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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청구범위 판단

2022가단69213
판결 요약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정관 규정에 따라 실제 환급받을 금액은 회계연도말 자산·부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원고 조합이 정관에 따른 지분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으나, 일방적 불이익·무효 사유는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청구권은 정관 규정과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라야 하며, 특별한 무효 사유(사회상규 위배 등)가 없는 한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 #출자금 반환 #지분 환급
질의 응답
1.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이 출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관에 정한 산식에 따라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69213 판결은 정관 규정이 특별히 무효가 아닌 한 탈퇴 조합원에게는 정관에서 정한 지분 환급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관상 탈퇴 조합원 환급규정이 불공정하면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정관의 내용이 법령 위반·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한 불리하게만 정해졌다고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탈퇴와 제명의 환급 방식을 달리 정한 정관도 본질상 허용되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협동조합원이 출자한 후 탈퇴·제명을 이유로 지분환급을 청구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탈퇴 당시 회계연도말 자산·부채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합니다.
근거
판결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 기준 지분 산식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출자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에서 어떤 점이 판단됩니까?
답변
실제 환급 받을 지분액, 정관·법령 적합 여부 등만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유무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지급명령 내 출자금 반환 청구권만이 청구이의 심리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5. 선고 2022가단69213 판결]

【전문】

【원 고】

○○○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원 담당변호사 손충환)

【피 고】

피고(반소원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묵)

【변론종결】

2024. 1. 9.

【주 문】

1. 피고 2(항소심의 제1심 공동피고 2가 피고 2로 비실명 처리됨)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전6145호 기타(금전) 사건의 2022. 9. 27. 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8113호 출자금반환 사건의 2022. 7. 27. 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22카정506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1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2는 2020. 1. 9.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가입 계약을 ⁠‘제1 계약’으로 약칭한다). 피고 2는 가입 당시 총 25,000,000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는 2020. 3. 23.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가입 계약을 ⁠‘제2 계약’으로 약칭한다). 피고(반소원고)는 가입 당시 총 25,000,000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22. 4.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2는 2022. 7. 10., 피고(반소원고)는 2022. 7. 14. 원고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 2는 2022. 9. 23.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탈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과거에 납입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전6145호). 위 법원은 2022. 9. 27. 원고에게 과거에 납입된 출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원고는 피고 2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2. 10. 14. 확정되었다.
 
바.  피고(반소원고)는 2022. 7. 22.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탈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과거에 납입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8113호). 위 법원은 2022. 7. 27. 원고에게 과거에 납입된 출자금을 반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22. 8. 17.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탈퇴·제명, 지분의 환급 방식, 출자의 기본 단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표 삽입을 위한 공백〉
제14조(탈퇴)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15조(제명)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제18조(출자)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0원(일백만 원)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25,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다(소장 2~3면, 제1회 변론조서). 이후 원고는 출자금의 완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백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나(원고의 2023. 5. 24. 자 준비서면 2면),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백의 내용대로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2. 청구권의 성립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출자금을 전액 납부한 후 원고에게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탈퇴 시 지분환급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정관 제16조는 사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에 비해 탈퇴한 조합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정관 제16조는 피고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출자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 제16조는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각 출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년도부터 조합원들과 출자금의 반환 여부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었음에도 피고들과 제1, 2 계약을 체결한 후 출자금을 받았다. 원고는 이미 재정 상태로 보아 향후 피고들이 탈퇴하더라도 출자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들을 기망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도록 한 것이다. 제1, 2 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피고들의 2023. 6. 27.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제1, 2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원고는 제1, 2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각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 소송 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협동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제4호),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제5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 및 제명된 조합원이 탈퇴 내지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관에 따르면,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0원이며(제18조 제1항), 지분을 환급받음에 있어 탈퇴한 조합원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2022년 중에 탈퇴를 통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벗어났다.
어느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으로 정한 사항은 그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6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고, 제정 절차가 위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 있지 않는 점, △ 탈퇴와 제명은 모두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원인에 해당하나 사유·절차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내포하므로, 지분을 환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탈퇴한 조합원과 제명된 조합원을 다르게 취급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 탈퇴한 조합원은 그 동안 협동조합의 운영에 참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분의 환급을 받게 되는 셈인데, 이것은 협동조합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조합원 지위의 특수성(협동조합 기본법 제23, 28 내지 31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분 1구좌당 가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는 액수로 정산된다면 제명된 조합원과 달리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이상,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지분 1구좌당 가액(2022. 12. 31. 기준)이 1,000,000원 또는 양수(陽數)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이 사건 정관 제16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지분 1구좌당 가액(2022. 12. 31. 기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회계 자료에 기초한 분석(수익가치평가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작업을 거친 결괏값은 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
원고가 본 소송 절차에 이르러 피고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입장을 공식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재판청구권의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조합원 중 일부가 알 수 없는 경위로 원고에게서 과거에 납입된 출자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심리의 대상은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각 청구권에 국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청구권은 ⁠‘피고들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출자금반환청구권)’이다. 여기에 ⁠‘제1, 2 계약의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두 번째 주장은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청구권과 무관하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심리될 수 없다.
결국 두 번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각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출처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03. 05. 선고 2022가단69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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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청구범위 판단

