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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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4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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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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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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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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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911,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3 내지 28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4행 “15필지”를 “16필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8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마지막행부터 9쪽 1행까지의 “공동상속인 … 자료도 없다.” 부분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와 장○○의 부 장△△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 장△△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 장○○은 서울 ○○구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을 제2, 3호증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수목을 장○○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제1심판결 9쪽 마지막행의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를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이 사건 사감정에서 안성시에 기증되었다고 본 수목은 1153주이나, 실제 안성시의 보관 자료에는 827주의 수목을 기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제5계약서(갑 제11호증)에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제5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원고와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이 사건 사감정결과인 8억 5,000만 원이 아닌 7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도 조달청 고시가격 및 조경수협회가격, 유사수목의 가격, 시중가 등을 참고하여 2012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사감정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인하여 사용한 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장○○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매수인 측이 2012. 8. 3.부터 2012. 12. 4.까지 장○○ 명의 계좌로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원고가 그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소명한 금액이 8억 원인 사정, 매수인 측이 지급한 위 15억 5,000만 원에서 위 8억 원을 공제하면 7억 5,000만 원이 남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생각으로 사후적으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위 7억 5,000만 원을 제외시키도록 매수인 측과 협의하여 이를 제5계약서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 제1심판결문 11쪽 첫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장○○은 제1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계약서,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제3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해 임의로 전체 매매금액 27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1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당초 이 사건 수목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여 매매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수목과 이 사건 토지는 별개의 매매거래 대상이었고 단지 일괄매도하는 과정에서 통합계약서인 제1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2계약서는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실거래신고에만 효력을 가지고 원고와 장○○은 절세의 목적으로만 제2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갑 제6호증 제7조, 제8조), 제1계약서와 제3계약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계약서가 우선하는 점(갑 제8호증 제6조) 등에 비추어, 제2계약서와 제3계약서는 제1계약서를 보충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제1계약서의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각종 확인서(홍○○가 작성한 갑 제4호증, 원고가 작성한 갑 제24호증,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갑 제25호증)와 장○○과 홍○○, 김○○ 사이의 자금거래내역(갑 제26, 27호증) 등을 근거로, 장○○이 망 장△△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을 상속받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장△△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 장△△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 장○○은 서울 ○○구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은 장○○이 각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은 2014. 6. 10.에 이르러 AA농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전까지는 AA농원에 관하여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 원고는 장○○이 이 사건 수목을 굴채하거나 조림하여 임목을 매출한 실적 또는 육림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 원고, 공동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유인이 있어 그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홍○○의 진술은 장○○이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장○○이 그 관리를 지시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 장○○과 홍○○, 김○○ 사이의 자금거래내역만으로 는 이 사건 수목이 장○○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설령 장○○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동생인 장○○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의 관리를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4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제1계약서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련 증거에 따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소외인이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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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49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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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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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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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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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12.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911,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23 내지 28호증)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과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4행 “15필지”를 “16필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8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8쪽 마지막행부터 9쪽 1행까지의 “공동상속인 … 자료도 없다.” 부분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와 장○○의 부 장△△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 장△△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 장○○은 서울 ○○구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을 제2, 3호증 참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수목을 장○○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
○ 제1심판결 9쪽 마지막행의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를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하는(이 사건 사감정에서 안성시에 기증되었다고 본 수목은 1153주이나, 실제 안성시의 보관 자료에는 827주의 수목을 기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9쪽 마지막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제5계약서(갑 제11호증)에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 제5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원고와 매수인 측은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이 사건 사감정결과인 8억 5,000만 원이 아닌 7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2012년도 조달청 고시가격 및 조경수협회가격, 유사수목의 가격, 시중가 등을 참고하여 2012년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사감정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인하여 사용한 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오히려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장○○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매수인 측이 2012. 8. 3.부터 2012. 12. 4.까지 장○○ 명의 계좌로 15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원고가 그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소명한 금액이 8억 원인 사정, 매수인 측이 지급한 위 15억 5,000만 원에서 위 8억 원을 공제하면 7억 5,000만 원이 남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장○○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생각으로 사후적으로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서 위 7억 5,000만 원을 제외시키도록 매수인 측과 협의하여 이를 제5계약서에 반영하였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 제1심판결문 11쪽 첫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장○○은 제1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원고에게 부과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2계약서, 이 사건 수목에 관한 제3계약서를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낮추기 위해 임의로 전체 매매금액 27억 5,000만 원 중 이 사건 수목의 가액을 1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을 뿐, 당초 이 사건 수목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여 매매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는 이 사건 수목과 이 사건 토지는 별개의 매매거래 대상이었고 단지 일괄매도하는 과정에서 통합계약서인 제1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2계약서는 부동산등기 및 부동산실거래신고에만 효력을 가지고 원고와 장○○은 절세의 목적으로만 제2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갑 제6호증 제7조, 제8조), 제1계약서와 제3계약서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계약서가 우선하는 점(갑 제8호증 제6조) 등에 비추어, 제2계약서와 제3계약서는 제1계약서를 보충하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제1계약서의 문언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보아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⑤ 원고는 각종 확인서(홍○○가 작성한 갑 제4호증, 원고가 작성한 갑 제24호증,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한 갑 제25호증)와 장○○과 홍○○, 김○○ 사이의 자금거래내역(갑 제26, 27호증) 등을 근거로, 장○○이 망 장△△으로부터 이 사건 수목을 상속받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장△△이 사망한 후 원고는 망 장△△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고, 장○○은 서울 ○○구 ○○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구분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은 장○○이 각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장○○은 2014. 6. 10.에 이르러 AA농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전까지는 AA농원에 관하여 소득 및 비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 원고는 장○○이 이 사건 수목을 굴채하거나 조림하여 임목을 매출한 실적 또는 육림활동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 원고, 공동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유리한 확인서를 작성할 유인이 있어 그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홍○○의 진술은 장○○이 이 사건 수목의 소유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장○○이 그 관리를 지시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 장○○과 홍○○, 김○○ 사이의 자금거래내역만으로 는 이 사건 수목이 장○○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설령 장○○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가 동생인 장○○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의 관리를 위임하였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이 사건 수목만을 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2.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49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