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와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 황○○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아파트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1/3)을 소유하고 있었다.

구 분

소 재 지

소유자 지분비율

주 택

서울 ○○구 ○○로17길 90,102동 903호(○○동)

원고 100%

부속토지

(주 택)

○○시 ○○면 ○○리 산 37-1 임야 25,710㎡

황○○, 이○○, 이○○ 각 1/3

나.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 12. 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21,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4,360원 합계 5,66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타인 소유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의무자 개인이 아닌 세대원 전부가 보유하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지방세법 제104조는 주택의 개념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차용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는 각각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7조, 제2조 제3호, 제5호).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와 1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제8조 제4항, 제1항).

나) 구체적 판단

위 관계 규정의 문언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황○○ 등의 사용승낙 없이 불법으로 건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기재와 같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참조). 또한 황○○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불법점유자에 의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종합부동산세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 체계 및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5억 원의 추가 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 즉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세대별 합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종합부동산세법이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고, 제9조 제6항, 제7항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하여만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적정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종합부동산세법(2009. 5. 27. 법률 제9710호) 제안 이유 및 개정 이유 참조). 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도입된 규정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5조, 제107조 제1항 제2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주택과 타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그 예외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소유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서 원고와 그 배우자가 주택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조항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종합부동산세법 하에서 일반적으로 2 이상의 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보다 공제액(1인당 6억 원)과 세율에서 불리하여 세대 전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그중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세대원들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소유하여 공제액과 세율에서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만약 그 이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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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요건에서 세대원 소유 부속토지 포함 여부(종부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0
판결 요약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세대원(납세의무자X)이 다른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감면 규정의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금지가 핵심 근거입니다.
#1세대1주택자 #세대원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인별합산
질의 응답
1.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해야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 판결은 세대원이 소유한 부속토지는 해당하지 않고,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세의무자 아닌 세대원이 소유한 부속토지도 1세대 1주택 요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 판결은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직접 1주택 및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해야 예외적 혜택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조세감면요건(1세대 1주택자) 적용 대상 해석에서 주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조세감면요건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될 수 없으니 꼭 법 문언과 판례 취지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450 판결 및 대법원 2006다19163 등은 조세법상 감면 또는 비과세 규정을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해서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450 종합부동산세감액경정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29.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21,820원의 부과처분 중 1,288,8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농어촌특별세 944,360원의 부과처분 중 257,7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와 동일 세대원인 원고의 배우자 황○○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아파트 1채와 타인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1/3)을 소유하고 있었다.

구 분

소 재 지

소유자 지분비율

주 택

서울 ○○구 ○○로17길 90,102동 903호(○○동)

원고 100%

부속토지

(주 택)

○○시 ○○면 ○○리 산 37-1 임야 25,710㎡

황○○, 이○○, 이○○ 각 1/3

나. 피고는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1. 12. 2. 원고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21,82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4,360원 합계 5,666,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2. 2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에 불법으로 건축된 타인 소유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종합부동산세법의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의무자 개인이 아닌 세대원 전부가 보유하는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계 규정의 내용

지방세법 제104조는 주택의 개념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차용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가 포함된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소유자는 각각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면, 이와 같이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7조, 제2조 제3호, 제5호).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와 1주택을 함께 소유한 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제8조 제4항, 제1항).

나) 구체적 판단

위 관계 규정의 문언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하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주택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황○○ 등의 사용승낙 없이 불법으로 건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기재와 같이 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 없이 토지의 이용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 등 참조). 또한 황○○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불법점유자에 의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3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종합부동산세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 체계 및 그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납세의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5억 원의 추가 공제를 허용하였는데, 이때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 즉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과 달리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세대별 합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② 종합부동산세법이 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되면서 제8조 제4항이 신설되고, 제9조 제6항, 제7항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장기 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자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함께 소유한 자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대하여만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른 적정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종합부동산세법(2009. 5. 27. 법률 제9710호) 제안 이유 및 개정 이유 참조). 즉,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 1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도입된 규정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제5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제105조, 제107조 제1항 제2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고,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두27896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주택과 타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사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그 예외를 인정하여 동일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그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를 법 제8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소유 주택과 부속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이는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감면요건에 관한 특별규정이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다른 세대원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물로서 원고와 그 배우자가 주택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조항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종합부동산세법 하에서 일반적으로 2 이상의 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보다 공제액(1인당 6억 원)과 세율에서 불리하여 세대 전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그중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세대원들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나누어 소유하여 공제액과 세율에서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⑤ 한편,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에 따라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기존 세대별 합산 규정을 모두 삭제하여 인별 합산과세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만약 그 이후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그의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본다면,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는 각 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2. 삭제

 3.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합산배제 신고를 한 주택

■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제외한다.

 4. ⁠“항공기”란 제6조제9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5. ⁠“선박”이란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6. 삭제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3. 08.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