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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수목 공동양도 계약의 실질 판단 및 양도소득세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누34970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와 수목을 각각 별도 거래 대상으로 분리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계약서 문언과 지급사정, 상속재산분할협의, 실제 소유·관리 실태 등의 증거로 토지와 수목이 함께 한 거래 대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수목양도 #계약서 해석 #일괄매매
질의 응답
1. 토지와 수목이 하나의 거래 대상인지, 각기 양도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와 수목이 별개의 양도 대상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 문언과 실제 정황상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판결은 계약서 문언·실거래 정황에 따라 토지와 수목이 한꺼번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와 수목의 소유권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각기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수목을 별도로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실제로는 토지와 수목 모두 원고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토지와 수목을 구분하여 분할하는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수목의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수목 가액을 임의로 정하여 토지 양도소득금액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판결에서는 수목가액을 토지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에서 임의로 결정한 점을 근거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4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911,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3 내지 28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4행 ⁠“15필지”를 ⁠“16필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8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마지막행부터 9쪽 1행까지의 ⁠“공동상속인 … 자료도 없다.” 부분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와 장○○의 부 장△△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 장△△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 장○○은 서울 ○○구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을 제2, 3호증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수목을 장○○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제1심판결 9쪽 마지막행의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를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이 사건 사감정에서 안성시에 기증되었다고 본 수목은 1153주이나, 실제 안성시의 보관 자료에는 827주의 수목을 기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제5계약서(갑 제11호증)에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제5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원고와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이 사건 사감정결과인 8억 5,000만 원이 아닌 7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도 조달청 고시가격 및 조경수협회가격, 유사수목의 가격, 시중가 등을 참고하여 2012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사감정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인하여 사용한 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장○○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매수인 측이 2012. 8. 3.부터 2012. 12. 4.까지 장○○ 명의 계좌로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원고가 그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소명한 금액이 8억 원인 사정, 매수인 측이 지급한 위 15억 5,000만 원에서 위 8억 원을 공제하면 7억 5,000만 원이 남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생각으로 사후적으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위 7억 5,000만 원을 제외시키도록 매수인 측과 협의하여 이를 제5계약서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 제1심판결문 11쪽 첫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장○○은 제1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계약서,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제3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해 임의로 전체 매매금액 27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1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당초 이 사건 수목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여 매매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수목과 이 사건 토지는 별개의 매매거래 대상이었고 단지 일괄매도하는 과정에서 통합계약서인 제1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2계약서는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실거래신고에만 효력을 가지고 원고와 장○○은 절세의 목적으로만 제2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갑 제6호증 제7조, 제8조), 제1계약서와 제3계약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계약서가 우선하는 점(갑 제8호증 제6조) 등에 비추어, 제2계약서와 제3계약서는 제1계약서를 보충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제1계약서의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각종 확인서(홍○○가 작성한 갑 제4호증, 원고가 작성한 갑 제24호증,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갑 제25호증)와 장○○과 홍○○, 김○○ 사이의 자금거래내역(갑 제26, 27호증) 등을 근거로, 장○○이 망 장△△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을 상속받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장△△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 장△△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 장○○은 서울 ○○구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은 장○○이 각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은 2014. 6. 10.에 이르러 AA농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전까지는 AA농원에 관하여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 원고는 장○○이 이 사건 수목을 굴채하거나 조림하여 임목을 매출한 실적 또는 육림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 원고, 공동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유인이 있어 그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홍○○의 진술은 장○○이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장○○이 그 관리를 지시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 장○○과 홍○○, 김○○ 사이의 자금거래내역만으로 는 이 사건 수목이 장○○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설령 장○○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동생인 장○○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의 관리를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4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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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수목 공동양도 계약의 실질 판단 및 양도소득세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1누34970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와 수목을 각각 별도 거래 대상으로 분리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계약서 문언과 지급사정, 상속재산분할협의, 실제 소유·관리 실태 등의 증거로 토지와 수목이 함께 한 거래 대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양도소득세 #토지양도 #수목양도 #계약서 해석 #일괄매매
질의 응답
1. 토지와 수목이 하나의 거래 대상인지, 각기 양도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와 수목이 별개의 양도 대상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 문언과 실제 정황상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판결은 계약서 문언·실거래 정황에 따라 토지와 수목이 한꺼번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와 수목의 소유권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각기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수목을 별도로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실제로는 토지와 수목 모두 원고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판결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토지와 수목을 구분하여 분할하는 자료가 없음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수목의 양도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 허용되나요?
답변
수목 가액을 임의로 정하여 토지 양도소득금액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가격을 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34970 판결에서는 수목가액을 토지 양도소득세 감액 목적에서 임의로 결정한 점을 근거로 봄이 타당하다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34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10.

판 결 선 고

2021. 12.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911,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3 내지 28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4행 ⁠“15필지”를 ⁠“16필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8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마지막행부터 9쪽 1행까지의 ⁠“공동상속인 … 자료도 없다.” 부분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와 장○○의 부 장△△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 장△△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 장○○은 서울 ○○구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을 제2, 3호증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수목을 장○○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제1심판결 9쪽 마지막행의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를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이 사건 사감정에서 안성시에 기증되었다고 본 수목은 1153주이나, 실제 안성시의 보관 자료에는 827주의 수목을 기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제5계약서(갑 제11호증)에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제5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원고와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이 사건 사감정결과인 8억 5,000만 원이 아닌 7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도 조달청 고시가격 및 조경수협회가격, 유사수목의 가격, 시중가 등을 참고하여 2012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사감정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인하여 사용한 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장○○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매수인 측이 2012. 8. 3.부터 2012. 12. 4.까지 장○○ 명의 계좌로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원고가 그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소명한 금액이 8억 원인 사정, 매수인 측이 지급한 위 15억 5,000만 원에서 위 8억 원을 공제하면 7억 5,000만 원이 남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생각으로 사후적으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위 7억 5,000만 원을 제외시키도록 매수인 측과 협의하여 이를 제5계약서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 제1심판결문 11쪽 첫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장○○은 제1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계약서,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제3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해 임의로 전체 매매금액 27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1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당초 이 사건 수목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여 매매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수목과 이 사건 토지는 별개의 매매거래 대상이었고 단지 일괄매도하는 과정에서 통합계약서인 제1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2계약서는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실거래신고에만 효력을 가지고 원고와 장○○은 절세의 목적으로만 제2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갑 제6호증 제7조, 제8조), 제1계약서와 제3계약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계약서가 우선하는 점(갑 제8호증 제6조) 등에 비추어, 제2계약서와 제3계약서는 제1계약서를 보충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제1계약서의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각종 확인서(홍○○가 작성한 갑 제4호증, 원고가 작성한 갑 제24호증,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갑 제25호증)와 장○○과 홍○○, 김○○ 사이의 자금거래내역(갑 제26, 27호증) 등을 근거로, 장○○이 망 장△△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을 상속받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장△△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 장△△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 장○○은 서울 ○○구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은 장○○이 각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은 2014. 6. 10.에 이르러 AA농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전까지는 AA농원에 관하여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 원고는 장○○이 이 사건 수목을 굴채하거나 조림하여 임목을 매출한 실적 또는 육림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 원고, 공동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유인이 있어 그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홍○○의 진술은 장○○이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장○○이 그 관리를 지시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 장○○과 홍○○, 김○○ 사이의 자금거래내역만으로 는 이 사건 수목이 장○○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설령 장○○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동생인 장○○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의 관리를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4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