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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이사회 임의설치에도 상증세법 가산세 적용되나

대법원 2021두45572
판결 요약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이사회가 임의로 설치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용됩니다.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구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의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외국인학교 #이사회 #임의설치 #가산세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외국인학교 이사회가 임의 설치된 경우도 상증세법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 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이더라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5572 판결은 임의 설치된 사립 외국인학교 이사회라 할지라도 상증세법상 의무가 적용된다는 원심의 입장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가산세 부과 범위도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예,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의 적용 대상을 나누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5572 판결은 취임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은 법령의 합리적 해석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5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학교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5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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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이사회 임의설치에도 상증세법 가산세 적용되나

대법원 2021두45572
판결 요약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이사회가 임의로 설치된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적용됩니다.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구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고는 기각되어 원심의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외국인학교 #이사회 #임의설치 #가산세 #상증세법
질의 응답
1. 외국인학교 이사회가 임의 설치된 경우도 상증세법 가산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예,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 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이더라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5572 판결은 임의 설치된 사립 외국인학교 이사회라 할지라도 상증세법상 의무가 적용된다는 원심의 입장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2.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르면 가산세 부과 범위도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예,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의 적용 대상을 나누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45572 판결은 취임시기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은 법령의 합리적 해석임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사회가 임의설치기관인 사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인 경우에도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보수를 받은 이사의 취임시기의 선후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45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학교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대법원 2021두455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