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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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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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택임차권은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9037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송AA |
|
변 론 종 결 |
- |
|
판 결 선 고 |
2023. 1.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1. 0. 0. 접수 제4****호로 마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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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단59037 주택임차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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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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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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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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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1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1. 0. 0. 접수 제4****호로 마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