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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 소멸시효 완성 판단

원주지원 2022가단59037
판결 요약
주택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어 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 #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소멸시효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권의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9037 판결은 피고의 주택임차권이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 판결 시 피고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9037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함.
3. 소송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903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9037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3. 1.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1. 0. 0. 접수 제4****호로 마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1. 10. 선고 원주지원 2022가단59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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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와 소멸시효 완성 판단

원주지원 2022가단59037
판결 요약
주택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어 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피고는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임차권 #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소멸시효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가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권의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9037 판결은 피고의 주택임차권이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 판결 시 피고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직접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9037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시함.
3. 소송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결정되었나요?
답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9037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9037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송AA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3. 1.10.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1. 0. 0. 접수 제4****호로 마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법원 2023. 01. 10. 선고 원주지원 2022가단59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