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 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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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507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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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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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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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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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2011년 귀속 2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부분의 소를 취하하여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제2항 제2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7.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원고가 소를 일부 취하하여 실효된 부분은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 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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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4507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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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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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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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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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2011년 귀속 2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부분의 소를 취하하여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제2항 제2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7.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원고가 소를 일부 취하하여 실효된 부분은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