2022가단69213
판결 요약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이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정관 규정에 따라 실제 환급받을 금액은 회계연도말 자산·부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원고 조합이 정관에 따른 지분 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으나, 일방적 불이익·무효 사유는 없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청구권은 정관 규정과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라야 하며, 특별한 무효 사유(사회상규 위배 등)가 없는 한 유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 #출자금 반환 #지분 환급
질의 응답
1. 협동조합 탈퇴 조합원이 출자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관에 정한 산식에 따라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단69213 판결은 정관 규정이 특별히 무효가 아닌 한 탈퇴 조합원에게는 정관에서 정한 지분 환급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관상 탈퇴 조합원 환급규정이 불공정하면 무효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정관의 내용이 법령 위반·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한 불리하게만 정해졌다고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탈퇴와 제명의 환급 방식을 달리 정한 정관도 본질상 허용되며,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협동조합원이 출자한 후 탈퇴·제명을 이유로 지분환급을 청구할 때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탈퇴 당시 회계연도말 자산·부채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합니다.
근거
판결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정관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 기준 지분 산식이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4. 출자금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에서 어떤 점이 판단됩니까?
답변
실제 환급 받을 지분액, 정관·법령 적합 여부 등만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유무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지급명령 내 출자금 반환 청구권만이 청구이의 심리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청구이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5. 선고 2022가단69213 판결]

【전문】

【원 고】

○○○ 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원 담당변호사 손충환)

【피 고】

피고(반소원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희묵)

【변론종결】

2024. 1. 9.

【주 문】

1. 피고 2(항소심의 제1심 공동피고 2가 피고 2로 비실명 처리됨)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전6145호 기타(금전) 사건의 2022. 9. 27. 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8113호 출자금반환 사건의 2022. 7. 27. 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3. 이 법원이 2022카정5063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2. 12. 2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 2는 2020. 1. 9.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가입 계약을 ⁠‘제1 계약’으로 약칭한다). 피고 2는 가입 당시 총 25,000,000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반소원고)는 2020. 3. 23.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다(이하에서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체결된 가입 계약을 ⁠‘제2 계약’으로 약칭한다). 피고(반소원고)는 가입 당시 총 25,000,000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2022. 4. 19.까지 원고에게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2는 2022. 7. 10., 피고(반소원고)는 2022. 7. 14. 원고에 대하여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 2는 2022. 9. 23.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탈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과거에 납입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전6145호). 위 법원은 2022. 9. 27. 원고에게 과거에 납입된 출자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내용(‘원고는 피고 2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2. 10. 14. 확정되었다.
 
바.  피고(반소원고)는 2022. 7. 22. 원고를 상대로 ⁠‘자신이 원고로부터 탈퇴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과거에 납입된 출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8113호). 위 법원은 2022. 7. 27. 원고에게 과거에 납입된 출자금을 반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22. 8. 17.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탈퇴·제명, 지분의 환급 방식, 출자의 기본 단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도표 삽입을 위한 공백〉
제14조(탈퇴)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제15조(제명)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제18조(출자)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0원(일백만 원)으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각 25,000,000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다(소장 2~3면, 제1회 변론조서). 이후 원고는 출자금의 완납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백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나(원고의 2023. 5. 24. 자 준비서면 2면),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자백의 내용대로 해당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2. 청구권의 성립 여부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출자금을 전액 납부한 후 원고에게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탈퇴 시 지분환급청구권에 관한 이 사건 정관 제16조는 사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에 비해 탈퇴한 조합원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정관 제16조는 피고들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출자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 제16조는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각 출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첫 번째 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2018년도부터 조합원들과 출자금의 반환 여부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었음에도 피고들과 제1, 2 계약을 체결한 후 출자금을 받았다. 원고는 이미 재정 상태로 보아 향후 피고들이 탈퇴하더라도 출자금 전액을 반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들을 기망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되도록 한 것이다. 제1, 2 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피고들의 2023. 6. 27. 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제1, 2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원고는 제1, 2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게 이미 납부한 각 출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이하 ⁠‘두 번째 주장’이라 한다).
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 소송 절차에서 피고들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각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협동조합 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협동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제4호),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제5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탈퇴한 조합원 및 제명된 조합원이 탈퇴 내지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정관에 따르면,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00원이며(제18조 제1항), 지분을 환급받음에 있어 탈퇴한 조합원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명된 조합원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2022년 중에 탈퇴를 통하여 원고의 조합원 지위에서 벗어났다.
어느 법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관으로 정한 사항은 그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29026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60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고, 제정 절차가 위법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기록상 드러나 있지 않는 점, △ 탈퇴와 제명은 모두 조합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원인에 해당하나 사유·절차의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내포하므로, 지분을 환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탈퇴한 조합원과 제명된 조합원을 다르게 취급한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 탈퇴한 조합원은 그 동안 협동조합의 운영에 참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분의 환급을 받게 되는 셈인데, 이것은 협동조합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조합원 지위의 특수성(협동조합 기본법 제23, 28 내지 31조)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분 1구좌당 가액이 1,000,000원을 초과하는 액수로 정산된다면 제명된 조합원과 달리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게 되는 이상,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가 탈퇴한 조합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법적 근거는 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 제1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지분 1구좌당 가액(2022. 12. 31. 기준)이 1,000,000원 또는 양수(陽數)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 제2항 및 이 사건 정관 제16조 제2항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지분 1구좌당 가액(2022. 12. 31. 기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회계 자료에 기초한 분석(수익가치평가법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작업을 거친 결괏값은 이 법원에 제시되지 않았다].
원고가 본 소송 절차에 이르러 피고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입장을 공식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재판청구권의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른 조합원 중 일부가 알 수 없는 경위로 원고에게서 과거에 납입된 출자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첫 번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는 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심리의 대상은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각 청구권에 국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청구권은 ⁠‘피고들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출자금반환청구권)’이다. 여기에 ⁠‘제1, 2 계약의 취소(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두 번째 주장은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청구권과 무관하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 심리될 수 없다.
결국 두 번째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지급명령 및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각 강제집행은 모두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용남

출처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03. 05. 선고 2022가단6921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