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 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4507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등 취소 |
|
원 고 |
홍***** |
|
피 고 |
KK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21.11.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2011년 귀속 2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부분의 소를 취하하여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제2항 제2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7.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원고가 소를 일부 취하하여 실효된 부분은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 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4507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등 취소 |
|
원 고 |
홍***** |
|
피 고 |
KK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
|
판 결 선 고 |
2021.11.2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원고가 제1심 법원에서 원고가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피고가 당심에서 2011년 귀속 23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이 부분의 소를 취하하여 [별지]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제2항 제2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11. 7. 원고의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대하여 고발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하여까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원고가 소를 일부 취하하여 실효된 부분은 제외)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1.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0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